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5> - 감시와 처벌 2부를 두번 이상 읽어옵니다

문탁
2024-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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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는 것에 접근하여 그것의 웅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되풀이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콜레주 드 프랑스 취임강연 (1970년 12월), <담론의 질서> 마지막, 푸코는 이폴리트를 기리면서 (그는 이폴리트의 사망 후 그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해보겠습니다. 푸코가 자기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것은 장 이폴리트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장 이폴리트에게 빚을 진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그가 헤겔로부터 멀어지는 이 길, 헤겔로부터 거리를 취하게 되는 이 길,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헤겔에 이르게 되지만 또다시 헤겔로부터 떠날 수 밖에 없게 되는 이 길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 앞서서 지치지 않고 걸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폴리트는..모든 논점을 탐구하고 검토했다...헤겔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철학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의 철학, 더 이상 헤겔적이지 않은 하나의 철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유에서 헤겔적이지 않은 사유는 필연적으로 철학적이지 않은 것일까? 반철학적인 것은 반드시 헤겔적이지 않은 것일까?...

나는 이폴리트가 수행한 위치이동이 이로부터 기원한 것이라고 믿는다...철학은 이제 개념의 운동 속에서 드디어 스스로를 사유하고 재포착할 수 있게 된 총체로서가 아니라, 이폴리트에 의해, 하나의 무한한 지평이라는 배경 위로 펼쳐지는 끝없는 과업으로서 이해된다...

철학, 총체성의 도달불가능한 사유로서의 철학은 이폴리트에게 경험의 극단적 불규칙성 안에서 끊임없이 재포착되는 물음으로서 제공되고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폴리트는 자기의식에 대한 완성이라는 헤겔적 주제를 되풀이되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변형시켜 버렸다. 그러나, 철학은 이제 되풀이가 되었으므로 개념에 뒤따른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이제 추상화의 구조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늘 물러난 채로 존재하면서 획득된 일반성과 단절하고 비철학과의 접촉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철학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앞서는 것, 자신의 불안에 의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에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 철학은 이러한 것들을, 환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유하기 위해서, 역사의 일회성, 과학의 지역적 합리성들, 의식에 있어서의 기억의 깊이를 다시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직 비철학을 통해서만 존재하면서, 비철학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드러내 주는 철학, 비철학과의 연관을 내내 가로지르는 현존, 불안, 유동성의 철학이라는 주제가 나타난다. " (<담론의 질서>, 허경 옮김, 세창출판사)

 

 

2. 권력과 역사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우리 읽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 이해가 안될까요? 책이 외래어여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푸코읽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과학, 지식, 주체, 역사에 대해 가졌던 (수십년 배워왔던) 어떤 통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금지나 억압으로서의 대문자 권력 (Power)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책에서도 conquer 가 아니라 mast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어판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대권력은 신체를 포획하는 권력입니다. 이것은 dominate나 conquer가 아니라 master입니다. 신체에 완전히 통달하는 것입니다. ㅋㅋ, 그래서 복종도 submission이나 subjection입니다. 신에 대한 순종submission도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총칼 들고 뭘 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크하하핫)

 

또한 역사에 대한 진보주의적 태도도 버립시다. 역사가 인권, 민주주의, 자유 , 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버립시다. 푸코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감시와 처벌>을 좇아가면서 일단 '느껴봅시다' ㅎㅎ

 

 

3. 그래서 '신체에 대한 정치경제학',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 '권력의 미시물리학', '처벌기술의 정치적 해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푸코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처벌기술의 정치적 해부를 통해 근대권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잊지맙시다.

 

 

4.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영어 pdf 파일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그러셔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번역본만 봐서 좀 애매한 부분, 혹은 약간 이상한 부분 등은 지난 주 처럼 제가 세미나 시간에 원문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5. 이번주 요약과 질문은 A조입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모아놓는 것 만으로도 함께 공부하는 효과가 배가됩니다. 

