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철학학교시즌3] 스피노자 읽기 5주차 질문들

정군
2023-08-23 21:4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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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2023-08-23 22:05

    1. 1장(서론) 1절(47p) "철학자들은 이 정서를 마치 인간이 자기 잘못 때문에 빠지게 되는 악덕처럼 간주한다...(중략)...결과적으로 철학자들은 윤리학 대신 풍자소설을 썼고,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치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그들은 키메라라고 여겨질 법한 정치학을 또는 유토피아나 시인들의 저 황금시대에 실천될 수 있을 법한, 그러나 그곳에선 당연히 가장 덜 필요한 정치학을 만들었다."
    "공화국을 다스리는 일에 이론가나 철학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질문 1) 스피노자는 '경험'으로 배운 정치가들과 대비해 철학자(신학자 포함)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풍자소설을 썼다'고 비난하는 철학자들을 구체적으로 누구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철학자가 정치가보다 경험적인 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공화국을 다스리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한 주장인가요?

    2. 제2장(자연적 권리) 3절(61p)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 사물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그 사물의 힘이 당연히 '신의 힘'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한다.
    신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그리고 신의 권리는 신의 힘 그 자체,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한, 그 밖의 다른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자연적 사물은 자기가 존재하고 작동할 힘을 가진 만큼의 권리를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질문 2) 스피노자는 <윤리학> 1부 정리 34에서 "신의 역량은 신의 본질 자체"라고 언급했는데, <정치론>에서 '권리=힘(역량)'을 등가화함으로써 '신의 권리=신의 역량'에서 '자연의 역량=자연의 권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권을 '힘(역량)의 표현'이면서 '자유의 구축'과 연결하고 있는데 작동할 힘을 가진 만큼의 권리를 얻는다는 '역량만큼의 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 2장 15절(79p) "자연상태에서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압제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동안 자기 권리 아래 있으므로, 그리고 한 사람이 혼자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봐야 헛되므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인간의 자연적 권리는 각 사람의 힘에 의해 결정되고 각 사람의 것인 동안에는 아무 것도 아니며 실제로 확립되기보다 생각만으로 구성된다.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질문 3)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연권이 '각 사람의 것인 동안에는 아무 것도 아니며'와 '실제로 확립되기보다는 생각만으로 구성된다'는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2023-08-23 22:53

    2장 24, P91> 또한 우리는 칭찬과 비난이 인간적 능력과 무능력을 원인처럼 생각할 때에 동반되는 기쁨과 슬픔의 정서라는 것을 <윤리학>에서 설명했다.

    주석이 성의가 없고 좀 이상합니다. 이 주석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보다 중요한 것은 24절에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 2023-08-24 08:02

    질문1
    1장 6절 ‘영혼의 자유나 강인함은 사인(私人)의 덕이고, 국가의 덕은 안전이기 때문이다.’
    → 이 문장을 통해 <윤리학>과 <정치학>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윤리학>에서는 진정한 덕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리학>은 사인의 덕을, <정치론>은 국가의 덕과 그 덕을 실현할 수 있는 배치에 대해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학>은 정념에 휘둘리는 다중이 어떤 정치적 배치 속에 놓일 때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신학정치론>에서 국가의 목적이 자유라고 생각하던 스피노자와 국가의 덕은 안전이라고 말하는 <정치학>의 스피노자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스피노자가 달라졌다기보다는 글을 쓰는 당시에 스피노자가 처한 네덜란드의 정세가 달라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2
    2장 21절, 국가 안에서 요구되듯이 다중이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는 일은 이성의 지침에 따라 제정된 법을 다중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 왜냐하면 최선의 국가가 보유하는 법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국가의 원인과 기초는 이성이 아니라 욕구입니다(1장 7절). 그런데 최선의 국가의 법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하니 욕구와 이성 사이의 간극이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의 원인과 기초, 그리고 최선의 국가 사이에는 여러 유형의 통치형태(정치체?)가 매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피노자는 여러 국가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모형을 그려낸 것일까? 아니면 최선의 국가라는 모형을 기준점 삼아 여러 국가형태를 분석하는 것일까, 살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만일 국가가 정서와 욕구에 기초한 것이라면 여기로부터 어떤 과정을 경유하여 이성의 명령에 따라 법의 제정이 가능해지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3
    역자는 1장7절과 관련된 각주20에서 <신학정치론>에서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수용한 스피노자가 <정치학>에서는 사실상 계약이론을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미나에서도 4부 정리 37의 주석의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를 살필 때 홉스와 스피노자의 차이가 쟁점이 되기도 했었지요. <정치학>을 읽으며 역자의 각주를 참고하여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댓글로는 복붙이 안되네요. 댓글에서 표 만드는 방법을 배우긴 했습니다만.. 일단 첨부파일로 붙입니다.)

