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1부 2장 7절 - 법의 일격과 실정법

인디언
2014-08-05 15:09
693

제7절 「법의 일격」과 실정법

상상계의 막다른 골목, 이 사랑받으면서 미움받는 균열된 이미지의 세계, 착취하고 사취되는 소타자의 세계의 막다른 골목. 그것은 바로 피로 얼룩진 것이고, 굴욕과 살육마저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너」를 죽여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상상계는 「준동」하고, 소타자는 「증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과 증오와 사취와 공격. 이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 에메의 경우는 어땠을까? 에메는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벗어났을까? 젊은 라캉의 박사논문에서 결정적인 결론이 응축되어 있는 뛰어나고 명쾌한 문장을 살펴보자. 이렇다.

실제로 에메에게서 그녀를 박해한 사람들의 표상적인 가치란 어떤 것인가? 문학적인 여성, 여배우, 사교계의 스타, 그녀들은 사회적 자유와 사회적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에메가 품고 있는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과대화라는 주제와 박해라는 주제의 상상적인 동일화가 일어난다. 결국 이런 유형의 여성은 정확히 그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꿈꾸는 것이다. 그녀의 이상을 똑같이 표상하는 이미지가 또 그녀의 증오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치정범이 자신의 애정과 증오의 대상인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메는 자신의 외재화된 이상을 자신의 희생자 안에서 공격한다. 그렇지만 에메가 공격한 대상은 오로지 상징으로서의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어떠한 평온함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 앞에서 그녀를 유죄로 만드는, 이러한 재판관의 망치의 일격에 의해 에메는 또 자신을 때려 눕힌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그녀는 욕망이 충족된 만족감을 느꼈다. 결국 망상은 쓸모없게 되고 사라졌다. 이 치유의 성질은 질병의 특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법 앞에서 그녀를 유죄로 만든다」「재판관의 망치의 일격」. 이것이야말로 박해와 애증의 무한 증식, 준동하는 상상계의 소타자의 번무를 멈추는 일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계의 막다른 골목을 돌파하는 것은 「너는 유죄인 에메이다」「다른 것도 아닌, 너는 이 유죄의 에메이다」라고 하는 단언, 이 「말」의 「선고」이며, 법의 일격이다. 상징계가 출현한다.

