[푸코강학원]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7,8강 후기

정희
2026-11-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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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강에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정치권력 행사를 시장경제 원리에 개입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를 변환하였고, 그 첫번째 변환이 시장이라는 경제적 원리와 자유방임이라는 정치적 원리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7강에서는 두번째 변환으로서 사법제도를 재정의하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과학철학자 루이루지에는 사법적 틀이란 자연적 소여가 아니라 입법자가 만들어낸 것이며, 사법질서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변형되며,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의 자연발생적 중재와 효율을 보장하는 국가의 협의된 중재라는 이중의 중재를 얘기합니다. 즉 사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이 주어진 것이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이 먼저 있어야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맑스는 자본주의 경제적 논리에 모순이 있으므로 지속이 불가하다고 했으나 질서자유주의자는 경제적이며 제도적 틀을 갖춘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다는 가능성의 영역을 엽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의 경제이론을 살펴봅니다. 독일은 경쟁 이론과 베버의 역사사회학을 갖춘 사회입니다. 경쟁이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시장이 독점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역사사회학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이고 제도적 총체를 역사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루지에는 사법이 경제 내부에서 규칙화된 실천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와 법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경제 제도적 총체를 통해 구성된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그 총체에 개입하거나 또다른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방식으로 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개입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개입주의와 최대한의 사법주의가 있습니다. 질서자유주의자는 경제질서를 위해 독일의 법치국가 개념과 영국의 법의 지배 원리를 경제 영역에 대입합니다. 여기서 법치국가란 주권자의 의지를 만인의 의무로 만드는 전제주의나 공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형식들 간 연속체를 확립하는 내치국가에 대립합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주권이나 주권자의 의지가 아니라 법률의 형식이며, 그 내부에서 법률상의 규정과 주권의 행정적 조치를 유효성 측면에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1813년 칼 테오도르 벨커는 법치국가란 시민이 공권력에 맞서 항소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오토 베어는 행정법원 또한 공권력의 형식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에서 독립된 재판과 재판기구만이 국가와 시민을 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에크는 법치국가를 경제질서 내에서 작동하기 위해선 형식적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은 금지와 허용만을 말해야 하며, 규칙에 영향을 끼치고 효과에 따라 수정되어선 안되며, 고정된 법률 내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은 국가의 행동을 예측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에게 경제란 규칙화된 행위의 총체여야 합니다.

 

루지에의 두번째 측면으로, 국가가 법률의 형태로서만 경제질서에 개입한다면 법률 내부에 경제질서가 자기자신의 조절효과이자 원리로 출현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순을 수반한 본래적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적이며 제도적인 자본주의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자본주의와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를 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 결과물로서 재판청구의 증대는 필연적입니다. 법률적 개입이 형식적인 것이 된다면 사법적 요소들이 새로운 자율성과 중요성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그 핵심인 독점에 대해 슘페터는 경쟁의 역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경쟁의 경제절차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질서자유주의자는 자유의 상실이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며, 계획화에는 근본적 오류가 있으므로 그 오류를 수정하면 독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8강에서는 독일 모델이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중 프랑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전통적으로 국가비판을 할 때 제한없는 확대력과 각 국가형태간 연관성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이 발견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국가형태간 교환으로 특수성을 소멸시키고, 분석 대상을 좋은 것임에도 나쁜 것으로 비약할 수 있으며, 국가의 환상을 고발함으로써 현재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국가 형태 비판은 사회주의 비판이 문제시되었던 1930년부터 1945년에 정식화되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두 개의 텍스트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1943년 빌헬름 뢰프케의 베버리지 계획 비판 텍스트입니다. 베버리지 계획은 국가가 더 많은 사회보장으로 권력을 획득하도록 유도하므로 프롤레타리아화와 국가화라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국가로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43년 하이에크는 영국인들이 구축한 전후 계획이 사회보장 체계로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푸코는 전체주의 국가와 복지국가는 동일한 근원도, 형태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에 기능에 대한 제한을 구성하는 정당의 통치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국가의 발전이 아니라 쇠퇴입니다. 그 쇠퇴는 정당 통치성 발전으로 인한 국가 통치성의 쇠퇴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직접 통제하던 국가의 형태 쇠퇴입니다. 따라서 국가화를 고발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되며,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입니다.

 

독일 모델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살펴보면, 프랑스의 국가 관료들은 경제위기를 동기로 완만하고 삐걱거리며 독일모델을 구성됨과 동시에 제동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존 체제인 경제적 요소 통치 유지와 동시에 가격과 국제수지 안정을 일차 목표로 삼는 독일의 신자유주의가 개입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고문인 스토파에스는 “결국 어느정도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문제이다.”라고 하며 가격 안정을 우선시하는 독일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계기였던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투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프랑스 경제를 시장에 삽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 사회정책은 두 가지 문제와 하나의 모델로 부각됩니다. 문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성장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같은 평가절하의 충격을 피하는 것이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기술인 하나의 모델은 국민의 연대모델이었습니다. 국민의 연대모델이란 국민들에게 발생한 일은 이유 불문하고 공동체 전체에 의한 국민 연대의 이름으로 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정책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 확보되는 집단적 소비로서 인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사회정책에 대해 1947년 피에르 라로크는 생계 보장이 임금에 가상의 임금을 붙이는 메커니즘으로서 사회분담금은 임금 총체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976년 국립 행정학교 학생들은 분담금 산정이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실업을 야기하며, 분담금 비율에 차이가 나는 방식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끼쳐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972년 데스탱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합니다.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데스탱은 경제는 하나의 게임으로서 사회 전체는 경제 게임에 의해 관통되어야 하며 국가는 경제 게임의 규칙을 규정하고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시킵니다. 규칙이란 경제 게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게임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 현실적 침투가 없는 접촉면이 발견됩니다. 이 접촉면은 참가자 보호 조항으로 게임 전개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는 반면 누구도 게임 바깥으로 쫓겨나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 규칙입니다.

 

데스탱의 주장에서 이어져 부의 소득세가 등장합니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불충분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경제 게임에 다시 참여하는 일을 회피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의 소득세의 첫번째 특징은 빈곤의 이유와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원조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상이한 소득 간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정반대되는 정책으로, 부의 소득세에서 유일한 문제는 절대적 빈곤으로서 그 수준 미만에서는 충분한 소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고려되는 한도입니다. 세번째 특징은 최하층에 대한 일반적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한도 위쪽에서는 각자가 하나의 기업으로 작용하지만 한도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보장만을 행합니다.

따라서 최하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완전고용 목표라는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사회 전체를 일반적 시장경제 내 통합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읽기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후반부네요. 요즘따라 이전 책인 안전, 영토, 인구보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따라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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