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철학학교시즌3] 스피노자 읽기 6주차 후기 - '다중'과 '주권자의 죄'

가마솥
2023-09-01 20:30
469

'다중'은 주권을 가진 자의 죄를 물을 수 있나?

 

   책을 읽다가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것이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그의 집필의도를 살피고, 그 책의 목차를 다시 읽어 본다.

 

  스피노자의 『정치론』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사회가 자의적 지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평화와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p.45).  1~2장에서는 자연적 권리에 대해서 논한다. 자연이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의 자연, 즉 본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에티카의 형이상적인 내용과 연결하여[아렘님] 정치공동체를 논한다. 3장~5장까지는 최고권력, 즉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목적 그리고 최선의 국가를 살펴본다. 최고권력의 보유자, 즉 주권자는 왕 한사람일 수도 있고(군주정), 소수의 귀족일 수도 있으며(귀족정), 다수의 인민(민주정)일 수도 있다.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이래 정치학의 전개방식이며, 당시의 유럽에서의 정부형태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시도되는 구분방식으로[정군님], 6~7장 군주정, 8~10장 귀족정, 11장 민주국가가 논의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범위는 3장~7장까지 이다. 국가에 대한 논의의 일부와 국가의 한 형태(군주정)가 섞였다. 상대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진달래님]의 4장 6절 "계약은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과 [세븐님]의 다중, 인민, 신민, 시민 등의 정의에 관한 질문을 정리하는 것이 『정치론』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테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장은 정치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이다. 1~3절은 권리에 대해서 논하고, 4~6절은 의무에 대해서 논한다. 스피노자는 정치공동체의 의무에 대해서 “최고권력이 법률에 구속되는지, 그러므로 죄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4절,p.123)으로 시작한다. (”황제는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법언에 대한 당시의 논의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변일 것인데, 대한민국 작금의 정치상황에도 시의 적절한 질문이다. ㅎㅎ)

   스피노자는 ‘법률’과 ‘죄를 범한다’는 말은 (통상적인 논의인)국가의 법률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의 법칙과 특히 이성의 공통규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먼저 ‘법률’과 ‘범죄’를 ‘자연법’과 ‘자연법 위반’여부로써 판단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①모든 자연적 사물은 자연의 법칙과 규칙을 따른다(에티카). 자연이 신의 영원한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이성에 의해 이끌리거나 오직 욕망에 의해 이끌리거나 간에 자연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 자연의 권리를 가지고 행동한다(2장 5절, p65).

②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자신아래에 두기 위하여, “인간 종에게 고유한 자연의 권리는 (중략)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동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곳”, 즉 인간의 힘의 증대와 적대의 결합이 국가(정치공동체)의 필연성으로 연결된다(2장 16절, 주석34. p81). 따라서, 정치공동체는 자연적 사물이다.

③그러므로 정치공동체가 자기 몰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묵인할 때, 정치공동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4장 4정, p125). 따라서, 정치공동체는 자기 권리 아래 있기 위해 신민의 경외심의 원인을 유지해야 하며,(중략) 신민의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고, 정치적 상태를 적대적 상태로 바꾸는 행동(술/매춘부/법률위반,무시 등)을 해서는 안된다(p.127).

결국, 정치공통체(주권을 가진 자)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법률’과 ‘범죄’를 ‘실정법’과 ‘실정법 위반’여부로 이해하고 정치공동체에 적용해 본다(4장 5절,p127-129).

Ⓐ정치공동체가 자기를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들과 두려움과 경외심의 원인들은, 그것들이 (앞의 ①,②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권리에 의해서 옹호된다.

Ⓑ전쟁의 권리는 (공동체 외적인)자연적 권리이지, (공동체 내적인)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 ‘전쟁의 권리’란 자연상태에서 개개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권리이며, 국가 외적인 국가간의 관계는 자연상태와
        같아서  국가는 전쟁의 권리를 가진다.

Ⓒ실정법은 오직 정치공동체의 (내적인)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가 실정법에 의해서 죄를 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정법은 주권을 보유한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p.131)

 

“그렇지만 만약 주권자가 법률을 위반할 때 동시에 정치공동체의 역량이 약해지는 (중략) 법률 위반을 통해 정치공동체는 해체되고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계약은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이다(p.131)"

 

‘주권을 가진 자’가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만든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전쟁의 권리(자연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인데, 정치공동체의 해체에 관련된 자연법적 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주권을 양도한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80년대 공포정치 아래 엎드려 있던 대중들이 박종철군 고문사건, 광주민주화 운동 등등으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뀔 때 주권의 양도를 회수했던 일과, 임기중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실정법의 조항이 있음에도 정치공동체의 해체에 준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다중이 계약을 파기한 '탄핵'의 역사를 쓴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치공동체의 시민, 신민, 인민이전의 스스로 주권을 지킨 ‘다중(multitudo)’이지 않을까?

