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8> 감금사회의 완성

문탁
2024-04-14 16:40
168

1.  about 감옥

 

지난 주 3부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형사 재판에, 그 적용점으로건 ‘유용한’ 대상으로건, 부과되는 것은, 더 이상 국왕의 신체에 반항한 죄인의 신체도 아니고 이상적인 계약서의 법적 주체도 아닌, 바로 규율의 개인이 된다. 앙시엥 레짐 아래서 형사 재판의 극단적 상태는 시역자의 시체를 한없이 잘게 토막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형벌제도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는 무한한 규율일 것이다. 즉, 한계가 없는 심문이며, 정밀하고 언제나 보다 분석적인 관찰 속에서 계속 연장되는 조사이며, 전혀 끝날 줄 모르는 기록의 작성인 동시에 심문의 악착스러운 호기심과 얽혀있는 형벌의 계산된 부드러움이며,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한 일탈의 끝없는 측정인 동시에, 무한히 그 규범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점근운동의 한 방법이다. 신체형은 종료재판이 명하는 처리방법을 논리적으로 완결시킨다. 인간을 ‘관찰대상’에 두는 방법은 당연히, 규율의 방법과 시험의 방법이 널리 침투해 들어간 재판의 연장이다. 박자에 맞추듯이 구분된 시간 구분과 강제노동, 감시와 평점의 결정기관,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정상상태의 전문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독방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영이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감시와 처벌>의 부제는 ‘감옥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감시와 처벌>의 마지막 4부, 감옥을 읽습니다.

감옥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근대) 우리가 살게 된 감금사회(The carceral)는 어떤 곳인지, 푸코의 이야기를 잘, 꼼꼼히 따라가봅시다.

 

 

 

 

<라 팔랑주>(이 잡지가 어떤 잡지인지 찾아보세요^^)

 

 

 

 

2. 4월20일, 토, 6시 <튜터가 쏜다, 푸코를 잘근잘근 씹어보자>  오프라인 게릴라모임 잊지 않으셨죠? ㅎㅎ

 

토욜 6시까지 파지사유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김밥과 맥주, 그리고 요기도 되는 몇가지 안주를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선호하시는 주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와요~~ 

(제가 만들진 못합니다. 사오거나 주문합니다..... 아, 옛날에는 제가 다 만들어서 초대했었는디....ㅠㅠㅠㅠ)

 

 

 

 

 

3. 이미 말씀드린대로 1학기 두번째 시즌은 푸코로 쭉 갑니다.  2학기는 버틀러로 쭉 가구요.

 

 

 

 

4. 이번 주는 요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수욜 오후3시까지 꼭!! 댓글로 올려주세요)

 

 

후기도....

 

댓글 6
  • 2024-04-17 02:21

    445-463 (376-391) 요약입니다.

    재판정에서 범법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형이 집행된다. 이 때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행형이라고 한다. 행형(형의 집행)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그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감옥에서는 여러가지 규율 기술이 작동되는데, 이를 ‘행형적인 것(penitentiary)’ 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형의 집행과정, 즉 그 규율기술의 작동에는 자율성의 여지가 있다. 감옥이 처벌의 중심이 되면서 그 자율성에 대한 통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행형적인 것은 범죄사법(criminal justice)를 지식과 학문의 관계들 안으로 도입함으로써, 재판관이 선고한 ‘구금(=자유의 박탈)’ 이상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

    감옥은 처벌 받는 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수감자들의 행동, 심층적 성향, 점진적 개선에 대한 세밀한) 인식의 장소다. 따라서 죄수들은 감옥에서 감시의 시선 속에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에 관해 행할 수 있는 모든 평가 결과들이 기록되고 계량화 되어야 했는데(377쪽) 이는 벤담의 판옵티콘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830~1840년대의 감옥의 건축은 판옵티콘 시설로 계획되었다(감시). 동시에 판옵티콘 체제는 개인별로 지속적인 기록 작성의 체계(인식)이기도 했다. 감옥은 재판관의 결정을 정확히 알고 기존의 규칙에 따라 그것을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형법상의 조치를 행형상의 조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범법 행위 때문에 부과된 형벌을 통하여 수감자를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 (384쪽)