날이 좋습니다. 완연히 봄입니다. 저는 어제 산에 갈까, 삼체 볼까 하다가....ㅠㅠㅠ... 삼체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버뜨!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부하고 산책하는 한 주를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수욜에 뵐게요

댓글 8
  • 2024-03-26 13:24

    감시와 처벌 2부 1장 137~146

    징벌(형벌)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 이유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체제 하에서 발생했던 규칙의 불이행, 칙령과 왕령의 위반에 대한 묵인을 통해 사회가 돌아가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위반은 오히려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인 기능의 한 조건이었다. 묵인되던 위법행위는 나름의 고유한 일관성과 경제성이 있었고, 때론 개인과 공동체에 부여된 특권이거나 혹은 투쟁과 노력을 통해 얻어낸 관용의 여지이기도 했다.

    하층계층의 위법행위(illegality)와 범죄행위(criminality)간에는 연속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그 경계를 구획짓는 것은 어려웠다. 사실상 생활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던 위법 행위 안에서 서민 계층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민중들은 서민계층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찬사와 비난의 이중적 태도(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찬사를,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비난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민중들의 위법 행위가 사회의 균열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균열의 과정에서 부르주아지는 성장했다. (16세기~17세기 농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부의 전반적인 증가와 인구의 급증에 따라 민중적 위법 행위의 집중적 표적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재산이 일차적인 것이 되었다.(140쪽) 위법 행위의 양상이 기존 기득권에 대한 저항(지주의 관리에 반대하는 투쟁,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항의, 징병 거부 등)이거나 부르주아의 소유권(재산권) 침해하는 것이 되었을 때, 민중들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용인 되지 않았다.

    집약적 농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관행 상의 권리나 묵인 사항으로 용인 되어 오던 사소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구속력이 강해졌다. 특히 부르주아지의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 농민층이 획득하거나 보유해왔던 모든 묵인 사항(예, 공동 방목권, 고사목 채취 등) 은 무조건 범법 행위가 되어 버렸다. 이는 비록 위법적이었으나 극빈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암묵적인 권리였는데,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위상으로 인해 재산에 관한 위법 행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상업과 산업의 발달하던 현장에서 서민 계층이 누리던 위법행위는 일종의 기득권적 가치가 있어서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던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재산과 소유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그것들을 재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의 축적과 생산 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 혹은 폭력적인 형태로,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에 속해 있던 민중들의 모든 실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 행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위법행위의 경제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43쪽)

    이 시기에 위법에 대한 정의는 계급 간의 대립을 반영하여 재산에 관한 위법 행위와 권리에 관한 위법 행위가 구분되었다. 재산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중 계급이 위반을 하는데, 이는 보통 법원에서 징벌을 통해 처벌했다. 반면 부르주아 계급이 주로 위반하게 되는 권리에 대한 위법(사기, 탈세, 불법적인 상거래 등)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었을 뿐 아니라, 설령 재판에 부쳐지더라도 특별한 재판권과 그에 수반하는 화해, 조정, 정상참작의 벌과금 정도만 받게 되었다. 이 시기 개혁의 중점은 재산에 대한 위법행위가 대상이었다.

    당시 형벌의 개혁은 군주의 초권력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하층민의 묵인된 위법 행위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층민의 위법 행위는 군주의 초권력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르 트론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하는 권력을 제한하려는 투쟁(범죄법에 관한 고찰)은 민중의 위법행위를 한층 더 엄중하고 지속적인 단속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방랑자들에 대한 의견서)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신체형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형벌이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실은 군주의 무제한적인 권력과 민중의 위법행위에 모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역사적으로 민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탄압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대혁명기, 제정시대,19세기) 현실에서 입법은 하층 권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한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외형적으로 그 입법 행위는 인간화의 모습(형벌의 완화, 보다 명확한 법조문의 작성, 임의성의 현한 감소, 처벌하는 권력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합의) 을 보였지만, 실제 입법의 내용은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경제에서의 대격변과 새로운 조정을 유지하기 위한 힘의 적용에 대한 것이었다. 형벌제도의 목적은 위법의 근절이 아니라 위법을 관리하는 것이다.

  • 2024-03-26 16:20

    다시 올립니다.

