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4> - 감시와 처벌 1부를 읽어옵니다

문탁
2024-03-17 15:51
223

1.  우리가 읽을 이 책은...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이다.”(p52)

 

-"<감옥의 탄생>에서 쟁점은 무엇인가? 주어진 한 시기의 프랑스 사회인가? 아니면 18,19세기의 범죄인가? 아니면 1760년과 1840년 사이 프랑스의 감옥인가? 쟁점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보다 미세한 어떤 것이다. 반영된 의도와 계산의 유형, 새로운 형식 안에 투옥이라는 옛 실제를 집어넣기로 결정하였을 때 감옥 개혁에서 차지하는 '계산' 같은 것 말이다. 요약하여서 나는 ‘징벌의 이성’의 역사에 대한 한 장을 쓰고 있는 것이다." ("L'impossible prison", 1980, 드레피스, 라비노우, p218에서 재인용)

 

-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우리가 처벌과 감옥에 대해 단순히 일련의 억압적 메커니즘으로서가 아니라 복합적 사회 기능으로서 접근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처벌은 순수하게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구조의 반영, 시대정신의 표시 등으로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정 반대로 감옥에 대한 푸코의 접근은 권력의 특수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처벌은 법률적인 동시에 정치적이다. 이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감시와 처벌>이 근대적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책의 연구 목적은 실제로 감옥이 아니라 규율적 테크놀로지이다."(드레피스, 라비노우, p218)

 

-“<감시와 처벌>은 감옥의 탄생과 연관된 처벌형식으로의 변형인 투옥, 범죄자와 선행자의 구분, 인간과학의 대상이 된 ‘범죄’의 정체에 관해 언급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책은 담론적 실천과 비담론적 실천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특히 권력, 지식, 신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감시와 처벌>에서는 그가 처벌 형식의 변형과 근대적 형벌제도, 즉 감옥의 출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인간 신체들을 소비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앎의 대상이 되게 하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들’에 그의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이 책에서 권력-지식 관계의 개념들과 신체의 개념이 명백하게 권력수행기술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이때부터 그가 죽기까지 그의 주된 관심사는 권력의 규율적 기술 작용이나 개인을 대상화시키는 학문들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광래, <미셸푸코>, p206)

 

 

2.  이 책의 목차 (불어판, 영어판)

 

로베르프랑수아 다미앵의 처벌(나무위키)

 

Surveiller et punir

 

1.SUPPLICE (신체형)

Chapitre I : Le corps des condamnes (수형자의 신체)

Chapitre II : L’eclat des supplices (신체형의 호화로움)

 

2.LA PUNITION (처벌)

Chapitre I : La punition generalisee (일반화된 처벌)

Chapitre II : La douceur des peines (유순해진 형벌)

 

3. DISCIPLINE(규율)

Chapitre I : Les corps dociles (순종적인 신체)

Chapitre II : Les moyens du bon redressement (효과적인 훈육방법)

Chapitre III : Le panoptisme (판옵티콘 감시체제)

 

4. PRISON (감옥)

Chapitre I : Des institutions completes et austeres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Chapitre II : Illegalismes et delinquance (위법행위와 비행)

Chapitre III : La carcéral (감옥체계)

 

 

discipline and punish

 

PART ONE TORTURE

1. The body of the condemned

2, The spectacle of the scaffold 

 

PART TWO PUNISHMENT

1.Generalized punishment 

2.The gentle way in punishment 

 

PART THREE DI SCIPLINE

1. Docile bodies 

   The art of distributions 

   The control of activity

   The organisation of geneses 

   The composition of forces

2.The means of correct training 

   Hierarchical observation 

   Normalising judgement 

   The examination 

3. Panopticism 

 

PART FOUR PRISON

1.Complete and austere institutions 

2. Illegalities and delinquency 

3. The carceral

Notes 

 

3.  요약(질문 한 가지 이상 포함)은 수욜 12시까지 이곳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B조는 반페이지 정도로 각자 분량을 요약하시고, 질문 혹은 토론거리를 한, 두개 만들어주세요. 