    이 과정에서 ‘범죄자’는 앎의 대상이 된다. (범죄자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푸코는 행형기구가 관리하는 대상은 범법행위나 범법자가 아니라 ‘범죄자(delinquent)’ 라고 구분하여 설명했다. 범법자는 범죄행위로 법률상의 징벌을 받아 수형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된다. 수형자는 감옥생활에 있어 생활태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수형자의 생활태도를 바람직하게 교정하고 반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속력 있는 규율들이 작동해야 한다. 수형자 개인에게 적합한 규율을 알려면 개인의 전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푸코는 여기서 인식이 대상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범죄자’라는 별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형 이전에 이미 형법제도에서도 전기적인 요소의 도입은 중요했다. 범죄인의 심리적 인과관계가 법적 책임의 결정에 관여하고, 형벌의 실무에서 범죄자의 전기가 범행상황 분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범죄의 경중 평가에 형법 담론과 정신의학담론이 뒤섞이기도 한다. 전기의 차원을 바탕으로 범죄인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여 처벌-교정의 평결을 내리면서 ‘위험인물’ 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범죄자는 또한 범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본능, 충동, 성향, 성격 등의 전체적인 결합을 통해 범법행위와 연결되면서, ‘범죄자’에 대한 유형화 가 일어난다. 범죄자를 정상에서 벗어난 유형에 속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새로운 객관성 지향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푸코는 페뤼스의 분류에 따른 예를 들어 설명한다. 어떤 종류의 범법 행위를 했느냐와 관계 없이 순전히 수형자 개인의 속성(성향?)에 따라 수형자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행형의 본래 목적(교정과 교화) 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해보자. 형사사법기관의 대상은 형사사법기관의 대상은 위법자(offender)이나, 징계기관의 대상은 전기적 서술의 단위이고, 위험성을 지닌 핵심 분자이며 어떤 비정상의 유형을 대표하는 범죄자(the delinquent)다. (389쪽) 감옥에 구금된 범죄자는 단순한 자유를 박탁당하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서 행해지는 규율 권력(보충부분)에 포획된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규율은 실제로는 이 범죄자의 신체(body)에 행해진다.

    감옥이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감옥이 법과 위반, 재판관과 범법자, 수형자와 형벌 집행자, 그것들을 함께 결부시키는 범죄의 비신체적인 내용을 작업(operation)안에 넣어버리고, 150년동안 같은 함정에 잡아 두었다는 의미다.

    (389~390쪽 본문과 영문판인데...위와 같이 해석을 다시 해봤습니다.
    감옥이 범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감옥이 법과 위반, 재판관과 범법자, 수형자와 형벌집행자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결부시키고, 한세기 반전부터 그것들을 모두 동일한 올가미로 붙잡아 두는 범죄라는 비신체적인 내용을 그러한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이다.
    But it also fabricates them in the sense that it has introduced into the operation of the law and the offence, the judge and the offender, the condemned man and the executioner, the non-corporal reality of the delinquency that links them together and, for a century and a half, has caught them in the same trap.)

    (지금까지 이해한 바를 거칠게 요약하면) 규율 중심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병원, 군대, 공장 등을 통해 순종적인 신체가 된다. 그러나 사회에서 작동하는 규율 권력에 포획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이들을 다룰 방법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형법에 범죄로 기술하고,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를 범법자로서 재판정에 세운다. 판결에 의해 범법자는 처벌받는다. 처벌의 대부분은 감옥에 갇히는 것인데, 감옥에서 있는 범법자는 그 자체로 범죄자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성을 지닌 핵심분자로 구분되어, 전기적 서술의 단위로 비정상의 유형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제 범죄자는 감옥에서 신체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규율권력에 복종하며 종적인 신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마지막 파트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정상성을 벗어난, 사회계약의 밖으로 벗어난 존재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시 법적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자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 문제가 되는 존재들을 사회에서 분리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범죄다. 법원은 형법을 기반으로 우아하게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감옥은 범죄자를 순응하는 신체로 만들어 다시 사회로 내보낸다. 감옥은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행사할 수 없는 처벌의 권력이 객관성의 영역을 은밀하게 조직하는 장소다. (391쪽) 감옥의 존재로 사법은 규율권력을 완성할 수 있다.

