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안

신영
2012-11-22 16:58
1020

산재법 개정안에 대한 글입니다.

댓글 3
  • 2012-11-22 17:10

    모임 때 미안님이 설명해주신 내용이군요..

    읽어보니 정말, 개정악법이라 부를만하다 싶어요.

    고맙습니다!

  • 2012-11-22 17:47

    더 이상 개정'안'이 아니라, 슬프게도 올 9월 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행법입니다-_-

    또 하나의 극장, 그리고 악어떼 화이팅!

  • 2012-11-22 18:08

    <여성세미나>의 어린왕자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며

    산업재해의 입증을 피해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밝혀내야 하는 부당함을 강조하셨어요.

    이런 부당함을 해결해주는 곳이

    산업재해공단이여야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

    거기다  개정악법까지.....

    다윗 대 골리앗!!

    한번 붙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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