파일 첨부 말고 그냥 긁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 7
  • 2024-03-18 22:01

    [요약 p114~141]
    신체형의 형벌이 진실을 명시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법적 실행단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보이는 신체에 의존해 범죄를 재현시켜, 똑같은 공포 분위기에서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처벌의 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권력의 구조가 드러난다. 죄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과시 행위를 통해 더 고무되고 강화되는 권력, 불복종이 하나의 적대행위이며 근본적으로는 내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폭동의 초기 단계에서 목표가 되는 권력 등(p119)이다. 결국, ‘잔인한’ 형벌을 대신해 ‘인간적인’것의 명예를 앞세우는 징벌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신체형 형벌에서 의식을 완성시키는 중심인물은 민중이고 꼭 필요한 존재지만, 권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사형 집행인을 공격해 사형수를 탈취하고, 폭력에 의존해 죄인을 사면하고, 재판관을 매도하는 등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형을 방해하며,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범인이 높은 신분이거나 부자라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었을 범죄를, 하층민이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질 때 민중의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범죄에 부과된 가혹한 징벌을 반대하는 폭동이나, 하인이 저지른 절도 행위처럼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반대하는 소요 등은 권력자들에게는 큰 정치적 위험이었다.
    민중은 범죄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어야 할 처형의식에서 수형자들과 가깝다는 것을 느끼며, 이들과 함께 무한한 절대적 법 권력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결국, 비슷한 사회 계층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의식은 치안당국의 지역 경비망에 대한 저항이나 순찰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줄기차게 표명되었다. 18, 19세기 개혁자들은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깊이 새기며 처형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게 된다.

    [질문]
    p125 ‘군중이 처형대 주위에 몰려드는 것은 단순히 사형수의 고통을 목격하기 위해서든가, 사형집행인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막판의 사형수가 재판관을, 법을, 권력을, 종교를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소 정치 권력과 종교 등에 억압되온 감정을 사형수의 목소리를 통해 대리 표출하며, 해방감에 도취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처벌에 반대하는 폭동 등의 형태로 권력을 거부하고 반항심을 폭발시켰고요. 축제가 된 죽음 앞에서의 무질서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나 부에 따른 불평등한 사법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선생님들의 여러 생각이 궁금합니다.

  • 2024-03-19 23:06

    [요약 25-48P]
    1. 신체형(다미엥) vs 일과시간표(감옥의 하루)

    2. 신체형의 소멸(18C~)이 갖는 중요성은?
    ⇒스펙터클한 의식 속에서, 형벌에 의한 억압의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신체 소멸

    3. 근대적 사형집행에 있어 처벌의 변화
    1) 처벌을 스펙터클로 삼던 방식의 소멸
    -살인행위를 끔직한 범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됨(by 베카리아)
    -사법기관은 범법자를 일의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유죄 선고(신체형일 경우, 범법자가 직접 자신의 죄를 읊었음), 형벌 집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근 본목표는 '교정', '감화', '치료'
    2) 육체적 고통(감각의 고통)의 제거
    - 신체에 대한 구속력이 완화
    - 신체는 구속과 박탈의 체계, 의무와 제한의 체계 속에서 취급, 모든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제의 단계로 이행
    - 사형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해부가 대신 일단의 전문가들(간수, 의사, 사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등) 등장.

    4. 처벌에 있어서 새로운 도덕 生
    -"모든 사형수는 참수되어야 한다."의 의미
    ⇒만인에게 평등한 사형
    ⇒한 사형수에 대해 한 번으로 그치는 사형(장시간에 걸치는, 잔혹한 사형x)

    5. 그래도 그 변화는 느리게, 불규칙적으로 진행, 18~19C
    1) 영국 :-신체형의 소멸에 가장 저항 多
    2)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미국, 입헌의회 시대(1790~1791)의 프랑스 등의 여러 국가에서의 개혁이 빠르게 진행
    3) 反혁명 시대의 유럽에서의 역류
    4) 프랑스 형벌제도에는 신체형이 오랫동안 존속(단두대)
    5) 형벌은 고통의 기술로서 신체형에 중심을 두는 것을 지양하고, 재산 또는 권리의 박탈을 주요 목표로 삼음.
    6) 신체형 처벌 : 비신체적 형벌제도에 의해 완전하게 통제되지 않지만 점점 광의적로 포함되어 있게 됨.