  • 2024-04-17 08:52

    (501~527)
    고립되고 폐쇄된 위법행위를 범죄의 이름으로 조직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범죄는 위법행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감옥에 집중된 형벌제도로 응집력이 높아진 범죄는 지배 계급의 불법적 이익과 권력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위법행위의 전환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경찰력에 의한 통제기술의 발전이 필수다.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는 부분적으로 공인되고(법률) 부분적으로는 비밀스런 위계질서의 조직화를 전제로 한다(‘비밀경찰’과 밀고자들이 포함된 ‘안전국’). 이러한 감시는 감옥과 짝을 이루어서만 가동할 수 있다. 감옥은 폐쇄적이면서 통제하기는 쉬운 범죄자 사회의 조직화를 재촉한다. 감옥과 경찰은 쌍생아적 장치를 형성, 위법행위의 모든 영역에서 범죄의 차별화, 격리, 이용을 확고히 한다. 19세기의 처음 30~40년 동안 전개된 이 과정은 비독(도형수->경찰서장, 범죄적 실행방법을 치안 차원의 기술 쪽으로 이동)과 라스내르(특권층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론적 작업의 발단), 두 인물에 의해 입증된다.

    범죄의 생산과 형벌 기구에 의한 범죄의 포위 공격은 저항에 부딪쳤고, 따라서 범죄자들을 그들의 출신계급으로부터 그리고 그들과 여전히 연결된 민중계층으로부터 분리시킬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영속적 갈등상태를 목표로 한 온갖 교란전술들이 동원되었다. 노동자들의 통상적 법률 침해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고(판결에서 강도보다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부과), 언론의 사회면 기사와 범죄소설을 통해 범죄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게 했다.
    반면에 민중신문들은 정치적 분석을 시도, 범죄의 출발점이 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反)사회면 기사’는 부르주아지 안에서의 범죄 사실들을 조직적으로 부각하여, 끔찍한 범죄를 가난한 계층의 전유물로 보이려는 뻔한 범죄담론을 뒤집어엎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푸리에주의자들은 ‘반(反)형벌 논쟁’의 과정에서 범죄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 정치이론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범죄가 ‘문명’의 결과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그 사실 자체로 인하여 문명에 대항하는 하나의 무기이다(흑인 해방이 범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 팔랑주>는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문명’에 의해 체계화한 대결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13살의 소년은, 법원이 범법행위로 규정한 모든 위법행위들을 피고인의 자리에서 힘차게 자기주장으로 바꾸었다(주거의 부재를 방랑성으로, 주인의 부재를 자립으로, 노동의 부재를 자유로, 일과의 부재를 밤낮의 충만함으로 바꾸어 표명). 재판관이 규율위반을 법의 존엄으로 감싸려고 시도하는 아이러니와 피고인이 규율위반을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 끼워 넣는 도도한 태도는 형벌제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2024-04-17 11:17

    제4부 감옥 중 1장( p415 ~444)

    # 문명화된 사회의 형벌 – 감옥 탄생
    감옥이 ‘쓸모 있는’ 것이기를 사람들이 원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고, 자유의 박탈이-관념적으로 귀중한 것에 대한 법적인 징수 행위처럼 –긍정적인 기술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위해 감옥 기관은 3가지 중요한 도식, 곧 개별적 격리와 위계질서라는 정치- 도덕적 도식,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힘이라는 경제적 모델, 치유와 규범화라는 기술적. 의학적 모델- 개체, 작업장, 병원- 에 의존하였다.
    처벌 장치에서 본질적 구성요소인 감옥은 분명히 형사사법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 곧 ‘인간성’에의 접근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로운 권력 계급이 발전시키던 그 규율의 메카니즘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 이를테면 사법제도를 식민지처럼 지배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처벌의 권한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능 -이것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발휘되며, 이 기능과 관련하여 그들은 제각기 동등한 값어치를 갖는데-으로 규정한다. 구금형을 전형적 형벌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법제는 권력의 특징적 지배 방식을 끌어들인다.