그럼, 우리가 제시한 보로메오의 또 하나의 고리 「상징계」의 쪽으로, 즉 법으로, 말로, 시니피앙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기 전에, 그러나 두 가지 독자의 당연한 의문을 풀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이 에메는 범죄자이고 이상자인 파라노이아(망상증) 환자인데, 그것을 둘러싼 논의를 인간 일반의 존재구조의 이론에 중첩시켜도 좋은가 하는 의문, 너무나 초보적인 의문이다. 사실, 쟈크 라캉은 그 후에, 요즘에 읽어도 얻는 바가 많은 박사논문의 재판을 계속 피해왔다. 출판사의 창고에 남아있던 수십 권을 손수 사서 태워 없애버렸다고 하는 소문조차 있을 정도로 그는 그것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논문 간행으로부터 43년의 세월이 지난 74세의 라캉은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박사논문의 간행에 저항해온 것은 즉」「파라노이아 정신병과 인격은 단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타자를 갖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을 갖는 주체, 이 「인격」은 파라노이아 정신병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즉 어떠한 주체도 이상에서 길게 진술해온 것과 같은 상상적인 애증과 사취의 과정, 다시 말해「파라노이아적인」과정을 피할 수는 없다. 주체의 형성과정과 파라노이아 정신병의 과정, 그것은 본질적으로는「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것은 필자도 공유하는 의문이다. 산탄누의 젊은 정신과의사 라캉의 에메에 대한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거를 드는 번거로움만은 피하겠지만, 여러 가지 세세한 비판과 논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 라캉 자신이 에메의 치유 이유를 무엇보다도 우선 재판관의 판결에서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서두에서 이해를 위해 다소 단순하게 말해두자. 저 <인판스>의 「비-세계」, 절대적인 「자기=세계」의 세계로부터, <거울>에 의해 절단된 상상적 세계는 상대적으로는 자기와 타자의 구별을 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 상상계의 「나」는 거울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증식과 준동을 계속하는 소타자에 둘러싸여, 사랑과 공격성 안에서 문자 그대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만 너는 나다!」. 이 대사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자기와 타자의 구별이 존재한다고 말해도 그것은 얇게 그려진 파선과 같은 것임은 명백하다. 여기에 개입해서 막다른 골목을 깨트리는 것이 법과 말의 차원으로 라캉에 의해 형용된 상징계이다. 그렇지만 이 초기 라캉의 습작으로 정리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상상계」의 초심자를 향한 좋은 해설의 제재로서 자주 취급되는 증례 에메가 극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실로 「실정법」이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석가의 뇌리에 있는 법, 정신분석적 은어밖에 아닌 법, 비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설명과 해석을 위한 조작개념으로서의 상징계의 법은 아니다. 라캉이 이 애증의 변증법의 출구로서 제시하는 것은 「상징계」라는 용어, 무엇에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은어였지만, 헤겔이 스스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출구로서 제시한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제도, 법, 「국민국가」이고, 그 철학적인 기획이었다. 항상 「절대지」로부터 그것을 보는 「사후적」인 헤겔의 시선에서야말로 그것은 가능했었던 것이고, 우연성을 배제하는 목적론적인 그의 「역사철학」의 시선은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운운해도, 그 해결책인 국민국가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도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림잡아도 양자의 대비는 너무나도 선명하다. 즉,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영역 내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뜻밖에도 젊은 라캉의 논지에 있어서 상징적 작용인 「법의 일격」은 「정신분석의 밀실」로부터 흘러넘쳐버렸다. 그 치유는 제도성의 영역에서, 실정법의 영역에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라캉 자신이다. 개인의 광기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이 있고, 법학이나 사회학은 이것과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불충분하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을 「응용」한 사회이론 이라고 말하는 것도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무의식의 수준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 혹은 공과 사의 사이에 구별은 없다. 주체의 재생산=번식(reproduction)이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권력은 일의 시작부터 주체이전의 주체의 형성적 장면에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묘사해온 이미지와 자아와의 애증의 게임, 죽음(목숨)을 건 게임은 정신분석의 임상에서 조작적 은어라는 가치만을 갖고 있지는 않고, 결코 「보편적인 인간의 존재구조」로서 「자명한 것」「자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인위적 제도성의 영역에 놓여있는 종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안되고, 지금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 자신의 제도적인 절차에 의한 해결은 부여받았다. 에메의 치유라고 하는 해결. 정신분석은 사회의 밖에 안주하는 고매한 설명(高說)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보는 일을 「응용」으로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분석은, 그리고 그것이 다루는 병은 사회의 안에 다만 거기에만 있다. 이와 같은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되고 있는 현상에 초조해하는,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 대저 『앙티 오이디푸스』 를 쓰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기에서 정신분석의 밀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육아학도 교육학도 심리학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계보이며 번식의 행위이다. 심리학도 정신병리학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법이고 정치이고 종교이다. 이 주체형성의 과정, 바꿔 말해 재생산의 과정은, 그리고 그 일그러짐, 삐걱거림으로서의 병은 법, 종교, 사회 안에 있으며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실은, 박사논문에서 라캉은 이것들에 대해 희미하게 알아채고 있었다. 말하자면, 증상은 「사회적 성질을 지닌 모든 관계에 관련하여 나타난다」. 「해석망상은 무도장, 도로, 광장의 망상 등이다」. 에메의 병은 매우 개인적이며 동시에, 그보다도 더 심하게 사회적인 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회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치료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서야말로, 사회적인 병을 임상의 밀실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라캉 이후의 정신분석가들이 묵살하고, 어쩌면 라캉 자신도 후일 잊어버린 듯하며, 피에르 르장드르가 말한 「재판의 임상적 기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감정 등에 좌우되지 않는, 「그 자체 임상인 법의 실천」이다.(주66)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나치게 앞질러 갔다. 이상의 것을 말하는 데는, 분명 르장드르의 도음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다, 또한 푸코의 비판을 빼먹지 말고 음미했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들의 식견 없이는, 이상의 것은 천박하게 의미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걸로 보일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제2부, 제3부가 된 뒤에, 이상의 이야기의 진의를 밝히는 것으로 하자. 빠른 말은 금물이다. 천천히 우회해서 가자. 우리의 여기에서의 목적은 라캉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것, 그리고 그 기묘한 개념의 침투를 간파하는 것이었다. 다시 시작해보자.

-주66. 확인한다. 르장드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신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사법자체의 임상성이며, 예를 들면 푸코가 비판한 「정신감정」에 있어서 정신의학과 「야합」한 사법의 임상성이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 3부에서 밝혀질 것 같다.

댓글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75
77-78해석 (2)
인디언 | 2014.08.21 | 조회 519
인디언 2014.08.21 519
474
p86-88 (3)
뚜버기 | 2014.08.17 | 조회 654
뚜버기 2014.08.17 654
473
<해석> 1부 2장 7절 - 법의 일격과 실정법
인디언 | 2014.08.05 | 조회 693
인디언 2014.08.05 693
472
p85-86 단어와 해석입니다 (6)
띠우 | 2014.08.03 | 조회 1038
띠우 2014.08.03 1038
471
[해석]야전과영원 1부2장8절(65~77쪽)_바람과 띠우 (6)
바람~ | 2014.08.02 | 조회 692
바람~ 2014.08.02 692
470
일본어 소식 (1)
띠우 | 2014.07.23 | 조회 768
띠우 2014.07.23 768
469
p76-77 단어 (6)
띠우 | 2014.07.15 | 조회 899
띠우 2014.07.15 899
468
p68~69 단어및 해석 (10)
띠우 | 2014.07.08 | 조회 705
띠우 2014.07.08 705
467
[해석] 야전과 영원 1부 2장 6절 (p.54~59) (1)
토용 | 2014.07.06 | 조회 628
토용 2014.07.06 628
466
야전과 영원 59~60 (4)
요요 | 2014.07.05 | 조회 658
요요 2014.07.05 658
465
[해석]야전과 영원 제2장 5절: 전체상의 출현과 그 응결, 죽음의 터치 (1)
요요 | 2014.07.03 | 조회 753
요요 2014.07.03 753
464
49~51 해석 (5)
둥글레 | 2014.06.28 | 조회 484
둥글레 2014.06.28 484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