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후기] 진실생산 장치로서의 신체형(p.75-94)

윤해정
2024-03-22 15:05
245

후기 전에 심정.

  • 겨우 양을 폰트10 A4 1장으로 맞췄습니다. 공백포함 1800자입니다.
  • 문탁 샘은 공부도, 강의도 하시는데 어떻게 드라마, 영화도 다 보시는지....드라마 볼 시간도 없다는 건 핑계라는 걸 느낍니다. 
  • 제 1장 p.60-71 부분은 다시 읽어도 어렵습니다. 전체의 인트로라고 하셨으니 진도가 나가면서 이 부분으로 돌아와 반복해서 읽으면 더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다집니다.

 

후기

진실생산 장치로서의 신체형(p.75-94)

 

신체형은 하나의 기술로, 1)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2)“세분화된 고통을 창출하여” 3)효과적으로 죄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사법적 권력을 과시하는 “권력의 경제학”(p.80)이다.

 

사법적 진실은 형사 사건이 발생한 후, 증거를 모으고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 지 명명백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집된 증거로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결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진짜’일까. 아니 명명백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이 소환되고 언어로 재구성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푸코는 이 과정을 “범죄의 진실을 공명정대하게 생산하는 법률적 의식”(p.80)이라고 말한다. 신체형은 그러한 의식의 한 요소이다.

 

고전주의 시대 프랑스에서는 범죄 소송절차의 비밀이 유지되었다. 재판관은 비밀리에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문서를 만들어 그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시에 소송절차는 증거 체계에 대한 엄격한 논증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델에 따라서 재판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의 질을 나누고 양적으로 상호조립했다. 사법적 증거가 따르는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 진리규범과는 전혀 다르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어떤 법칙이 절반의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절반의 규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사법적 증거는 이처럼 ‘명백하게 부자연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식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의 내적 조절을 이루는 한 방법”(p.85)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지식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내부적으로 조절되었다? 혹은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권력이 자신만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을 내적으로 조절했다? 여튼 지식-권력과 관련되었다는 것만 머리 속에 새겨 두고 넘어가자!)

 

소송절차 자체는 피고인이 없어도 진실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백을 요청했다. 자백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자백은 아주 확실한 증거를 구성한다.(증거의 요소) 이 확실함 때문에 사법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려고 한다. 다음으로 자백은 일방적이었던(피고인이 없는) 소송절차가 만들어낸 진실을 피고인 스스로가 승인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문서와 비밀유지의 형식을 가진 소송절차는 구두와 공유의 형식을 가진 자백을 통해 좀 더 완전해진다.(“증거조사의 대상물”p.88 – 증거조사와 자백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 그렇기 때문에 자백은 ‘자발적인’ 인정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이 선서이다.

 

푸코는 이 중에서 ‘고문’에 주목한다. 고문에는 고전시대에 증거를 논리적으로 다루던 기술과 중세시대에 이단을 규정하던 ‘시험’(마녀사냥을 하면서 불에 태우면서 이단이 아니면 살아날 것이라고 시험한 것처럼)의 방식이 뒤섞여 있다. 고문은 “진실에 대한 신체형”(p.90)이다.

 

고문은 철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의 고통을 생산하던 체계화된 기술로 사법적 행위였다. 그런데 고전주의 시대에 증거들이 모여 피고인의 유죄/무죄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유효한 증거 하나는 유죄성의 단계 하나와 동일했다. 따라서 이것은 처벌의 한 단계를 내포하게 된다. 즉, 재판관은 고문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동시에 처벌한다.

 

또한 고문 자체는 중세시대 이단을 시험하던 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고문을 당하는 신체는 진실에 대한 결투의 장이었다. 고문에 대해 강한 인내심으로 버티면 피고의 승리, 재판관의 패배이다. 재판관은 직책에서 사퇴하고 피고는 사형을 면한다. 고문에 버티지 못하고 피고가 자백하면 피고의 패배, 재판관의 승리이다.

 

이처럼 “18세기에 사법상의 고문은 진실을 생산하는 의식이 처벌을 부과하는 의식과 병행하는 기묘한 구조를 통해”(p.94) 이루어졌다.

