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후기 앞 정리 및 후기^^

바람~
2014-03-03 11:50
1035

부지런한 띠우가 앞내용 요약과 후기보다 더 빨리 쓰셨네요^^

정선씨가...아무래도 후기를 쓰기 못하고 터키로 날아가신 모양이에요...ㅋㅋ

정선시 내용은...200~205쪽

<자서전 정리> 부분이에요.

저자가 '자신의 [사전지시] 1, 2'로 나누어 상세하게 신변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지시 1] 말미에 '24시간룰의 오해'라는 일본의 의료법? 조항을 예로 들어 설명했구요.

나중에 정선씨가 돌아와...생각이 나면 이 내용을 정리해주겠죠? ㅎㅎ

했다가...그냥 제가 대충이라도 정리해볼게요~ㅠㅠ

[자서전] 정리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정말로 이런저런 은혜를 입어서 이 인연을 받아 오늘까지 살아온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대학도 자력으로 졸업했다고 자만했지만, 실은 부모를 대신해서 세간의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학자금을 낸 준 덕분이라고도 생각된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다. 눈이나 귀나 해마다 여기저기 몸이 안좋은 곳이 늘고 있다. 근기가 없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진다든가, 처음부터 생각나지않게 되고 있다. 머지않아 이것이 달마다 날마다 나빠지고 있는 것이리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자유함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어 최후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나의 [사전지시] 1

지금 치료행위의 중지 등, 본인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의식이 분명하여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라면 의사표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지시해 두는 것을 권하는 것은 전술한 대로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의 임종시 의표가 농후하게 개입하는 '의료사'는 하지 않고, 아이들 곁에서 노인의 죽는 방법, 몇백만년이나 지속되어온 선조들의 죽음의 방식 [자연사]를 희망한다.

치매라거나 와병생활을 몇년간 한다면 우리집은 가정붕괴되버릴 것이다.

거기서 타이밍이 어렵지만, 완전히 치매가 되버리기 전에 산절철웅(인명)상이 제창하는 [단식왕생]이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산절상이 가르쳐주지않고 있고 있으므로, 나카무라식으로 생각해서 정히한 [사전지시가 표5이다. 서행(인명)상처럼 '죽는 시간'을 알수있다면 매우 좋을거라 생각한다. 가능한한 체내신호에 민감하게 되는, 가능한 자연에 맡기는 모양을 본다고 하는 연습을 쌓는 것처럼 하고 있다.

표5 사전지시 1 -----------------------------------------------------------------------------------------------------------------------------

'의료사'보다 '자연사'를 선호하므로, 의식불명이나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경우 다음을 희망한다 (치매인 경우는 치매가 되기 직전에 '단식사'를 감행할 작정이지만, 타이밍을 벗어날 경우도 고려해서).

- 가능한 구급차는 부르지 않는 것

- 뇌가 실질적으로 손상됐다고 예상되는 경우는 개두수술은 사양하는 것

- 원인여하를 묻지않고 한번 심장이 정지하면 소생술은 실시하지 않는 것

- 인공투석은 하지 않는 것

- 경구섭취가 불가능하게 되면 수명이 다한다고 하여 경관영양, 중심정맥영양, 말초정맥수액은 행하지 않는 것

- 불행히도 인공호흡기가 장착된 경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떼어내 지장을 주지 않는 것

2006년 9월 17일

나카무라 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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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촌(저자)식 [단식왕생]의 구체적 과정

1. 5곡끊기 7일간

2. 10곡 끊기 7일간

3. 목식 7일간 (목식은 나무열매만 먹는 것)

4. 물끊기 7일간

이를 보면 곧 안색을 바꿔 의사라는 사람이 자살을 권하는 것은 어쩐 일인가라고, 위압적인 명분론자가 있겠지만 괜찮다. 일본인의 자살원망(기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단숨에 주사 한방에 (가고 싶다는)처럼 성급한 것이다. 이처럼 거의 한달에 걸쳐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런 일본인은 극히 드물다.

왜 7일간인가는 이유가 있다. 비예산(산이름) 연력사(절이름)의 수행중에 천일(1000일)회봉행이 있는데, 그 700일째 즈음에 단면(잠자지 않는것), 단식, 단수를 하는 '용산행'이 있다. 그리고 단수는 9일간 이상 하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노인홈에서 한방울의 물도 몸에 넣지않고 죽기까지 7일~10일이 많다는 사실을 중시한 결과이다.

연명치료에 관해서는 일본존엄사협회의 '일체(모두 한꺼번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폐소생' '인공호흡기' '인공투석' '인공영양' '수액'에 관해서 지시하고 있다.

심장은 70년도 넘게 살아있는 것이다. 원인여하를 막론하고 한번 정지하면 그대로 좋다. 지금 유행하는 AED(자동체외식여세동기)등은 큰 민폐이다. 뇌수에 손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 목숨을 건진다해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식물상태이다. 단지 도울수만 있다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는 '도박'이지만, 어떤 상태로 도울 가능성이 높은가를 잘 확인한 뒤에도 개두두술은 사양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구급차에 타면 가능한 의료처치를 실시하라고 하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된다. 그래서 가능한 부르지않는 것을 희망했다.

