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일리치 읽기] 전문가들의 사회 _4,5장 후기

서해
2024-03-26 11:52
169

 

어느 새, 일리치의 읽기의 첫 책 <전문가들의 사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MLB경기를 관람하느라(^^;) 2회차에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도 그 때 세미나에 참여하신 샘들이 많이 가까워지신듯 하네요. ㅎㅎ. 시작하자마자 느껴진 열띤 분위기가 첫날의 어색함과 너무 비교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로 후기를 쓰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저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변호사와 사법 독점

 

‘독점을 수립하는 가장 쉬은 방법은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절차를 고안하는 것이다’ 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윤경쌤의 발제문에서 줄쳐진 문장 중,

“이들은 최소한의 면밀한 공적 검증도 없이 임용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된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혹시 편견은 없을까?”에 대해 저역시 공감합니다.  평소 저도, 사법고시 보느라 법공부만 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현실감각’을 습득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우리 일상과 가까운 의학에 비해 사법은 아무래도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더 거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목샘은 학교에서 용어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좀 더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MZ세대들의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한 놀라운 탐색정신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저자도 요모조모 잘 따져보는 소비자 권리까지는 못챙기더라도 감독역할까지 포기하지는 말라고 주장했지요.

 

5장 베이비시터가 된 장인들

 

저는 5장이 상대적으로 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과 관계 맺고 있는가’ 부분도 좋았고,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를 일컬어 ‘베이비시터‘로 칭한 것도 참 신선하죠.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 수치제어 내지는 컴퓨터제어가 도입되면서 노동자에게 남아있는 재량권이 관리자에게 넘겨진다고 한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으로 할당된(회사에서 사용했던 프로젝트 관리툴들이 떠오르네요. 태스크, 담당자, 투입시간, 진척률 등이 적힌) 일들을 제 시간에 제대로 해 내느냐로 능력을 인정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조언을 하고 싶어도, 함께 협업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남에 일에 끼어드는 월권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실제로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업무를 많이 쪼개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인력운영 방법이면서 안정적인 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통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특정인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되죠.  어떤 사람이 일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자리(job)가 먼저 생기고 그에 맞추어 특정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양산되는 방식…

 

또 한편 관리자의 입장에서 수치화되는 것의 부작용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는 예측가능한 것들을 이미 수치화해 놓고 위험관리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유하게 바라보기 보다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사망이나 상해사건 발생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 사건의 유형에 해당하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되고 통계화될 뿐 실제 당사자의 이름은 희미해집니다.

 

저 역시도 돌이켜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배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으며 ‘있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인것처럼 행동했었네요.

저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쉿 잡>을 읽고 정말 제 일에 대한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때부터 일을 그만둘 궁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라는 조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 5장의 내용들이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관련하여, 겸목샘이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빵공장이 들어서면서 빵 장인이 아닌 일시적 빵 작업자들에 의해 기계적 생산이 이뤄져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그 이면에는 작업자의 미숙으로 인한 불량품 즉 불량 빵반죽도 대량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숙련공들이 아닌 빵 노동자들은 이를 처리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모두 버려지게 되고 그것을 빵 장인이 안타까워한다는 사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속에 유연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규칙에 길들여지게 되면 예외상황이 조금만 발생해도 대처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원리.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시대에 이반 일리치를 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리치의 주장이 너무나 유효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너무 먼길을 와버렸다는 자각에서 오는 괴리감이 큰 현실 속에서,

그믐샘은 여전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셨고

윤경샘은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더 나아가 겸목샘은 이반 일리치에게는 신앙이라는 특별한 부분이 존재했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사샘이 이야기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와 같은 엔돌핀이 솟는 판결도 있으니까요?

 

그럼 5월 세미나에서 또 뵙겠습니다.

댓글 5
  • 2024-03-27 10:27

    서해샘~ 번개같은 후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댓글로 숟가락 얹습니다.

    저는 4장(변호사와 사법독점)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학창시절 사회과목 시간에 다들 배우셨던(그랬나?하시겠지만, 배웠습니다ㅎㅎ) '법규의 체계'(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세상 오만가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법을 송사와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와는 접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의 사과와 대파값으로 대표되는 먹고 사니즘(경제), 나라전체가 난리법석인 선거(정치)는 물론 직장에서의 고군분투 역시 법에 근거한 것이니 이 사회에 사는 한 법을 피해 도망갈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떤 법이 누구에 의해 발의되거나 혹은 발의조차 저지당하는지, 발의되더라도 거부되지 않고 무사히 시행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볼 수 밖에요.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중요한 판결이 변화의 물꼬를 튼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가산점제 폐지,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신설, 김할머니 사건이 촉발한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 등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부분 송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필요하다면 집단 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인적 소송도 제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4장에 언급된대로 '웨이터형 법률 서비스'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법은 형사소송법상 '무기 대등의 원칙'과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보듯이 변호사의 조력을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대응하려면 ‘객관적’ 입장에서 변호사가 대리해야 공정하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고요.(이쯤에서 AI판사의 등판시기가 궁금해지네요. AI가 '자연인 판사'에 비해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겠지만, AI가 대체하게 될지 모를 직업 중에 법률가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대부분 관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법정드라마에서 보았던, 감동을 주는 변호사는 희소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직업 변호사들은 선임비용 500만원, 성공보수 1,000만원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변론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측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대측 증거를 탄핵하거나 증거인을 흠집내는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경제력 등 신상을 집요하게 파헤쳐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4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소송사건에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법률적 논점보다 사실적 측면과 가치요소들입니다. 이 사실적 측면과 가치요소들은 법률대리인보다 소송당사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될 법률서비스를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논점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조력에 한정한다면 변호사 독점에 최소한의 대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법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5장에 “1950년대 이후 변화된 숙련노동자-관리자의 관계를 말-조련사에서 인간-인간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인간의 관계도 미처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그 오랜 이분법 자체를 고민해야 하니,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0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할 삼체(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성간 함대 탑승자들이 결정지어 줄까요? 아님 그 전에 우리가(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답을 찾아낼까요?ㅎㅎ 아니 답이 있기나 한 걸까요?ㅎㅎ