댓글 12
  • 2024-03-23 10:09

    해정 샘의 심정은 저의 심정과 완전 똑같네요? 동병상련이 아닐 수 없구만요.
    1부 전체를 통해 (겨우 이해한 부분에 한해서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했어요. 고문이 공식 사법 절차 내에 존재한다는게, 지금 생각으로는 허무맹랑하게 용감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란 생각을 하게 해서 신선하게 다가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신선이라기 보다는 공포겠죠. 공포의 시대. 그런데 이 공포의 시대를 휴머니즘의 후진적 단계로 이해하는 건 단편적인 사고이고 그렇게 바라봐선 권력의 전략을 포착해낼 수 없다고 하니, 푸코를 빨리 이해하고 싶은데 그의 글은 한줄 읽기도 너무 어렵네요.
    후기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24-03-24 23:46

      영화 "1987"과 "쇼생크 탈출"을 다시 봤습니다. 해정 샘도 정리하셨듯, 푸코는, "그 시대의 고문은 진실에 대한 신체형이고, 잔인한 것이었지만 야만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칙적으로 집행되고, 관행에 의거하여 용의주도하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문에 있어서 절차가 있고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게 어찌 가능했을까요? 박종철의 죽음을 떠 올리면 고문의 체계화가 대체 뭔 소린가 싶습니다. 고전주의 고문은 근대적인 심문의 무절제한 고문과는 전혀 다르다고는 하는데, 좀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쇼생크 탈출"을 보면 사법적 진실이라는 건 정말 권력을 가진 자의 절대적 힘으로 마음껏 '창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인누명으로 들어온 듀프레인이나, 교화되었다고 생각하냐며 매번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탈락하는 레드나. 하지만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여기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권력이 교도소장에게서 듀프레인(팀 로빈스, 탈옥자)한테로 옮겨가거든요. 듀프레인이 교도소장의 회계장부를 돈세탁해서 결국 자신이 다 챙기게 되죠. 그걸 보면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전략이며, 소유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계속되는 전투가 맞단 생각을 했어요. 군주나, 지배계급이나, 사형집행인 등의 권력도 반대급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까요.

    • 2024-03-26 13:35

      저도 고문이 야만성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 인 단계였다는 것이 가장 놀라왔어요.
      근데 쇼생크 탈출이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다시봐야겠어요 ㅎㅎㅎ

  • 2024-03-24 00:26

    [4주차 후기] 고전주의 시대에서의 범죄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제 책이 2000년 버전이라 페이지 수가 좀 다릅니다.)

    고전주의 시대 법에 의한 범죄란, 지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지배자의 고귀한 성품에 손상되는 행위로 여겨졌다.  중죄에, 범행의 직접적인 희생자가 존재하더라도,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에 대한 모반의 의미가 그 죄의 근원이며, 죄인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군주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와 동격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곧 '군주의 의지이자 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형은 법률적, 정치적 기능으로써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래서 화려하고 대규모의 의식의 형태로 과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백성과 전능한 군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에 가해지는 낙인, 항복, 상처를 입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주의 물리적 힘의 우월성을 전시하고,  이 때의 파괴당하는 신체는 징벌의 관념적, 실재적 경계선을 형성하는 단위로서 기능한다.  즉, 신체형은 사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의 의식은 군사적이다. 국왕의 사법은 무장된 사법이며, 통치자의 신체적, 물질적인 힘으로서의 사법이 전개되는 장소가 신체형이었던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 초에도 신체형은 결국 공포의 무대라는 모양으로, 시대의 소멸되지 않은 잔재가 아니었디. 신체형의 격렬성, 그 화려함, 신체에 대한 폭력, 엄청난 힘의 과시, 계산된 의식,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신체형의 모든 장치는 형벌 제도의 정치적 기능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었다."(87)

    신체형 중심의 형벌이 사법적 단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는 이유는, 범죄의 진실을 확고하게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면서 권력의 전략적 운용의 방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었다. 범죄의 증거 조사 절차가 가시적 신체 위에서 자백을 통해 재현되도록 하면서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장이었고, 앞서 말해왔던 것처럼 통치자의 권력의 과시를 위한 정착점이자 힘의 불균형을 공고히 할 기회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형에 가해지는 잔인성은 '신체형의 경제성'을 가장 잘 지시하는 개념의 하나일 지 모른다.