  • 2024-03-27 01:46

    (199~228 겨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적당한 징벌을 찾는 일은 범행에 대한 생각을 매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이익을 찾아내는 일이다. 따라서 예전에 사회적 제재로서의 낙인이 신체형을 구성했듯이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
    (1) 가능한 한 자의적이 아닐 것. 처벌은, 처벌하는 쪽에서는 처벌받는 범죄의 기호, 범행을 꿈꾸는 쪽에서는 범행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에 관한 기호를 일깨우는 것이 될 것이다.
    (2) 여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즉 형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의 표상보다 훨씬 선명해야 한다.
    (3)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벌이 수행자에게 가하는 모든 구속은 개과천선 후에 그러한 구속의 체험을 이용할 수 없다면, 육체적 형벌에 불과한 것이 될 뿐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를 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모두 헛수고와 낭비가 될 것이다. 시간의 역할은 형벌의 경제와 합치되어야 한다. 형벌은 형벌에 의해 성과가 오르는 데 따라 완화되는 것이 좋다.
    (4) 수형자 측에서 형벌은 여러 가지 기호와 이익계산, 시간의 분배량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이다. 수형자의 표상 속에 조금씩 새겨지는 장애로서의 기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되어 범죄를 자제할 수 있는 담화가 되어야 한다. 예로 공공토목사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눈앞의 본보기로서 만인의 정신 속에 범죄가 곧 징벌이라는 기호를 남몰래 주입한다.
    (5) 여기서 교묘하게 경제적인 광고효과가 생겨난다. 이제 사람들은 형벌을 통해서 법 자체를 판독하게 된다.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 의식이라기보다는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6) 처벌에 관한 기호체계의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회에서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전통적 담론이 전도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는 하나의 불행으로 인식되고 악인은 사회생활을 재교육시켜야 할 사회의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현실적 형벌장치는 일상적 언어를 통해 충분히 작용하여, 담론은 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보편적인 새로운 기호체계의 변함없는 원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 감옥은 효과로서의 형벌, 표상으로서의 형벌, 일반적 기능의 형벌, 기호와 담론의 형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20년이 못되는 기간 동안 구금형이 원칙처럼 되면서 처벌의 무대에는 감옥이라는 거대한 획일적 장치가 들어섰다.
    구금형(감옥)은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합법적 징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을까?

    (영어 번역본 소제목이 'The gentle way in punishment'인데, 읽고 보니 젠틀함이 젠틀함이 아니네요. 옛날에는 사람을 신체적 불구로 만드는 것이 형벌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감옥에 장기간 가두어놓음으로써 사회적 불구로 만들어놓으니까요. 경력은 단절되고 돈도 못 벌고 사회적 관계도 다 망가지고, 등등)

  • 2024-03-27 10:23

    더 줄여야 할까 고민하다 그냥 올립니다.

    p 228-247

    구금의 몇 가지 중요한 모델들은 고전주의 시대에 형성됐다.
    가장 오래된 모델은 1596년 개설된 암스테르담의 ‘라스푸이’. 감옥의 기본적 형태로 간주된다.이곳은 걸인이나 미성년 범죄자 수용기관이었다. 세 가지 운용 대원칙: 1) 행정기관의 감형 권한과 재량권 판결문 명시, 2) 의무적 노동. 공동 작업 진행, 수당 지급, 3) 수감자 일상 규제. 엄격한 일과시간, 체계적인 금지나 의무조항, 감시, 격려, 종교적인 독서 등 교정 목적의 조치.
    갠트의 형무소는 노동형 중심. 당시 범죄자는 ‘무위도식자들’로, 노동교육 전담시설의 필요성이 생겼다. 수감자는 의무적 노동과 그에 따른 급료를 받는다. 영국의 모델은 노동의 원칙에 더해 독방을 교정의 본질적 조건으로 삼았다. 1775년 한웨이는 독방의 장점으로 수형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반성을 통해 양심 속에서 선의 목소리 재발견할 수 있는 ‘무서운 충격’의 효과를 제시했다. 감옥은 ‘범죄'에서 법과 도덕으로의 복귀'로 가는 사이의 공간, 즉 개인을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한웨이는 이를 교정시설이라 했다. 이후 1779년 ‘정신과 품행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징역’이 시민법의 구조 속으로 들어왔다. 남/녀용 감화원을 각각 세울 계획이었으나, 한군데(글로스터 감화원)만 설립. (독방수감) 계획이 부분적으로만 실현됐다.
    끝으로 필라델피아 모델. 1790년 창설된 월넛 스트리트 감옥은 갠트와 글로스터 모델을 모방해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일과를 부여했다. 이 노동을 통해 감옥 운영의 자금을 조달했고, 죄수 개개인에게도 임금이 지급됐다. 지속적인 감시체제와 완전히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이 바둑판 눈금처럼 구획정리되고, 여러 의무와 금지 사항이 있었다. 전면적 독방 수감은 시행하지 않았고, 감옥 감독관들이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외에도 형벌은 감옥의 벽 안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징계 및 그 시행으로서의 교정은 죄수와 감독관 사이에 전개되는 과정이었다. 개인을 완전히 바꾸는 개조의 과정은 개인에게 강제되는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그의 신체 및 습관을 개조하고,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배려를 통해서 그의 정신과 의지를 개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인 감옥은 동시에 정신 개조 기구가 되었다.
    품행에 대한 이러한 통제와 변화에는 개개인에 관한 지식의 축적이 수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수감자들은 관찰대상이 되고 매일 행동이 기록된다. 범죄 내용 보다 수감생활에서 보여주는 품행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기반해 사면 명단을 정한다.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가 조직화 되는 셈으로, 감옥은 지식의 장치로서 작용한다.

