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강학원] <감시와 처벌> 4부 1~3장 발제 및 메모

현진
2026-04-13 15:12
84

벌써 감시와 처벌의 마지막 세미나이네요 🙂

세미나를 준비하는 우현님을 위해 월요일 밤 9시까지 올려요!

댓글 11
  • 2026-04-13 15:13

    1. (신 481p) 푸코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교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신 455p) 범죄자와 범법자의 차이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앎의 대상인 개인이며, 판단근거가 행위가 아닌 생활태도라는 점에서 범법자와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법자는 그 시대의 담론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죄를 규정하는 것이 법이라면 범죄자와 범법자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2026-04-13 16:46

    『감시와 처벌』4부 1장 발제 올립니다!

  • 2026-04-13 17:22

    감옥 체계가 이른바 감옥의 '실패'로 불리는 지점들 - 예컨대 감옥이 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키지는 못한다거나, 구금이 오히려 재범을 유발한다거나, 감옥이 내부에서 비행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조직을 조장한다거나, 그들을 재범으로 몰아넣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감옥 체계 작동의 일부로 보는 시선이 놀라웠습니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는 "감옥과 (틀림없이 일반적으로) 징벌은 범법행위들을 억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구분 짓고 배열하여 활용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일반적 예속화 전술에 맞게 위법행위를 정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구 416) 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목적이 위법 행위들의 억제에 있지 않고 여러 위법행위들을 분류하고 차별화하며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다루는 방책을 구사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민중들에게서 비행자들을 분리하고 비행을 객관화, 데이터화하는 것이고요.

    또한 푸코는 그를 위한 공작(?)들로 일반적인 법률 침해와 노동자들의 권리 운동 같은 상이한 계열의 행위를 일부러 혼동 시켜 다루는 행위,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범죄 사건을 내보내는 행위, 범죄소설의 대중화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사례들이 있을 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 2026-04-13 17:41

    4부 2장 발제 올립니다.

  • 2026-04-13 17:44

    질문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곱씹어 읽을 수록..이해가 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 550p) 행형에 관한 담론과 범죄의 강화라는 결과 사이에 균열 현상 때문에 감옥이 혐벌의 권력과 규율의 권력을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진 연결고리의 역할은 전보다 훨씬 더 무용한 것이 된다. 서로 긴밀해지는 그 모든 규범화 장치들의 한가운데에서, 감옥의 특수성과 연결고리믜 역힐ㄹ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 2026-04-13 20:38

    처음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푸코가 꾸준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신판 446p에 ‘판옵티콘’의 주제, 즉 감시와 동시에 관찰, 확실성과 동시에 지식, 개별화와 동시에 전체화, 격리와 동시에 투명성 등이 감옥에서 실현될 수 있는 특권적 장소를 찾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세미나에서 읽었던 판옵티콘의 형상이 꾸준히 묘사되는 것도 재미있고, 역시 한 존재에 하나의 의미만 담기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또 들었던 생각은 수감자는 감독관에게 감시(관찰)당하며 가시성의 권력에 노출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환경에 놓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독관은 감시자가 자신에 의해 보여진다는 생각, 잘 감시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 할 것 같은 상호간의 감시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시’, ‘가시성’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참 사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1984 생각도 나고…

    아직 글을 읽기가 버거워서…ㅎㅎ 하나하나 잘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장인 것 같습니다

  • 2026-04-13 21:09

    누구나 거처가 있어야 하고 소재가 정해져야 하며 강제적으로 어딘 가에 소속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생활을 강제하는 일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525)

    그들이 범죄자들의 반항을 영웅적 행위로 찬양하기보다는 범죄를 식민지처럼 지배한 부르주아지의 합법성과 위법행위로부터 범죄를 분리시키려고 애썼을 때, 그들의 노력에 부응한 것은 바로 아주 풍부한 메아리로 울려 퍼져 소생하게 된 라팔랑주의 그 교훈이다. (527)

