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 p44 단어

초빈
2024-03-15 23:17
84
44 초빈
 
*こくさいほう [国際法]국제법
せきにん [責任]책임
はきょく [破局]파국, 비참한 끝장, 슬픈 종말.
ふたたび [再び·二度]
根岸陽太 네기시 요타
せいなん [西南]서남
がくいん [学院]학원
だいがく [大学]대학
ほうがく [法学]법학
[科]과
ぶんしょ [文書]문서, 서류
とおす [通す]>…を通して 문법) …을/를 통해서.
すうこう [崇高]숭고
ちかい [誓(い)]맹세
じんけん [人権]인권
むし [無視]
および [及び]및, 또
けいぶ [軽侮]경모, 경멸, 멸시.
りょうしん [良心]양심
ふむ [踏む]밟다
にじる [躙る·躪る]뭉그대다, 짓이기다.
やばん [野蛮]야만
こうい [行為]
もたらす [齎す]가져오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はんせい [反省]반성
きょうふ [恐怖]공포
けつぼう [欠乏·缺乏]결핍
とうらい [到来]도래
がんぼう [願望]원망.원하고 바람, 소원(所願).
うたう [謳う]강조해서 말하다, 주장하다.구가(謳歌)하다, 칭송하다.
じょうやく [条約]조약
みんぞく [民族]민족
じんしゅ [人種]인종
しゅうきょう [宗教]종교
*しゅうだん [集団]집단
また [又·復·亦]또, (또)다시, 또 한번, 재차.
はかい [破壊]파괴
いと [意図]의도
*はんざい [犯罪]범죄
よって [因って·依って·由って·仍て·拠って]따라서, 그러므로, 이에
ざいあく [罪悪]죄악
みとめる [認める]인정하다
じょう [上]상
きゅうだん [糾弾·糺弾]규탄
うえで [上で]…한 후에, …한 뒤에, …한 결과로.
*いまわしい [忌(ま)わしい]꺼림칙하다, 불쾌하다
くのう [苦悩]고뇌
かいほう [解放]해방
ぼうし [防止]방지
しょばつ [処罰]처벌
ていやくこく [締約国]체약국
きてい [規定]규정
どうねん [同年]같은 해
せいき [世紀]세기
こえる [超える]지나가다, 넘기다
ディアスポラ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幽囚) 후의 이산(離散).
りさん [離散]이산, 헤어짐.
うむ [生む·産む]낳다
けいき [契機] 계기
しょこく [諸国]제국
くとう [苦闘]고투, 고전
へる [経る·歴る]지나다, 경과하다.겪다, (과정을) 거치다
ねんがん [念願]염원
けんこく [建国]건국
はたす [果(た)す]다하다; 완수하다; 달성하다.
かんき [歓喜]환희
うらがわ [裏側]뒤쪽, 안쪽, 이면.
すむ [住む∙棲む∙栖む]살다
ばしょ [場所]
おいやる [追いやる·追(い)遣る]쫓아 보내다.
あらたな [新たな]새로운
しいる [強いる]강요하다, 강제하다, 강권하다, 억지로 시키다.
こきょう [故郷]고향
そうしつ [喪失]상실
ひげき [悲劇]비극
はきょく [破局]파국
きおく [記憶]
とき [時·刻]시간, 시각.
へる [経る·歴る](때가) 지나다, 경과하다.
そくばく [束縛]속박
じたい [事態] 사태
ひきがね [引(き)金·引き鉄]방아쇠.동기[원인], 계기.
きょてん [拠点]거점
しゅうげき [襲撃]습격
やく [約]약, 대략
ししゃ [死者]사자
ふしょう [負傷]부상
ごんごどうだん [言語道断]언어도단((본디, 불교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진리의 뜻)).
きょうこう [凶行·兇行]흉행, (살인 등의) 끔찍스런 행위
およぶ [及ぶ]미치다.달하다.이르다
たいこう [対抗]대항, 서로 맞섬.
れんじつ [連日] 연일
くうばく [空爆]공폭((‘空中爆撃(=공중 폭격)’의 준말)).
どうげつ [同月]동월, 같은 달, 그 달.
ちじょう [地上]지상
さくせん [作戦·策戦]작전
 かいし [開始]개시
国防相(こくぼうしょう) 국방상
とうしょ [当初]당초, 최초
われわれ[我々]
たたかう [戦う·闘う]
おる [居る] (‘…て[で]おる'의 꼴로) …하고 있다.
したがう [従う·順う·随う]따르다, 좇다
はつげん [発言]발언
[非]비
むじひ [無慈悲]무자비
こうげき [攻撃]공격
 