    감옥의 모델이 제시하는 ‘교정시설’과 개혁자들이 고안한 징벌 형태들 사이에는 일치점과 차이점이 있다.
    일치점은 1) 처벌 목적은 범죄 근절이 아닌 범행 재발 방지, 2) 교정기술을 포함한 징벌, 3) 형벌을 개별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차이점은 개인화에 따른 이러한 교정기술을 규정할 때 드러난다. 개혁자들의 처벌은 개인을 법적인 주체로 재규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형벌이 가해지는 지점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여러가지 표상이다. 개인의 관심의 표상, 이익과 불이익의 표상, 즐거움과 불쾌감의 표상 등등. 기호를 이용하고, 확산시켜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징벌의 장면을 보여주는 표상의 총체적 기호체계를 이용한다. 반면, 교정시설(감옥제도)에서의 처벌은 개인에 대한 강제권의 기술이다. 형벌의 적용지점은 신체, 시간, 매일의 동작과 행동, 정신이고, 매일 되풀이 되는 습관의 자리이다. 그러한 관여는 표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계산된 통제에 근거해 있다. 처벌하는 권력의 제도화가 이뤄진다. 교정대상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에게 행사되는 권력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어야 한다.
    18세기 후반에는 오래된 군주권에 기반을 둔 방법, 개혁적인 법학자들의 계획안, 새로운 감옥제도의 계획안 등 처벌 권력을 조직화하는 세가지 방법들이 혼재해 있었다. 이는 법이론으로 환원할 수 없고 어떤 기구나 제도와 동일화할 수도 없고, 도덕적 선택에서 기원을 찾을 수도 없다. 그것들은 처벌의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들이자, 세가지 권력 기술이다. 문제는, 이중 감옥제도가 어떻게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 2024-03-27 10:41

    제2부 처벌 / 1장 일반화된 처벌 ( 2022년 판 P145 ~ 161)

    “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이 신체형의 야만성과 대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주체로서가 아니고 처벌권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경계로서, 즉 법적 한계로서이다. 그것은 형벌에 의한 관여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한 경우에 그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그 관여가 빈틈없이 인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되게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군주의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정시선을 가리킨다. 개혁자들이 처형대에 의한 전제 군주제에 반대하여 내세운 ‘인간’ 또한 척도(mesure)로서의 인간이지만, 그것은 물건에 관한 척도가 아니라, 권력에 관한 척도이다.(p147~148)