  • 2023-08-24 08:07

    제2장 자연적 권리 18절
    "이 장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해졌다. 즉 자연적 상태에는 죄가 없다." 19절 "그러므로 죄는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될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내재적 질서와 무수한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필연적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금기를 위반하면(예를 들어 친했던 동료를 살해한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인간은 무리를 이루며 살아오며 특정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죄 개념 역시 이러한 인간 본성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는 듯합니다. 스피노자가 죄 개념을 마치 국가 속의 국가처럼 별개로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 2023-08-24 08:51

    2장 16절에서 ‘공동의 법’을 가지고 ‘공동의 권리’를 설명한다. 즉, 그는 공동의 권리가 그에게 허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자연에 대해 실제로 가지지 못하며, 그는 공동의 합의에 의해 그에게 명령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수행해야 한다.(81)
    이제 17절에 들어와서 다중의 힘에 의해 정의되는 이 권리는 대개 ‘주권’이라고 불린다고 하며, 이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유한 자’가 공동의 합의에 따라 공적인 일을 돌본다고 한다. 이 직무가 평범한 다중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면 민주정, 일정수의 선발된 사람들의 회의체이면 귀족정, 마지막으로 공적인 일처리와 그러므로 주권이 한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 군주정이라고 불린다고 말한다.(83)
    (질문)
    ‘주권’의 정의가 다중의 힘에 의해 정의되는 공동의 권리이라면, 이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유한 자는 당연히 다중이어야 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권리(주권)를 ‘절대적으로 보유한 자’에 따라서 민주정/귀족정/군주정으로 ‘불린다’고 말하고 만다. 즉, 어떻게 주권자가 바뀌어도 되는지 혹은 위임되어야 하는지(정당한 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에티카에서는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더니만...... 정치론에서는 이성적인 철학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 정서를 지배하는 현실적인 정치를 논하려고 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후의 다른 chapter에서 주권과 그것의 위임에 대해서 논하게 되나요?

  • 2023-08-24 09:33

    2장 21절에서 이성의 가르침은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성의 지침에 따라 제정된 법을 다중이 가지고 있어야 다중은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6절에서보면 인간은(최초의 인간도 마찬가지) 자기 능력 안에 이성을 올바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정서에 예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절대적인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관료제와 공동의 법률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서를 악덕처럼 간주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으로 인식하고 그에 기반한 인간 훈련 스킬을 갖춘 정치가들은 또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질문2) <윤리학>에서의 인간은 정서도 예속되어 있지만 이성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학>에서(읽은 부분까지는) 전반적인 기조는 인간은 아예 이성적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상정되는 듯이 느껴집니다.

  • 2023-08-24 09:46

    2장 23절 "그러므로 엄밀하게 간주된 죄와 복종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의와 불의는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다." 

    ==> 죄와 불의가 국가 안에서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없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령 개인들 사이의 '신의'의 문제도 있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태들도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저 내용과 관련해서 22절 옮긴이의 주석44에서는 _그러므로 죄는 신학적 함의를 잃게 되며, 인식 및 그것과 결합된 신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는 순수한 이성적 종교 안에서도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죄는 기껏해야 계시종교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

    ==> 질문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국가에서만 생각될 수있다는  '죄'라는 것은 계시종교에서의 '죄'('원죄'개념 및)를 정면에서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더 읽어 봐야 알겠는 내용이겠습니다만)

  • 2023-08-24 11:44

    2장 8절 마지막 문장에서 스피노자는 “이성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보편적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관점에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연의 법칙의 관점에서만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이 ‘우리의 자연의 법칙의 관점’이 같은 것이 되고 동시에 ‘보편적 자연의 질서와 법칙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가장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가장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가장 자기 권리 아래 있다”면서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만 적합하게 이해될 수 있는 원인들에 의해 행동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적합한 인식’이란 ‘보편적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인가요? ‘보편적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곧 이성 아닌가요? 8절에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성’ 또는 ‘인간 이성’ 또는 ‘우리의 이성’은 혹시 <에티카> 4부 서문에서 말한 ‘인간 본성의 모형’을 설정하려는 욕망에 따르는 데서 오는 유용성을 취하는 이성이라고 봐야 할까요? 8절에서 말하는 이성과 11절에서 말하는 이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 2023-08-24 11:54

    8절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 노력하며 각각의 사람은 그가 지닌 힘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가 노력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최고의 자연권에 따라 그렇게 한다. 요컨대, 모든 인간이 그것 아래에서 태어나고, 대부분 그것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법과 자연의 명령은 누구도 바라지 않고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금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15절 "결론적으로, ... 자연권은 모든 인간이 일반적 권리를 지니고, 직접 거주할 뿐만 아니라... 터전을 지켜내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폭력을 배격하며, ...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서만 식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로 결합할 수 있을 때만 보다 많은 권리를 집단적으로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 자연권은 내재적인 자연의 힘이자 신의 힘(3절)이라고 합니다. 8절과 15절을 비교해 보면, 자연권은 자연상태와 국가상태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둘 중 어느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연상태에서는 자연법이, 국가상태에서는 최선의 법률에 따라 이들의 권리는 보장받습니다. 자연권은 이들 각각의 법(률)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 2023-08-24 13:11

    2장 11절: 주석27의 내용을 보고 드는 의문...정치학이 전제하는 인간과 윤리학이 전제하는 인간/정치학과 윤리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 2023-08-24 13:46

    서론 7절
    모든 인간은 그가 야만인이건 문명인이건 간에 어디에서나 서로 관계를 맺고 그 어떤 정치적 상태를 이룬다. - 이 정치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요?
    국가의 원인과 자연적 기초는 이성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없고,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나 조건에서 도출해야 한다. - 인간의 조건상 필연적으로 국가를 이루고 산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6절에서 '영혼의 자유나 강인함은 사인私人의 덕이고 국가의 덕은 안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인의 덕과 국가의 덕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 2023-08-24 17:46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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