国際法と学問の責任 
국제법과 학문 책임 
破局を再び起こさないために 
파국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根岸陽太 (西南学院大学法学部国際関係法学科) 
네기시 요타 (서남 학원 대학 법학부 국제 관계 법학과) 
破局、再び――一九四八年、二〇二三年 
파국, 다시――1948년, 2023년 
今から七五年前にあたる一九四八年は、人類が二つの文書を通して崇高な誓いを立てた年であった。
지금부터 75년 전인 1948년은 인류가 두 개의 문서를 통해 숭고한 맹세를 세운 해였다.  
一つは世界人権宣言で、「人権の無視および軽侮が、人類の良心を踏み にじった野蛮行為をもたらし」たことを反省し、
하나는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인권의 무시와 경모가, 인류의 양심을 밟은 야만 행위를 가져왔다"는 것을 반성하고,
「恐怖および欠乏のない世界の到来が一般の人々の最高の願望」で あると謳うものである。
"공포와 결핍이없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  사람들의 최고의 욕망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はジェノサイド条約で、 「国民的、民族的、人種的または宗教的な集団の全部または一部を集団それ自体として破壊する意図をもって行われる」
또 하나는 제노사이드 조약으로,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 그 자체로 파괴할 의도로 이루어진다”
犯罪を「文明世界によって罪悪と認められた国際法上 の犯罪」として糾弾した上で、
범죄를 “문명 세계에 의해 죄악과  인정 된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탄 한 후, 
「人類をこの忌まわしい苦悩から解放する」ために、この犯罪を防止・処罰することを締約国の約束として規定した。 
인류를 이 고민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이 범죄를 방지·처벌하는 것을 체약국의 약속으로 규정했다. 
同年は、二つの国民にとっても歴史的な年であった。
같은 해는 두 국민에게도 역사적인 해였다.  
幾世紀を超えたディアスポラ(離散)から、ジェノサイド条約を生む契機となったホロコースト、そしてアラブ諸国と の苦闘を経て、ユダヤ人は念願のイスラエル建国を果たした。
수세기를 넘은 디아스포라(이산)로부터 제노사이드 조약을 낳는 계기가 된 홀로코스트, 그리고 아랍 제국과의 투쟁을 거쳐 유대인은 염원의 이스라엘 건국을 완수했다.  
その歓喜の裏側で、住んでいた場所から追いやられ新たなディアスポラを強いられたパレスチナ人は、故郷喪失 の悲劇を破局(al-Nakba: ナクバ)と呼んで記憶した。
그 환희의 뒷면에서 살던 곳에서 쫓겨난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강요받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고향상실의 비극을 파국(al-Nakba: 나쿠바)이라고 부르며 기억했다.  
時を経て二○二三年現在、これら二つの国民をめぐって、 「人類の良心を踏みにじった野蛮行為」によって、「人類を この忌まわしい苦悩」に再び束縛する事態が起こった。
시간을 거쳐 2023년 현재 이 두 국민을 둘러싸고, 인류의 양심을 밟은 야만행위”에 의해 “인류를 이 바쁜 고뇌”에 다시 속박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引き金となったのは、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を拠点とするへマスによるイスラエルの襲撃である。
금이 된 것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거점으로 하는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의 습격이다.  
一〇月七日から約一 二〇〇人の死者と約五六〇〇人の負傷者を出し、二四○人 以上を人質にとるという言語道断の凶行に及んだ。
10월 7일부터 약 1200명의 사망자와 약 5600명의 부상자를 내고 240명 이상을 인질로 취한다는 언어도단의 흉행에 이르렀다.  
対抗するイスラエルは、ガザ地区へ連日の空爆を行い、同月二七 日には地上作戦を開始した。
대항하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연일 공폭을 실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지상작전을 시작했다.  
国防相は作戦当初から「我々は人間の動物(human animals) と戦っており、それに従って行動している」と発言し、その非人間的な呼び方どおりの無慈悲な攻撃がガザ地区に向けられた 
국방상은 작전 초기부터 "우리는 인간의 동물(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어,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그 비인간적인 부르는 대로의 무자비한 공격이 가자 지구를 향했다 
댓글 3
  • 2024-03-17 23:10