    [질문] 푸코는 모든 처벌들은 정치적이라는 전제하에 서술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진실은 산출하고 생산하는 것. 그래서 푸코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감옥에 대한 푸코의 접근은 권력의 특수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고립시키는 방식이다."(문탁샘 공지). 그래서 고립시켰는가? 광인, 심신미약자, 약물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 등은 1810년 프랑스 형법전 64조에 의하면 죄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들을 치료나 교정이 필요하다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사법기관은 지식과 권력으로 신체를 정치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기관이란 건데,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푸코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권력, 지식 다 떼고 사법기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고발하는 것, 고고학을, 계보학을 쓰는 것까지가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가?

    • 2024-03-20 10:03

      일단 간단한 거 여기서 해결하고 갑시다.
      드레퓌스& 라비노우의 저 구절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not as a purely juridical matter nor as a reflection of social structures nor as an indication of the spirit of the age. Rather, Foucault's approach to the prison is a way of isolating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technique of power."

      고립으로 번역되었던... 'isolate'는 음... 오해를 피하자면... 분리시키다...잘 도려내다...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단순히 juridical matter(사법적 문제)로만 생각되어서도 안 되고, reflection of social structures(사회구조의 반영)으로만 생각되어서도 안 되며, spirit of the age(시대정신)을 지시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좀 의역할게요) 푸코의 감옥에 대한 접근은 (처벌이라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에서) a specific technique of power(특정한 권력기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를 잘 도려내 보여주는 것이다.

      책의 1부 1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푸코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권력의 미시물리학입니다^^

      피에쑤-드레피스, 라비노우의 <미셀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는 1983년에 나온 초기 푸코 해설서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번역출판되었는데...음...그러다보니 번역어 선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ㅎㅎㅎ

  • 2024-03-20 06:06

    [p.94~114]
    18세기에 형벌의 집행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화려하고 생생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1) 죄인은 자기 자신의 유죄 선고를 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수형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에 대한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술하고, 그러한 죄와 심판을 자기 신체를 통해 물질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2) 자백 장면을 한 번 더 계속하는 일이다.(공범자의 이름이나 다른 죄목을 더 얘기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신체형은, 그것이 수형자의 신체를 통해 범죄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만드는 점에서 재판을 정당화시킨다.
    (3) 신체형을 범죄와 연결시키고, 그 양자 간의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관련양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처형의 형식을 범죄의 성질과 관련시켜 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신체형)
    (4) 신체형의 느린 진행과 돌발적인 사건, 수형자의 절규와 고통, 이것들이 사법적 의식의 대단원이 되는 최종시험의 역할을 한다.

    신체형은 법률적이자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죄란 범행의 직접적 희생자 말고도 군주를 해치는 행위이다. 법의 힘이 바로 군주의 힘이라는 점에서 군주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인 것이다. (처벌권은 군주가 보유한 권리, 즉 자신의 적과 싸울 권리의 한 측면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범죄자의 처형당하는 신체를 통해 군주의 격앙된 현존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다. 신체형은 사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신체형에 따른 치밀한 의식은 사법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이기도 하다. 공개적 처형은 사법의 행사나 힘의 과시 이상의 것이 된다.
    무장된 법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개 처형은 두 가지 양상, 즉 승리와 싸움의 양상을 지닌다. 사형집행인은 단순히 법을 실행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범죄의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에 열중하는 폭력의 대리인이다. 훌륭한 솜씨로 죄인을 죽이지 못한다면 집행인은 실패한 것이고 벌을 받아야 했따. 처형이 만일 실패로 끝날 경우, 사형수는 사면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이 국왕 권력이 특별사면장을 통해 집행인의 처형 행위를 중지시킬 경우에, 권력의 모습이 아주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법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보복하는 권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이나 보복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력으로서 통치자는 현존하는 것이었다.