 

  스피노자는 제2장 16절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법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의 정신에 의한 것처럼 인도되는 곳에서 (중략) 공동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다중의 힘에 의해 정의되는 이 권리는 대개 주권이라고 불린다(2장, 17절)”고 말한다. 주석(37)에 의하면 ‘다중(multitudo)’이라는 용어가 공동의 법에 의해 권리가 생겨난 개념으로 처음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세븐님]은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에서 우매한 대중이라는 뜻의 ‘불구스(vulgus)’라는 단어를 쓴 반면 『정치론』에서는 다중이라는 뜻의 ‘몰티투도(multitudo)’라는 단어를 많이 씀(69번)으로써, 곳곳에서 다중의 역량(다중의 힘)을 상당히 능동적·주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본다. 또 "어떤 사람이 정치적 권리에 근거해 정치공동체의 모든 혜택을 누릴 때, 그 사람을 시민(cives)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이 정치공동체의 제도나 법에 복종하도록 구속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민(subditus)이라고 부른다(3장 1절)고 소개하고, 또 시민이 7장 5절(193p)에 나온 인민(populus)과 7장 27절(223p)에 언급된 평민(plebs)과는 무엇이 다른지 묻는다. ‘다중’과 ‘인민’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요요님]이 홉스를 불러 온다. 스피노자는 ‘다중’과 개체가 하나의 몸이 아닌데 하나의 정신으로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가지는 개념인 반면, 홉스는 인민이라는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성을 말해 다중의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평가한다. [정군님]은 시민, 인민 등은 군주정/귀족정 등에서 조건적 호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중’은 아직 정체화 되지 않은 개념으로 이것들보다 앞선 개념으로 소개한다. 들뢰즈의 ‘기관없는 신체’로서의 다중[정군님], 미분화된 잠재태로서의 [요요님]느낌을 전한다. 들뢰즈를 함께 읽었으니 뭔가 감이 잡힌다. 좀더 정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논문의 초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저널 OUGHTOPIA Vol.24 No.2 Winter 2009, 신철희].

 

       “ 본 논문은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에서 ‘다중’의 의미를 ‘인민’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스피노자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던 것 중의 하나가 다중 및 인민 개념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후로 좋은 정치 공동체와 그것을 구성하는
         정치적 주체를 고민했던 사상가들이 다루어왔던 그 연원이 오래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다중과 인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공통점은 단순한 많은 사람들의 집합인 다중을 단합된 인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올바른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홉스와 스피노자도 다중의 인민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전통적 시각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주었다. 홉스는 ‘다중’과 ‘인민’을 구분해서 사용함으로써 다중과 인민의 질적 차이를
         더욱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계약론의 도입과 대의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홉스 이전의 사상가들이
          ‘인민’이라고 부른 국가 형성의 주체를 여전히 ‘다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홉스와는 달리 사회계약론 없이도 정치 공동체의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정치 공동체의 형성 이후에도 다중은 여전히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함을 강조했다”.

 

    스피노자는 다중의 역량이 곧 국가의 토대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대중’을 난폭하고 무지한 집단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소수자(여성 포함)들에게는 가혹하다[봄날님]. 『에티카』에서 그렇게 까칠했던 [아렘님]이 무지해서 그런 것으로 쿨하게 퉁친다. 모든 정치 체제의 토대엔 ‘다중’이 있으며 다중의 견해를 잘 반영하는 통치 체제일수록 민주적(?)이라는 스피노자의 의견을 첨가하면서 말이다. (가을타나? 까칠함이 수그러 들었다)  6~7장에서 스피노자는 군주정일지라도 대중의 견해를 잘 반영한다면(실현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수의 자문관회의-봄날님) 안정되고 내실 있게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는 통치 체제가 군주정·귀족정(소수 지배)인지 민주정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듯하다. ‘다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면......

 

뱀발 : 『에티카』와는 다르게 『정치론』은 쪼매 읽힙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홉스나 마키아벨리 등을 인용할 때에는 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읽었어야죠! ㅎㅎ  해서, '다중', '인민', '시민', '신민' 등등의 논의에 대해서 폭풍 댓글로 가르쳐 주시길~~~~

댓글 8
  • 2023-09-02 11:55

    세간에 회자되던 철학학교 전교1등의 위엄을 이렇게 지키시는군요!^^
    세미나를 통해 스피노자의 다중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중은 이른바 인민이나 국민, 민족과 같은 근대적인 정치적 주체개념에 가두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혹은 미끄러지는 개념으로 다가오네요.
    그건 아마도 <에티카>에서의 스피노자의 개체-존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의 개체는 결코 단 하나의 정체성에 포획되거나 개념화될 수 없는, 관계성과 운동성을 가진 무엇이라는 점을 환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중은 정념적 존재이니 <에티카>의 1,2부와 3부가 다중 개념 속에 종합(?)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에티카와 정치론을 섞는 주관적 해석ㅋㅋ)

    • 2023-09-02 12:29

      스피노자는 개체가 다중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했는데,.요요님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군요..감사 !