    #감옥의 작동 방식
    1. 격리:고립은 적극적인 교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고립은 형벌에 대한 일종의 자동조절을 확고하게 하며 징벌의 자연발생적 개별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전적인 복종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므로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거나 위계질서로 조정되지 않은 모든 관계들을 단절시켜 강제적으로 개인화를 만드는 것이다.
    2. 노동: 형벌상의 노동은 기계장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거칠고 난폭하고 지각없는 수감자를 완벽하고 규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옥은 작업장이 아니라 기계이며 그 안에서 수감자는 톱니장치임과 동시에 생산물이 되어야 한다. 형벌의 노동이 효용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윤도 아니고 유익한 능력의 양산도 아니다. 그것은 권력관계, 계산되지 않는 경제적 양식, 개인의 복종과 생산 도구에의 적응에 관한 도식을 만드는 일이다.
    3. 조정 권리(판결의 원칙을 수정할): 형기는 범죄의 ‘교환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역 중인 수감자의 ‘유익한 변화’에 적합해야 한다. 척도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진 시간이어야 하고 대가의 형식이 아니라 운용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감옥의 규정을 존중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감자들에 대한 감옥의 영향력을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인 보상의 전체 체제이다. '감옥의 독립 선언'이라고 부를만한 행정적 자율권뿐만 아니라 형벌의 최고권 가운데 일익을 담당하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 2024-04-17 12:18

    4-2 위법행위와 범죄 (465~500) 감옥-위법행위를 범죄로 고정하는 장치

    감옥은 범죄를 감소시키지도 범죄자를 교정시키지도 못한다. 한 마디로 감옥은 실패했다. 하지만 감옥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성공했다. 즉 법과 위법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범죄를 특성화시키고 특정 계층을 법률 위반자에서 범죄자로 만들어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형벌제도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형벌제도는 단순히 위법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들을 차별화한다. 법과 법의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법은 명백히 어떤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가장 배운 것이 없는 계층들, 사회의 최하층 계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앙시앙 레짐 시절에는 모든 사회계층이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에 비해 18세기 말~19세기에는 특정 계급의 위법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무전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법은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며 위선이다. 법은 도리어 뚜렷하게 구별된 두 계층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특정 계층이 질서를 담당하는 한 계층이 되어 무질서에 빠진 다른 계층을 제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재력도 교육도 결핍된 계층은 합법적 성실성의 틀 안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위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법의 언어 자체도 특정 계층 편향적이다.
    이처럼 법과 그 법의 집행과정은 계급상의 불균형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감옥은 실패했지만 특별한 형태의 위법 행위를 확립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범죄는 더 이상 위법 행위가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감옥을 통해 위법 행위를 줄이려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위법 행위들을 구별하고 정돈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형법체계, 형벌제도의 결과이다.

    질문) 특정 계층이 위법한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이를 통해 범죄가가 되는 사법 구조 안에서 법의 언어 자체도 편향적이라는 점이 마음에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를 살펴보자면, 특정 계층의 언어와 문화로 형성된 교육과정,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의 문화자본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지배의 메커니즘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체계든 교육체계든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런 시스템과 구조에 저항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공부가 또 다른 형태의 저항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 2024-04-17 17:18