    - 질문이라기 보다는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사형집행인이 형 집행에 실패할 경우 이를 사형수와의 전투에서 졌다고 생각했다는 점, 그래서 사형집행인이 벌을 받기도 했고 사형수가 사면되기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민중들이 사형집행인에게 벌을 가하려고 했다는 점을 보면서, 군중들에 의한 권력과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형수와 사형집행인의 대결 구도에서 많은 민중들은 사형수에 감정이입을 했을 것 같고, 이는 국왕과 민중들의 대결 구도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 2024-03-20 12:42

    P49~74
    근대의 인도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은 사법을 개혁했다. “징벌은 신체보다 정신에 가해진다”라는 표면적으로는 휴머니즘적인 징벌의 완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내용은 교묘하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반적인 현상들을 은폐하였다. 처벌대상이 신체에서 정신으로 바뀌면서 범죄의 법률적 처벌과 함께 범죄자의 내적인 성향들, 외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처벌하게 된다. 푸코는 범죄인의 배후에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요소들을 ‘그림자’라고 하며 사법은 이 그림자들이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보았다. 그림자 처벌을 통해 인간자체를 확실하게 교정, 감독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결국 18~19세기 새로운 형법제도는 판결에 대한 정당화를 위하여 비법률적 요소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재해석을 해왔다. 사법은 범죄자의 정신을 이해하고 교정하기위해서 현행집행인외 의사, 형행시설의 관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의 권한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사법행사는 하나의 지식, 여러 가지 기술방법, 과학적 담론들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지식들은 권력실무와 함께 형성되고 교착되었다. 따라서 처벌은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이며 정치적 기술의 결과물이 되었다. 형법제도의 변화는 권력의 기술론으로 비롯되었고 권력은 지식을 통해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냈다.
    *신체의 정치적 기술
    신체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정치의 영역 속에서 신체의 노동력과 신체의 강제복종과 연결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강제 복종이 무기나 공포를 쓰지 않으면서도 신체에 머물게 하는데, 복종시키기 위해 신체 기능 과학이라는 신체의 ‘지식’과 체력을 지배하는‘통제’가 교묘하게 조직화된 기술을 사용한다. 신체의 정치적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일종의 장치로서 체계적이거나 연속적인 담론이 아닌 단편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방식이나 도구를 사용한다. 국가나 제도는 이런 신체의 정치적 기술을 의존해서 활용, 가치 부여 그 기술을 강제한다.
    *권력의 미시물리학=(정치해부학):동의어가 될 것 같은데???
    신체의 정치적 기술은 국가기구나 현 제도들의 대규모 작용과 신체 자체 사이에 미세하게 녹여져있다. 이때 권력 관계가 행사되는 것은 권력의 소유함이 아니라 권력을 전략으로서 신체의 정치적 기술을 행사한다. 결과적으로 배열, 조작, 기술, 작용등이 이루어지는 권력 지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우리는 관계망 안에서 지금 활동 중인 권력 관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하고 권력 관계 안에서 항상 긴장되게 만든다. 이처럼 미세한 권력관계는 사회의 심층 속에 깊이 자리 잡아 개인, 신체, 행동 등의 차원에서 법이나 통치의 일반형태를 재생산하고, 이것들은 일련의 복합적인 톱니바퀴장치가 되어 권력관계들을 유기적으로 배치시킨다. 다만 권력의 모습은 기구나 양식의 특수성을 통해 드러낼 뿐이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
    권력은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 지식은 권력을 상정하며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상호관계이다.
    지식의 영역과 상관되지 않은 권력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식 또한 권력관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지식의 창출은 인식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인식 주체와 인식대상, 인식의 여러 모습들은 권력-지식의 결과물이다.
    *근대 영혼의 탄생
    근대 정신은 권력의 힘과 지식관련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물의 결과이다. 근대인간은 철학적 성찰, 휴머니즘의 도덕적 권리자등의 주체가 아닌 권력의 지배력 속에 나온 복종화의 산물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권력은 개인을 조정하여 그 영혼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급급했어요.
    질문: 1.물질적 관계에 따라 우리의 신체와정신을 규정한다면 맑시즘의 지배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2024-03-20 14:20