  • 2023-09-02 13:23

    시대를 감안해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저는 스피노자가 무지하고 무식했다고 이여기하며 퉁친건데, 가을을 타버렸습니다. ㅎ. 가울이 오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자연법을 위반‘한다는 말씀은 스피노자의 자연이란 말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미묘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가마솥샘 말씀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2023-09-04 10:53

    가마솥샘의 장문 후기 잘 읽었습니다. 지난 시즌 세미나 복기가 확실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
    제가 간단하게 발췌한 대중(다중), 인민, 평민, 천민, 우중 관련 내용입니다.

    <대중(다중)과 인민의 구분>
    1) 대중(multitudo.croud): 하나의 단일한 실재로 환원되지 않는 다수의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 통일성이 없어 공동 권력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
    홉스는 대중에게 유효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 개별적인 인간들로 해체돼 자신의 권리와 힘을 양도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할 수 있음.
    2) 인민(populus.people): 단일한 의지를 가진 단일한 실재. 행위 귀속 가능.
    * 홉스 "인민과 대중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는 건 사회체제, 특히 군주정에 해롭다."
    * 홉스 주권 이론의 목표는 대중들을 해체하고 인민으로 구성하는 것 또는 포섭하는 것.
    * 홉스가 두려운 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또는 시민들)이 국가에 반역하고 통치권을 찬탈하는 것.
    대중이 충분히 유효한 정치적 행위자라는 것. 대중이라는 위협적인 정치 행위자를 해체하고 법적 질서 안으로 포섭하려는 의도.
    * "스피노자는 물티투도(multitudo), 다르게 말하면 평민(plebs)이 곧 인민(populus)임을 주장한다."(신철희.'민의 정치사상사'에서)

    <평민, 천민, 우중에 대한 언급들>
    1) 『신학정치론』1) 우중(vulgus)-42번, 2)평민(plebs)-21번, 3) 인민(populus)-13번 언급됨. * 대중 언급 없음
    2) 『정치론』1) 우중-2번, 2)평민-21번, 3) 대중들(multitudo)-69번 언급됨. * 대중이 폭발적으로 증가
    * '대중(다중)들의 역량'-4번, '자유로운 대중들'- 4번

    - 평민(plebs)에 대한 언급: "비굴하게 복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만하게 지배한다거나...진리나 판단력이 없다."
    - 천민(vulgus)에 대한 언급: "어떤 절제도 없어서 그들이 통치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치자를 두렵게 한다."
    - 『윤리학』에서 언급된 우중(vulgus)
    * '우중은 무서움을 느끼지 않으면 무서운 존재가 된다'- 4부 정리 54 주석
    * '우중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존재' 4부 정리58 주석

    • 2023-09-04 21:21

      감사합니다 !!!!
      '인민'의 이러한 정의(자리매김?)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까지 연결되나요?

      • 2023-09-05 09:16

        가마솥샘이 소개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민(民.people.전체 시민 또는 일반 평민)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데모스(demos)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어 고대 로마의 포풀루스(populus)를 거쳐 르네상스 시기의 마키아벨리(이탈리아)의 포폴로(popolo)와 17세기의 홉스(영국), 스피노자(네덜란드)의 물티투도(multitudo.다중)/인민(people)으로 맥이 이어졌다고 설명하네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 역시 그런 흐름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2023-09-04 23:20

    도움이 되는 후기 / 댓글 감사합니다 !

  • 2023-09-06 20:54

    저는 <윤리학>부터 <정치론>까지 스피노자의 '자연'개념, 정확히는 자연질서(법칙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자연적인 무언가를, 최고 원리, 근본 원리로 사유하는 스피노자 특유의 사유방식이 계속 걸립니다. 특히나 이번주에 읽을 '민주정' 부분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적 논의와 <윤리학>에서도 이야기 된 바 있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같은 부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말하자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자연적이라면 그렇게 한다 한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논리와 동일한 원리로 '남성의 지배권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것 '법'에 관해 이야기한 지난 시간에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연주의적 오류'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싶은거죠.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스피노자와 관련해서 이 주제를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할 듯 합니다. (어쩐지 <차이와 반복>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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