    4-3. 감금사회의 형성과 특징

    감옥제도의 형성이 완료되는 시기는 메트래 소년감화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때(1840년 1월 22일)이다. 메트래의 훈육 활동은 의학·일반교육·신앙지도와 가깝다. 특히, 간부들은 수용자들과 가능한 한 가까이에서 그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며, 밤낮으로 감시하는 영속적인 감시망을 구성했다.
    그런 간부를 양성하는 전문학교를 감화원 내 설치했다. 수감자들과 똑같은 견습과 강제력을 간부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교과과정의 본질적 요소였다. 권력관계에 대한 기술도 가르쳤다. '행형적인 것‘은 학습되고 전달되며 일반적인 규범을 따르는 기술이다. 규율을 어기거나 위험한 자들의 행실을 강제로 규범화하는 실무가 기술적 정교화와 합리적 숙고를 통해 ‘규범화된다’. 규율의 기술이 하나의 ‘학문(discipline)’이 되고 자체의 학교를 갖게 된 것이다.
    메트래엔 형을 선고받은 비행청소년들 뿐 아니라, 무죄를 받은 미성년자들과 아버지의 징계에 의해 귀가가 허용되지 않은 기숙학생들도 있었다. 메트래는 엄밀한 형벌제도의 한계선상에 자리한다. 감옥을 매개로 법률상의 형벌과 규율장치가 동질화되었다. 고전주의 시대에 이미 경계가 모호해진 투옥·사법적 징벌·규율 제도들은 사라지고, 가장 순수한 학문분야에까지 행형기술을 보급하는 거대한 감옥 계열체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절차를 행형기술로 변화시켰고, 수용소군도가 그 기술을 형벌기관으로부터 사회전체로 확산시킨다. 그에 따른 몇 가지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옥 체계는 형벌의 질과 양에 따라 계열화하고 빈틈없는 분류에 따라 배열한다. 그 결과 제일 사소한 부정행위와 최악의 범죄 사이에 '일탈과 비정상'이라는 일반성이 생겼다. 이것은 학교, 재판소, 수용소, 감옥에 늘 붙어 있다.
    2. 다양한 배제와 거부를 통해 '규율의 행로'가 조직된다. 감옥의 조직망에는 외부가 없다. 판옵티콘 사회에서 범죄자는 최소한 규율에서 법으로, 탈선에서 범법행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하는 매커니즘의 한가운데 있다. 범죄자는 제도의 산물이다.
    3. 감옥의 확장은 처벌권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형벌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완화시켰다. 감옥의 일반화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작용하고 교정술과 처벌권을 끊임없이 뒤섞음으로써, 처벌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받아들일만 하도록 기준을 낮춰놓는다.
    4. 감옥체계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법' - 합법성과 자연성, 규칙과 구조의 절충인 규범을 개발했다. 감옥의 조직망은 밀집된 형태이건 분산된 형태이건 통합·배치·감시·관찰 체계를 갖추어서, 근대사회에서 규범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되었다.
    5. 사회적 감옥망의 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영속적 관찰을 확고히 한다. 순종적이고 유용한 신체를 만드는 특수하고 새로운 권력양태에 의해 인간과학이 유도되었다. 권력관계 안으로 지식의 명확한 관계를 끌어넣는 일을 필요로 했고, 예속화와 객관화를 교차시키기 위한 기술을 요구했으며, 개인화에 따른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었다.
    6. 규율망의 증가, 형벌기구와의 교류의 증대, 그에 부여되는 권력의 비중 확대, 그에 이전되는 사법적 기능의 점진적 증가. 감옥체계를 둘러싼 오늘날의 정치적 문제는 규범화 장치들의 거대한 증가와 새로운 학문의 확산을 통해 광범위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권력 효과에 있다.

  • 2024-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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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1> 미니 에세이 혹은 개념정리노트 발표 (20)
문탁 | 2024.04.25 |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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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후기] 스스로에게 무엇이 좋은지 질문하고 답하기 (3)
이연 | 2024.04.22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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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슨 소박한 뒷풀이? 감시와처벌 정리를 앞둔 전열정비? (9)
문탁 | 2024.04.21 |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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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과제] - 감시와 처벌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문탁 | 2024.04.19 |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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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후기] 규율사회와 전체주의
광합성 | 2024.04.15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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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후기] 규범화 제재 (1)
윤해정 | 2024.04.14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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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후기] 자기 해부와 데이터 축적(feat. 다리꼬지마) (1)
sundown | 2024.04.14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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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8> 감금사회의 완성 (6)
문탁 | 2024.04.14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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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후기] 순종하는 신체 (8)
홍승희 | 2024.04.07 |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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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후기] 공간 분배의 기술(feat 일람표) (6)
김지영 | 2024.04.07 |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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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7> - 감시와 처벌 3부 원스모어 (7)
문탁 | 2024.04.05 |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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