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5편 2장 후기

뚜버기
2015-07-16 01:18
764

국부론 읽기 거의 끝나갑니다. 

5편 국가 또는 국왕의 수입은 어디다 쓰려는 것인지를 다룬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는 

국가와 국왕의 수입의 원천은 어떤 게 가능하며 아담스미스는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지 알려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국왕)은 상인과 군주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능력이 안되므로 스스로 토지를 운용하거나 자본을 굴릴 생각을 말라고 못박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사업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잘 굴려서 부를 증대시킬 것이 틀림없는 민간에게 맡기고 세금을 잘 걷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세금 또한 잘 걷기위해서는 공평,확정,납부편리,적은징수비용을 신경써야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목적은 부의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스미스는 조세가 실제로는 그것을 지불해야할 수입의 원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임금에 대한 과세는 노동임금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므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제 생각에 이 점은 애초 국부론의 전제(가치, 가격 등등의 개념에 관한...)가 가진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따져봐야할텐데....

스미스는 상속세나 양도세는 자본의 수입이 아닌 자본그자체를 빼앗아가는 세금으로 자본의 가치를 감소시켜 비생산적인 국왕의 수입을 늘여주는 과세라고 부록으로 알려줍니다.  뭔가 근거가 없는 세금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지금과는 과세논리가 조금 다른것인지...당시 세금의 근거는 국가에서 너희가 안심하고 벌어서 먹고살수 있도록 해주니 수입이 생기면 국방, 사법, 공공사업을 위해 세금을 내라는 논리입니다. 이때의 수입은 자본의 증가, 토지생산물, 화폐의 이윤이므로 단순히 자본이 이전되는 상속세는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스미스에게 자본은 신성함 그자체인 것같습니다. 

국부론 막바지로 달려오면서 17-8세기 국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래도 세미나 시간엔 늘 근대국가의 정체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볼 때 국가는 안전을 책임지고 소유권의 수호자여야하며 공정한?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하는 게임의 심판역할을 하는 수준의 통치술을 행하는 딱 그정도만 하라는 것으로 국부론에서는 읽힙니다. 

스미스의 조세제도는 한마디로 자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적인 조세제도를 꿈꿀 수 있을까요? 조세는 아니더라도...문탁에서 오가는 돈에 대해서도 그런 걸 상상해볼 수 있을까요? 

댓글 3
  • 2015-07-16 09:13

    돌아온 뚜버기래...ㅋㅋㅋㅋ.....

  • 2015-07-16 10:46

    뚜버기는 어디 갔다 돌아온 건가요?

  • 2015-07-17 16:35

    잠시 추장의 권리를 누리다 평민으로 돌아온 뚜버기~

    대안적인 조세제도라~~

    공평, 확정, 납부편리라는 스미스 조세제도에 역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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