    재판에서는 방랑 생활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나 만족보다는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라팔랑주가 범죄를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전투의 소리로 비유했듯이,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생각하기보다 강제로 가두고 소속시키려는 권력의 배치에 맞선 저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권력은 이러한 범죄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여 통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합니다. 범죄자에서 경찰이 된 비독(510)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춘이나 도박과 같은 범죄를 감시 아래 두어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강력한 공권력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권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범죄를 필요로 하며 그것을 은밀하게 재생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026-04-13 21:10

    *발제는 구판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과 함께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완전히 결정적인 틀을 부과하려는 계획, 다시 말해서 범죄자를 아주 가까운 곳에 두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무서워해야 할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장기적 계획이 이루어졌다.”(신판515)

    이번 4부 감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례로 타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타투는 작년부터 합법이지만, 그전까지 타투이스트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법자였습니다. 타투라는 단어는 폴리네시아에서 유래했는데, 이 부족은 상체에 큰 문신을 새기는 것이 전통입니다. 마오리 부족은 문신을 모고라고 불러서 얼굴 전체에 새기기도 합니다. 카더라로는 원주민들은 타투를 자주 했는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를 싫어해서 최대한 막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튼 한국의 타투는 법 범죄자를 만든 사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어떤 것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함인지 묻게 됩니다.
    타투의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치지만, 여전히 반 사회적인 무언가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바 면접을 본 곳에서는 타투가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리라고 하더군요. 타투를 보면 야쿠자를 떠올리게 한다구요. 제 타투는 이레즈미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직업군인은 타투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일정 크기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우겠다는 서약을 받아냅니다. 또 ‘타투를 한 사람은 자신이 평생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해명해야 한다’라는 밈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에서는 타투를 악의 상징처럼 사용합니다. 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노타투존’도 생겨났고, 일본 온천탕은 야쿠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주 작은 타투를 하고 있어도 못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타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법이 바뀌고, 타투의 그림체 자체도 추상적인 것부터 귀여운 거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권력-지식이 변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타투를 정상적인 것으로 변환 시키고 있는 걸까요? 또 반대급부로 무엇이 비정상적인 게 되고 있을까요? 책을 다 읽고나니 여러 물음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 2026-04-13 22:22

    이번 장은 푸코가 규율사회의 기원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감옥에 대해 다룹니다. 판옵티콘 체제로 구성된 감옥은 자유의 순수한 법률적 박탈과도, 관념학의 시대에 개혁자들이 생각한 단순한 표상의 역학(359)과도 다릅니다. 감옥은 세 가지 도식에 의해 새로운 삶의 체계를 규정하는 '교정시설'이자 '행형 기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도식들은 개별적인 격리와 위계질서라는 정치적-도덕적 도식,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힘이라는 경제적 모형, 치유와 규준화라는 기술적/의학적 모형(375)이지요.

    나아가 감옥은 범법자와 구별되는 '비행자'(신판은 '범죄자')를 생산해내고 그와 상호적으로 관계 맺으며 규율사회를 구성해가지요. 여기서 비행자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행형 기구의 도식과 관련한 '과학'(인간학)적 지식의 대상입니다. 요컨대 비행자들은 사회가 형성한 규율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노동하지 않고, 위험하며, 병리적인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나아가 푸코는 이런 비행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현 사회의 도덕-형법-규율은 구성된 하나의 사회적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결론부인 만큼 앞에서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기도 쉽지 않았나 합니다. 내용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고요.
    감옥으로부터 비롯된 형법체계와 사회적 규율, 나아가 도덕과 윤리의 영역까지 모두 '구성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며...

  • 2026-04-14 06:57

    세미나 초반부터 ‘근대적 사법 체계의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목격되는 오늘날의 여러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의 실패와 운용이 일종의 공모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읽고 나니 제가 생각한 그 ‘위기’를 사법 체계 자체에 내재한 속성으로 파악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예시로 들었던 ‘사적제재’니, ‘사형제도 부활’이니 하는 말은 어떤 범죄자의 형량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건 “형벌의 권력과 규율의 권력을 연결시켰을 때 만들어진 연결고리의 역할”이 “전보다 훨씬 더 무용한 것”이 되어버린 것(462)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 2026-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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