    46~47

    焦点(しょうてん)を絞る(しぼる) 초점을 좁히다
    烈度(れつど) 列度
    大別(たいべつ) 대별, 대략적으로 나누는 것, 크게 나누는 것
    傷病兵(しょうびょうへい)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병에 걸린 병사
    捕虜(ほりょ) 포로
    右記(うき) 우기(오른쪽 글)
    規範(きはん) 규범
    自衛権(じえいけん) 자위권
    武力攻撃(ぶりょくこうげき) 무력공격
    均衡性(きんこうせい) 균형성
    保つ(たもつ) 유지되다, 유지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左右(さゆう) 좌우
    ~かねない …할는지 모른다, …할 법하다
    批准(ひじゅん) 비준
    付随的(ふずいてき) 부수적
    予防(よぼう) 예방
    防衛(ぼうえい) 방위
    人質(ひとじち) 인질
    脅威(きょうい) 위협
    同時多発(どうじたはつ) 동시다발
    なぞらえる 빗대다 비하다, 비기다.
    文民(ぶんみん)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인, 민간인.
    民用物(みんようぶつ)
    巻き添え(まきぞえ) (사건 등에) 말려듦 연좌됨 휘말림
    押し広げる(おしひろげる) (늘여서) 넓히다 (억지로) 넓히다 확대하다
    強弁(きょうべん) 억지

  • 2024-03-18 02:00

    뚜버기
    じゅうきょ(住居)
    はう(這う·延う) 기다. 붙어서 뻗어 가다. 엎드리다.
    おびえる(怯える·脅える) 겁먹다, 무서워 벌벌 떨다, 놀라다. 가위눌리다.
    よぎない(余儀ない) 어쩔[하는] 수 없다, 부득이하다.
    けんもんじょ(検問所) 검문소.
    とだえる(途絶える·跡絶える) 끊어지다, 두절되다.
    さきぼそり(先細り)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짐. 점점 쇠하여 감. (↔先太り)
    しゃだん(遮断) 차단.
    にげまどう(逃(げ)惑う) 도망치려고 우왕 좌왕하다. (=逃げ迷(まよ)う)
    きずつく(傷つく·傷付く·疵付く) (몸을) 다치다, 상처를 입다, 부상하다.
    よりどころ(拠り所·拠) 근거. 믿는[의지하는] 것·곳, 기댈 곳, 의지, 기반.
    ろとうにまよう(路頭に迷う)길거리를 헤매다((직업도 사는 집도 없이 몹시 곤란을 겪다)).
    ふち(淵·潭) 강물의 깊은 곳, 깊은 못, 소(沼). (↔瀬, 浅瀬) 헤어날 수 없는 괴로운 처지나 심경.
    はきょく(破局)
    つまる(詰(ま)る) 가득 차다, 잔뜩 쌓이다. 막히다.
    なやます [悩ます] 괴롭히다, 성가시게 굴다, 시달리게 하다. (=苦しめる)
    とりこわす(取(り)壊す·取り毀す) (건물 따위를) 헐다, 해체하다.
    くきょう(苦境) 고경, 괴로운 처지[입장].
    とおのく [遠のく·遠退く] 멀어지다.(거리가) 멀리 떨어지다, 물러가다. (=遠ざかる)
    はもん(波紋)
    きょうあく(凶悪·兇悪)
    あやまる(誤る·謬る·錯る) 실패하다, 실수하다, 틀리다(약간 격식 차린 말씨). (=まちがう) (남을) 그르치다, 잘못되다
    とろ(吐露)
    かわす(交わす) 주고받다, 교환하다. 교차하다.
    こうろん(口論) 말다툼, 언쟁. (=口げんか, 言い合い)
    すれちがい(すれ違い·擦れ違い) 엇갈림. 스치듯 지나감. 서로 어긋나서 만나지 못함.
    にょじつ(如実)  여실, 있는 그대로임.
    ふかん(俯瞰) 부감, 조감(鳥瞰), 내려다봄.
    きゅうしゅう(急襲)급습.