다만 단골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자택에서 죽는다면 경찰의에게 성가신 일이 되는 것은 어쩔수없다해도, 가족이 '보호책임자 유기치사죄'로 조사를 받고 괴로움을 겪는 일은 전술한 대로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가정의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24시간 룰]의 오해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방문치료를 받고있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했을 때, 왕진의로부터 '최종치료로부터 24시간 이상 지나서 사망진단서는 쓸수없다'는 말을 듣고 곤란해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확실히 24시간 이상 경과하면 검사(검시)를 해야되서, 사망진단서는 쓸수없다고 믿어버리는 의사를 자주 보게된다. 이것은 의사법 제 20조 (무진찰치료등의 금지)의 해석을 잘못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의료법 제 20조 (무진찰지료 등의 금지)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않고 치료를 하거나 혹은 진단서나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직접 출산에 입회하지않고 출산증명서나 사산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직접 검안하지않고 검안서를 교부하면 안된다. 다만 진찰중인 환자가 진료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후생노동성 의정국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기입매뉴얼'에 따르면, 1. 진료계속중인 환자가 수진후 24시간 이내에 진료중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이상이 없는 한, 새로이 사후진료를 하지않아도 사망진단서를 교부할수 있다, 2. 수진후 24시간을 초과해도 새롭게 사후진료를 행해서 생전진료를 했던 질병이 사인이라고 판명할수 있다면 요구에 응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수 있고, 다만, 사인의 판정은 충분히 주의해서 행하도록 하라고 씌어있다.

2에 관해서는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거나 암 말기여도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일 경우도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재택사' 관계의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이 부분(위의 법조항)을 복사해서 참가자에게 배부해주고 있다.

제가 맡은 부분이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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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전지시] 2

표6은 사후에 대한 희망을 적은 [사전지시]이다. 우선 70년 이상 사용한 낡은 장기이므로, (기증받으실)그 분에게 누를 끼칠수 있으므로 내 분수를 분별하여 장기기증은 하지 않는다.

장례식은 간단히. 고별식도 의리때문에 참가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가능한 간소하게. 법명은 생전에 받아 둘 것이므로 불필요하지만, 사원묘지에 매장한다고까지는 하지 않겠지요. 영문도 모를 독경은 불필요하지만, 설법은 있는 편이 좋다.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 소중히하는 듯한(이웃집 할머니는 후려치는 것같은) 식의 도덕을 희석시키는 듯한 이야기라면 불필요.

대자연이 표지라고 해서, 가능하면 뼈의 원형도 알수없게 완전히 재로 하고 싶지만, 가능한 뼈의 원형을 남기려는 듯이, 매우 고도로 발달된 일본의 화장로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재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더 뼈를 부숴서 다른 화료에서 태울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은 스웨덴의 프리즈도라이장(사체를 사후 10일간 정도 -196도 액체질소에 담근 뒤 동결분쇄해서 비료로 한다)처럼 산골(유골을 바다, 강, 산에 뿌리는 장례)등은 인색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통째로 비료로해버리든가, 영국 런던의 화장장이 검토하고 있는 '사체를 삶아서 유회'하는 방법도 있다. 그석은 비단으로 싼 사체를 수산화팔륨 등 알칼리를 섞어 150도 탕에서 2시간정도 삶으면 하얀 '베이지유회'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봄에도 도입된다면 절대로 당하고 싶지 않다.

만약 나중에 남은 것이, 추억할 꺼리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한다면 머리털이나 아패터을 잘라서 두면 좋다. 뼈는 고온에 태워지기 때문에 DNA가 파괴되지만 털은 가공되지않아서 개인식별은 가능하다. 게다가 머리털은 어쨋든 아래털은 짧고 곱슬곱슬해서 좀처럼 묶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아래털트리마(털손질) 전문직이 출현할 것이다.

위패선반(일반적으로 불단이라고 함)에 선조의 묶어놓은 아래털이 나란히 있는 광경은 장관이다. 할아버지 것은 대부분 흰 것이 섞여있는 것이라고 손자에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뼈가 필요없기때문에 물론 성묘도 불필요하다. 성묘라 해도 현실에서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절하고 물을 끼얹고 꽃을 헌화하는 것뿐, 고인의 뼈를 응시한다해도 (손을) 대어보는 것도 아니다. 그런 성묘는 필요없다.

표6 사전지시 2-----------------------------------------------------------------------------------------------------------------------------------------------

 

사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희망한다.

- 사용한 낡은 장기는 제공하지 않는다.

- 장례식은 간소하게 가족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여락하지 않아도 되고, 장례회관사용도 좋다.

- 독경, 사후계명(법명)은 불필요

- 고별식 불필요, 헌화와 부의는 사양

- 사체처리는 완전히 재로하든가 동결건조분쇄해서 비료로 해라 ㅋ(만약 추억할 꺼리를 원한다면 머리털이나 아래털을 잘라두든가)

- 회기(기념)법회와 성묘는 불필요 (단지 사체ㅇ처리가 의망대로 되지않는고 뼈가 남으면 사루계명, 회기법회를 해도 상관없다면 성묘도 마음대로 하든가)

2006년 9월 17일

나카무라 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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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드디어 끝났군요^^

마지막 시간은 여러 회원들이 다음주에 일이 있어 좀 일찍 시작하여(9시반) 좀 무리를 해서 모두 했답니다.

사후 자신의 신변처리에 꼼꼼하다못해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작가의 세세한 설명과 재미있는 일화에

모두 깔깔깔 웃었습니다.

법단에 가지런히 놓인 기념물을 상상하며...ㅎㅎㅎ

작가의 유머감각 넘치는 문체로도 재미있었지만

전체 내용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수 있었고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볼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였네요!

일본어강독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권을 예상보다 빨리 끝냈군요!animate_emoticon%20(39).gif

아이들과 방학도 재대로 못보내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원성이 자자한...듯하여

2주간의 일본어강독 방학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선상은 터키여행을 그 안에 끝내고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때늦은 방학 잘 보내세요~

댓글 2
  • 2014-03-05 07:48

    방학날, 반장님 혼자만 방학이 아니었군요^^

    ご苦労様でした!

  • 2014-03-05 16:03

    고생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신 바람~님 다음주엔 푹 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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