    • 2024-03-27 13:45

      서해샘께서 빠르게 남겨주신 후기 잘 읽었습니다.^^
      저도 무사샘처럼 5장보다 4장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무사샘 말씀처럼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법관련 수업을 들었지만 책에 나온대로 소송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전혀 교육받은 기억이 없네요.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만 해도 사법고시 통과후 2년동안 엄청 빡세게 전문가 훈련을 받고 변호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샌 대학졸업후 로스쿨 나와 변호사 시험후 6개월 연수 마치면 변호사업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거의 경력직 위주로 뽑다보니 변호사된지 얼마 안된 초짜 변호사들이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맡고 무사샘이 말씀하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언급하신 <시장으로 간 성폭력> 책이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있는데요. 아무리 직업적으로 일을 한다하지만 가해자입장에 선 변호사들한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소송사건은 십중팔구 사건이 가진 사실적 측면과 가치 요소들에 근거하여 판결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윤경샘이 발제에서 밑줄까지 치며 쓰셨지만 인간사의 해결책은 인간적 분위기에서 안출되어야지 절차상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웅변가들의 무대에서 나올 일이 아니다. 란 말이 너무 통괘하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생명수 같았습니다. 윤경샘께서 세미나 내내 말씀하신 말이 참 좋았어요! 함께 모여 얘기 나누는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같이 공부해나가고 소통해나간다면 우리가 자각하는 힘도 생길 것이다란 말씀요. 그러다보면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샘들과 함께 한 3월의 세미나 즐거웠습니다~~^^

  • 2024-03-28 08:38

    ‘전문가들의 사회’ 세 번의 세미나는 지극히 평범한 듯하지만 언제든 악으로 기울 수 있는, 비판적 사고에 게으른 저 자신을 마주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오신 샘들도 많으시고, 무모한 용기였나 싶지만, 빛의 속도로 올려주신 후기와 내용에 감탄하며 5월에도 여러 삶의 내공과 지혜 기대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직접 겪으신 생생한 법정 경험들을 말씀해주시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과 해석, 입법과 사법 인력에 대한 고민 등을 나눠주셨는데요. 또다른 한 예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계신 샘의 말을 남겨봅니다. 어느 나이 이상이면 근로법 등 자신에게 필요한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자기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학교도 예외없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불러 법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어요. 책에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에게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고용하는 이유로 복잡한 법조항, 의례와 형식 등이 나옵니다(p139). 여러 이유들에 앞서, 사람들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소통 능력을 잃어버려(p154), 결국 대리 소통 방식인 법률 서비스에 맡겨버리는 게 아닐까요.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가 더해져서요.

    쉬는 시간 후, 5장은 ‘아름답다’와 ‘암담하다’ 두 기조에서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던 저는 프레드릭 테일러의 시스템과(p160), 오래전 들었던 포드 시스템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과학적 관리법이나 대량 생산 시스템만이 인간을 노동에서 소외 시키고, 착취했을까 싶어서요. 이제껏 새로운 기술은 놀랍도록 빠르게 출현해왔는데 탓할 수만도 없고요. 계발과 성장 담론에 사회 경제적 성취만이 목표가 되며 소진되는 삶, 보상으로 소비의 증대를 꾀하지만 생활의 질은 저하되는(p153) 삶은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닌 숙고하지 않는 개인들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했던 경험에서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남 보기 좋은,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내며 창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공부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샘들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신껏 일상과 삶을 가꿔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리치의 사상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작게나마 변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화를 감지한 옆 사람들도요.
    발제와 나눔 등 애써주신 모든 샘들, 고맙습니다.

  • 2024-03-28 16:38

    이번 세미나 정말 좋았습니다

    기존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이 적절히 섞어있어서 발란스가 잘 맞았어요.

    5월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분위기 맛보러 오신분들
    분위기 좋았쥬.
    그러니 5월에도 함께해요~~

  • 2024-03-29 18:48

    일리치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무력감이 든다는 소회는 일리치 세미나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무력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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