    "즉, 처벌은 이 '잔인성'을 공개적인 것으로 만드는 자백, 담화, 각인 등에 의해 그 잔인성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굴욕과 고통의 형식으로 죄인의 신체를 다루는 의식의 과정에서 그것을 재현시켜야 한다. 이 '잔인성'이야말로 징벌을 백일하에 거창한 모습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신체형이라는 형태로 전환시키게 될 범죄의 몫이다. 즉, 그것은 처벌 그 자체 속에서 범죄의 명백한 진실을 생산하는 구조의 특유한 형상인 것이다."(96)

    즉, 19세기 이전의 신체형은 야만적인 혼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던 것은 '잔인성의 구조'이며,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필연적 연쇄현상을 보아야 한다. 속죄의식에 따르는 잔인성은 전능한 권력에 의해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의례적 행사의 구성요인이었으며,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고통을 부과하는, 동태복수법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권력'의 문제였다.

    • 2024-03-24 11:17

      1부의 일부만 정리했음에도, 2부를 다시 읽을 때 1부가 얼추 파악되는 이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 요약 후기, 효과가 짱입니다!

  • 2024-03-24 12:00

    두 분 다 좋네요. 제가 후기까지는 일일이 코멘트 달지 않을게요.
    꼼꼼하게 읽기,
    그걸 통해 스스로 해독되는 것과 독해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일단 이거면 충분합니다^^

  • 2024-03-24 16:19

    후기: 지식-권력 담론에 예속된 주체가 되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이미 그 자체에서 그 인간보다도 훨씬 깊은 곳에서 행해지는 복종화의 성과인 것이다. 한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 안의 한 부품인 것이다.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또한 신체의 감옥이다.”(62쪽)

    푸코에게 근대의 인간 주체는 (자발적) 복종화, 예속화의 산물이다.
    프랑스 형벌의 완화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형벌사를 휴머니즘란 방식의 역사 발전 사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형벌의 완화 과정을 분석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인간, 정신, 정상 또는 비정상성을 정신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정신)과학적인 담론 체계에 따라 규범화했는지, 어떻게 이와 같은 별종의 진실이 사법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기에서 구축되는 지식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따른 인간 주체의 예속화를 설명한다.

    인간 주체의 예속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푸코는 신체와 정신의 관계를 본다. 그에게 인간 정신은 중요하다. 형벌의 목표가 근대에 들어와서는 신체가 아닌 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법 절차의 과정에 들어온 지식-권력에 의해서 정신은 신체의 주위에서 그 표면에서, 그 내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신체에 가하는 처벌(punishments), 감시(supervision), 속박(constraints) 등의 소송 절차에 의해 근대의 정신은 생겨나고, 하나의 실재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61쪽 참조) 또한 비신체적인 정신은 형태가 없는 비실체적인 것으로서 권력의 여러 성과들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실재적인 개념과 담론을 만들고, 인간 도덕성을 만든다. 그렇기에 인간 주체의 예속화는 사법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성과이자,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푸코는 인간의 신체(body and its force)를 대상화하고, 복종시키는 지식-권력의 모든 관계들을 정치적으로 해부한다. (신체의 정치경제학) 이 과정에서의 신체와 관계 맺는 미시적 지식-권력 장치를 살피면서 주체의 (자발적인) 예속화의 과정을 보고자 한다. 무엇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권력이 아닌, 신체 스스로가 권력의 작용에 참여하게 만드는 (자발적) 예속화 과정을 드러낸다.

    참고 : 제 책은 2003년 버전입니다.

    • 2024-03-24 16:28

      소제목을 달아주세요

    • 2024-03-26 13:43

      후기를 읽으면서..,주체화와 예속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일 텐데
      행하는 그것이 바로 구조 속에서 가능한 선택지들일테고, 그 선택지들을 따른다는 것은 예속화된다는 의미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아침에 딸에게 학교갈 준비를 시간에 맞추어 스스로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면서
      한 편으로는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 잔소리가...한 편으로는 학교라는 근대적 공간에 일정표에 맞추어 문제없이 행동하는
      예속화된 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이구나 싶었습니다.