  • 2024-03-23 02:44

    46~47
    10월 7일 이후의 '위기'---전쟁에 관한 법/전쟁 중의 법

    첫 번째로, 10월 7일 이후의 '위기'(나무)만을 봄으로써 전쟁에 관한 국제법 원칙으로 초점을 좁혀, 그 예외를 가능하게 할 여지를 만들어준다. '전쟁'이란, 여기서는 일정한 선을 넘는 무력분쟁이다. 그러한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에 대한 법(jus ad bellum 전쟁권(戰爭權))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으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 반영된 무력 행사금지원칙이지만, 그 예외로서 51조에 언급된 자위권 등이 있다. 후자는 국제인도법(또는 무력분쟁법)이라 불리며, 그 주된 문서인 제네바조약은 부상당했거나 병에 걸린 병사, 포로, 민간인에 대한 보호 등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 중대한 위반은 전쟁범죄로 여겨진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8조). 이 법들은 이중의 필터이며, 설령 전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도 후자에 반할 경우에는 위법한 전쟁이 된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 규정은 위에 쓴 조약에 명문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확정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유엔헌장이 자위권의 요건인 '무력 공격(armed attack)', '필요성(necessity)', '균형성(proportionality)'에 관하여 정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 내용은 관습 국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누구의 어디로부터의 어떠한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나, 어떠한 요소가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의 '필요성'으로 인정되는가, 무력 공격과의 '균형성'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조치까지 인정되는가, 등은, 자위를 주장하는 국가의 관행이나 법적 신념에 좌우될지도 모른다. 또 제네바 조약을 확충한 추가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적잖이 존재하고(이스라엘도 미비준), 그 경우에는 역시 국가의 관행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관습 국제법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인・민간건물·물품과 전투원・군사목표의 '구별(distinction)', 공격에 의한 부수적 피해와 기대 가능한 군사적 이익의 '비례성(proportionality)', 부수적 피해를 최소한에 머물게 하기 위한 '예방(precaution)' 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무력에 호소할 수 있는 강국의 행위나 의사에 의해 예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0월 7일 이후에 '전쟁'을 선언하여 주목을 모음으로써, 불확정성을 갖는 무력행사 금지원칙과 국제인도법 원칙의 예외에서 정당화의 길을 찾고 있다. 자위권에 관해서는 "자국민과 영토를 방위할" 뿐 아니라, "인질의 석방을 확보하고 직면한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력 공격에 대응할 필요성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하마스에 의한 공격을 알카에다에 의한 9.11테러에 빗대어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의 크기를 강조함으로써 자위 조치와 무력 공격의 균형성을 주장한다. 국제인도법에 대해서도 전투원이나 군사목표에 (하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 연좌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한편으로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자의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공격전에 효과적인 사전 경고를 할 수 없을 경우 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들 주장한다. 이들 논법은 어느 것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법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억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심각한 것은 그 억지가 가능해지는 문맥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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