    1.범죄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p151)
    -흉악한 범죄 대신에 소유권 침해가 많아서 절도와 사기가 살인이나 상해 구타와 자리 바꿈을 한 것처럼 보였다.
    -위법 행위는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취의 경향으로 또한 ‘익명의 집단적 범죄 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직업적인 악당이 저지르는 ‘소수 일탈자들의 범죄 행위’로 전환하게 된다.
    -위법의 내용이 신체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키면서 공격의 표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었다는 듯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2. 범죄에 대한 사법적 태도는 계급적 사법에 의거한 부르주아적 태도인 것이다.(p152)
    -경제적 압력의 변화. 생활 수준의 일반적 상승, 급격한 인구 증가, 부와 재산의 다양화와 “그 결과로 인한 안정에의 욕구”가 있었다.
    -18세기 전체에 걸쳐 사법은 무거운 둔화 현상을 보이고 법률의 조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사법의 가혹성이 한층 더 극심해졌다.
    -사법의 행사가 이전보다 엄중해지고 세밀해지자 전에는 안이하게 방치되었던 모든 경미한 범죄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경향이 보였다
    .
    3. 개혁자들의 비판 속에서 문제되는 것은 권력의 원활하지 못한 운용성에 관한 것이지 권력의 약점이나 잔혹성이 아니다.(p157)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새로운 처벌권을 보다 공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다. (......) 형법의 개혁은 처벌권의 재조정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조정은 처벌권을 보다 규칙적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지속적이게 하며 또한 그 영향력이 보다 세밀하게 구석구석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처벌권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치적 경비를 줄이고 처벌권의 모든 성과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형벌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 이론은 처벌권의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p159)

    《푸코의 질문으로 대신하는 질문》
    1. 한계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전통적 정벌 실무의 구실이 되었는가?
    2.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개혁의 중요한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는가?
    3. 신체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구동성으로 혐오감을 표현하고 정벌의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24-03-27 13:56

    질문입니다.

    번역개정 2판(2023년) 기준으로 페이지 195입니다.
    내용적으로 개혁자들이 형벌 개혁을 위해 제안하는 기호기술의 6가지(분명 6가지인데 왜 5가지 혹은 6가지 라고 말할까요? ^^;;) 법칙에 대한 설명 이후 제 1장 일반화한 처벌의 마지막 맺음 부분입니다.

    위법/범죄 행위를 가능한한 세분화하고 각각의 종류의 범죄를 관리, 예방(제거하는 것이 아니라)하는 방법, 그리고 범죄-징벌에 대한 기호체계를 성립하는 것이 개혁자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위법행위를 없애고, 처벌 권력이 사회에 빈틈없이 파고들고 또 체계를 통해서 처벌 권력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범죄와 범죄자의 객관화(two lines of objectification of crime and of the criminal)가 발생하는 건가요? '객관화'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과학적 담론의 대상? 그러면 객관화가 아니라 대상화?) 여기서 막히니까 뒤로 197페이지까지 이해가 안됩니다.

  • 2024-03-27 16:03

    <질문>
    1. 새책 185쪽 관련
    현재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면과 불기소 등등은 기호 기술의 6가지 법칙 중 하나인 "완전한 확실성의 법칙(p185)"에 위배되는 것 같다.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p185)는 기대를 넘어, 절대 처벌 받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며, 권력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유죄선고 이유와 무죄 방면의 이유는 만인이 이해할 수"(p185)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처벌의 기호 기술이 표면적으로는 범죄와 처벌이 연결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의 내면에 법질서를 내면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은 이미 처벌의 기호 기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이는 18세기의 새로운 정치 해부학에 의한 기호 기술이 오작동 되는 결과일까?
    아니면 처벌 권력의 새로운 기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기호체계 “권력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가 우리 안에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2.새책 194.
    “이제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인 것이다”
    정말 그럴까? 신체에 불로 낙인을 찍는 스펙터클한 신체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 특정인들이 광장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본다. (명예형이든, 실제로 신체를 자살로 몰고 가는 새로운 신체형이든..) 그리고 이런 형태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먹이감을 고르는 것 같다. 군주에 의한 신체형보다 어쩌면 더한 새로운 신체형의 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

  • 2024-03-27 16:40

    여기까지 요약과 질문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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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탐구 공지 2-4> 드디어, 생명권력bio-pouvoi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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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3> 섹슈얼리티 장치(Le dispositif de sexualite)에 대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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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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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2> 성의 역사 1 , 얇지만 매우 중요한 저작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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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기] 텍스트를 장악하려면 손가락을 써야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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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차 후기] 스스로에게 무엇이 좋은지 질문하고 답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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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슨 소박한 뒷풀이? 감시와처벌 정리를 앞둔 전열정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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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후기] 공간 분배의 기술(feat 일람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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