      • 2024-03-26 15:51

        😁

  • 2024-03-26 17:11

    2024.0320.『감시와 처벌』 제1부 신체형 후기 / 풍경

    수형자의 신체

    형벌의 가혹성의 완화를 벌의 강도의 감소나 인간적 대우의 증가로 보는 것에 대해, 푸코는 계보학적 방법으로 처벌이 실행되는 대상 그 자체에서의 중심이동이며, 목표의 변경이라 밝히고 있다.
    처벌중심의 사법기구는 신체 없는 실체를 포착하기 위한 방법을 의학이나 교육학, 심리학, 법률학 등에서 가져온다. 즉 지식은 인간을 신체외의 것, 정신이나 영혼, 의지 등을 드러내기 위한, 안보이는 것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보여지도록 하였다.
    이제 사법기구는 법률적 객체를 재단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정념, 본능, 비정상, 불구, 부적응, 환경 혹은 유전의 영향까지를 재판해야 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주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재판한다. 이렇게 그림자까지를 재판하는 이유는 징벌이 범법자로 하여금 “법을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신체형 처벌에서는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스펙타클로 상영되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와서 처벌은 인간을 어떤 생산관계에 복무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즉 “신체는 생산하는 신체인 동시에, 복종하는 신체인 경우에만 유익한 힘이 되는 셈이다.” (56p) 유익한 인간의 신체에, 이 복종의 강제, 처벌은 기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으며,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신체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신체의 지식과 체력의 통제로 존재한다고 푸코는 말하고 있으며, 이를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 2024-03-27 08:56

    요약 p114~141(구판 102-120)
    일단 요약에 집중했습니다. 내용 전체가 인용이라 인용 부호를 따로 따지 않았습니다. ^^
    ***
    잔인한 형벌을 대신하여 ‘인간적인’ 명예를 앞세우는 징벌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바로 신체형에 내재해있다. ‘본보기로서 처벌’로서 신체형이 연출하는 공포 장면에서 군중의 역할은 양의적이다.
    <군중의 참여> 군중은 처벌의 보증인으로 입회인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행위에 관여해야 한다. (군중은 처형의 상황과 처형당하는 사람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권리를 주장한다. 범죄에 대한 통치자의 보복행위에 군중들의 보복이 슬며시 끼어든다. 사형업무 종사자들은 범죄자를 군중으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통치자는 자기의 권력을 위시하기 위해 군중을 불러모아서 일시적으로 폭력 행위를 묵인하지만, 곧 자신의 특권의 경계선을 내세워 폭력행위를 차단했던 것이다.

    <처형대에서의 소동> 그런데 스펙터클에 동원된 민중이 처벌의 권력을 거부하거나 처형을 방해하고 사형집행인의 손에서 사형수를 탈취하고 사형인을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판결에 대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형수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도 하고, 박수갈채나 찬사, 선망에 의해서 격려를 받기도 한다. 그것은 아무 것도 잃을게 없는 사형수가 재판관을, 법을 , 권력을, 종교를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사형수는 이제 무엇을 해도 전혀 금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죽음 앞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그것에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보낸다. 국왕의 권력만 보여줘야 할 카니발에서 역할이 전도되어 권력자가 농락당하고 죄인은 영웅시된다. 사형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파리에서의 작은 소동’ 하녀가 주인집 도난 사건)

    18세기 철학자들의 참고 진술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폭동)들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하층민으로부터 발생한 소동이 전해져 높은 지위 사람들의 주의를 끌자 사건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두 번째, 폭동이 형사 재판 주변에서, 재판의 공개적 처형장에서 끊임없는 불안을 지속시켰기 때문. 거창한 형벌의 스펙터클은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에 의해 역전될 위험이 있었다. 처형일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술집은 만원이 되고, 권력자들은 매도당했고, 사형집행인이나 단속인들의 모욕과 돌팔매질을 당하곤 했다. 처형 의식은 민중이 수형자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무한정한 절대적 법 권력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장이었다. 경범죄자 측 걸인, 소매치기, 방랑자와 유사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의식이 줄기차게 표명되었다. 불안한 축제 소동에서 강화될 수 있던 것은 통치권력보다 민중의 연대의식이었다.

    신체형의 운영에서 민중의 관여로 제기된 정치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장면
    (1) 17세기 아비뇽 사건 . 사형집행인과 사형수와의 신체적 대결, 싸움의 역전상황, 민중으로부터 쫓기고 몰리는 집행인. 폭동으로 구출된 사형수와 형별기구의 폭력적인 전환. ‘피에르 뒤 포르 교수형 ” 죄인의 시신은 탈취된 후 군중에 의해 이동되고 대주교에 의해 사면되고, 집행인은 군중에 의해 죽는 사건
    (2) 스펙터클의 주요 부분이 약화된 사형 집행. 텅빈 광장에서 높이가 18피트나 되는 처형대에서 집행되는 사형.