    75p~94p

    (요약)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신체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신체형은 관행이나 범죄의 성격,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신체형이란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신체의 형벌’로 ‘인간들의 상상력이 확장되어 야만성과 잔혹성으로 만들어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과연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칙적인 것도 아니며, 야만스러운 것도 아닌 현상.

    형벌이 신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에 일치해야 함.
    첫째로 형벌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가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로, 고통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규칙이 수반된다. 셋째로, 신체형은 의식의 일부를 이룬다.
    신체형은 형벌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상흔을 몸에 남기는 것이건, 화려한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건, 형벌의 희생자를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범죄의 ‘정화’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형은 사실상 그 대상을 깨끗이 순화하지 않는다.

    죄인이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사법의 수치스러운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법 행사 그 자체.
    신체형의 ‘극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 있다.

    -1670년의 왕령은 피고인은 소송절차 서류의 접근이 금지되었고, 고발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서도 안 되고 소송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변호사 선임도 안 되었다. 그러니 사법관은 혼자서 마음대로 권력을 갖고 진실을 설정한 후에 그것으로 피고인을 포위할 수 있었고 재판관들은 그 진실을 서류나 문서의 형식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 기원은 법정에의 폭력과 혼란에 대한 두려움. 그 점에서 국왕은, 처벌권이 속한 ‘최고 권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군중’집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려고 했을 것. 즉 군주의 사법권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

    (질문)
    또한 자백은 피고인 없이 행해지는 증거 조사를 자발적 의사표현으로 변화시킨다. 자백에 의해서 피고인은 진실을 생산하는 형벌 의식 속에 참여하게 된다. 87p

    푸코는 형벌 의식 속에 피고인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
    요약이 균형있게 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 2024-03-20 16:59

    오늘 자료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과 b조의 요약묶음이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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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후기] 자기 해부와 데이터 축적(feat. 다리꼬지마) (1)
sundown | 2024.04.14 | 조회 68
sundown 2024.04.1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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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8> 감금사회의 완성 (6)
문탁 | 2024.04.14 | 조회 121
문탁 2024.04.1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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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후기] 순종하는 신체 (8)
홍승희 | 2024.04.07 | 조회 182
홍승희 2024.04.0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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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후기] 공간 분배의 기술(feat 일람표) (6)
김지영 | 2024.04.07 | 조회 170
김지영 2024.04.0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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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7> - 감시와 처벌 3부 원스모어 (7)
문탁 | 2024.04.05 | 조회 203
문탁 2024.04.0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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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6> - 감시와 처벌 3부 규율 (7)
문탁 | 2024.04.01 | 조회 198
문탁 2024.04.0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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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후기] '형벌의 완화'가 탄생된 과정 (p.149~173) (8)
김미정 | 2024.03.30 | 조회 217
김미정 2024.03.30 217
15
(감시와 처벌 요약 발제 A조 산책) 제2부 1장 일반화한 처벌(173쪽~198쪽)
산책 | 2024.03.25 | 조회 56
산책 2024.03.2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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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 - 감시와 처벌 2부를 두번 이상 읽어옵니다 (8)
문탁 | 2024.03.25 | 조회 219
문탁 2024.03.2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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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후기] 진실생산 장치로서의 신체형(p.75-94) (12)
윤해정 | 2024.03.22 | 조회 229
윤해정 2024.03.2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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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후기] 개념을 반복하며 익히기 (4)
홍승희 | 2024.03.18 | 조회 108
홍승희 2024.03.1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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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4> - 감시와 처벌 1부를 읽어옵니다 (7)
문탁 | 2024.03.17 | 조회 223
문탁 2024.03.1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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