    <사형수의 마지막 발언> 이라는 양식, 처형의 의식이 의도하는 것은 죄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유죄를 공표하여 사형선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사법당국은 진실의 기반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류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문헌의 효과는 양의적이었다. 범죄가 크게 부풀려진 탓에 사형집행인이 영웅시될 수도 있었다. 사소한 싸움은 서사시적 영웅 행위로까지 과장된다. 한편 죄를 후회하고 사죄하는 모습(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가 그를 정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사형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인이 되었다.
    범죄인들의 문헌, 그것은 범죄와 범죄의 처벌, 범죄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최전선이었다.
    처형 후의 범죄에 관한 발표는 재판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지만, 범죄자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형벌제도의 개혁자들이 유인물 배포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N <개념탐구 공지 2-4> 드디어, 생명권력bio-pouvoir!! (1)
문탁 | 2024.05.19 | 조회 43
문탁 2024.05.19 43
33
섹슈얼리티는 담론이다. (3)
홍승희 | 2024.05.17 | 조회 85
홍승희 2024.05.17 85
32
<공지 2-3> 섹슈얼리티 장치(Le dispositif de sexualite)에 대해 (14)
문탁 | 2024.05.12 | 조회 206
문탁 2024.05.12 206
31
<2-2> 후기 (5)
윤해정 | 2024.05.11 | 조회 148
윤해정 2024.05.11 148
30
<공지 2-2> 성의 역사 1 , 얇지만 매우 중요한 저작입니다 (14)
문탁 | 2024.05.03 | 조회 225
문탁 2024.05.03 225
29
[2-1 후기] 텍스트를 장악하려면 손가락을 써야한다 (10)
김지영 | 2024.05.02 | 조회 209
김지영 2024.05.02 209
28
<공지 2-1> 미니 에세이 혹은 개념정리노트 발표 (20)
문탁 | 2024.04.25 | 조회 325
문탁 2024.04.25 325
27
[8회차 후기] 스스로에게 무엇이 좋은지 질문하고 답하기 (3)
이연 | 2024.04.22 | 조회 179
이연 2024.04.22 179
26
이거슨 소박한 뒷풀이? 감시와처벌 정리를 앞둔 전열정비? (9)
문탁 | 2024.04.21 | 조회 175
문탁 2024.04.21 175
25
[1분기 과제] - 감시와 처벌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문탁 | 2024.04.19 | 조회 181
문탁 2024.04.19 181
24
[7회차 후기] 규율사회와 전체주의
광합성 | 2024.04.15 | 조회 68
광합성 2024.04.15 68
23
[7주차 후기] 규범화 제재 (1)
윤해정 | 2024.04.14 | 조회 128
윤해정 2024.04.14 128
22
[7회차 후기] 자기 해부와 데이터 축적(feat. 다리꼬지마) (1)
sundown | 2024.04.14 | 조회 81
sundown 2024.04.14 81
21
<공지 1-8> 감금사회의 완성 (6)
문탁 | 2024.04.14 | 조회 138
문탁 2024.04.14 138
20
[6회차후기] 순종하는 신체 (8)
홍승희 | 2024.04.07 | 조회 205
홍승희 2024.04.07 205
19
[6회차 후기] 공간 분배의 기술(feat 일람표) (6)
김지영 | 2024.04.07 | 조회 189
김지영 2024.04.07 189
18
<공지 1-7> - 감시와 처벌 3부 원스모어 (7)
문탁 | 2024.04.05 | 조회 232
문탁 2024.04.05 232
17
<공지 1-6> - 감시와 처벌 3부 규율 (7)
문탁 | 2024.04.01 | 조회 215
문탁 2024.04.01 215
16
[5주차후기] '형벌의 완화'가 탄생된 과정 (p.149~173) (8)
김미정 | 2024.03.30 | 조회 242
김미정 2024.03.30 242
15
(감시와 처벌 요약 발제 A조 산책) 제2부 1장 일반화한 처벌(173쪽~198쪽)
산책 | 2024.03.25 | 조회 76
산책 2024.03.25 76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