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절 수정해석본

띠우
2015-11-11 10:40
386

p277~278 수정해석본

 

  제2<거울>의 책략——정치적 사랑과 도그마의 의미

 

  제32절 르장드르의 정신분석 비판

 

  그러나 아직 하나의 우회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해둔다. 요즘도 바캉스 동안에 낭트 사제관 지하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중세 교황이나 사제의 칙령을, 그 손으로 쓴 원고나 사본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독해 갔다는 피에르르장드르의 박학다식과 그 거대한 학식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필자의 힘에 부친다. 칸트나 헤겔, 라이프니츠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나 둔스 스코투스, 테르툴리아누스나 오리게네스, 그로티우스를, 혹은 로마법 대전의 원전인 법학제요학설휘찬, 혹은 교회법의 원전인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을 그가 전거로써 끌어온 것은 당연하게도, 게리우스, 세비리야의 이시도르스, 질베르토스·포레타누스, 포우테이에의 히라리우스, 세구시오의 헨리쿠스, 로게리우스, 튜턴족인 요하네스와 교황의 시의 파우르스·쟈키아스를, 예수회 신학자 포세뷔나스나 아타나시우스·키르햐를, 그레고리우스 9세의 칙령이나 그것을 편찬했던 페냐포르의 성 라이문두스를, 동로마 제국의 문과 루퓌누스도 아니고 그라티우스 교령집의 주석자 쪽의 루퓌누스를, 결국은 10세기 무슬림의 아리스토텔레스 학자 미스카와이히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로, 그러나 과시하는 듯한 상태를 동반한 무익한 우회등은 조금도 없이 그는 인용해 간다. 물론, 위에 예로 든 것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학사전등에서 찾아서 판명한 극히 일부의 고유명사에 불과하다. 바로 저 에른스토·칸토로뷔치의 의발을 잇는다고 말해지는 것에 어울리는 유럽 법제사의 태두로 인류학의 뷰뉴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석학 피에르·르장드르의 논리는 라틴어도 잘 해독할 수 없는 필자로서는 그때 그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치는 곳도 적지 않다. 법제사상의 전문적인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특히.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풀이에 쓰여진 전거의 지시 방법이나 신학적 문언에의 독자적인 주석에 깊은 흥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에 대해 운운할 자격은 없다. 유감이지만. 그러므로 필자로서는 이러한 석학의 붓으로 그려진 역사적인 학식의 많음을 추상해서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금욕적으로, 직선적으 로 이론적인 핵심만으로 향하려고 한다

 

댓글 4
  • 2015-11-11 23:30


    p.278 ~ 279 수정해석요~



      또 하나 미리 말해 둔다. 그의 문체에 대해서이다. 그 자신이 ‘바르바로이적’ 이라고 부르는, 어떤 거리낌도 없고 단언과 비약과 반복과 엉뚱한 예증이 불온한 격렬함을 입고 끝없이 이어져가는 그 특이한 문체는, 프랑스인 어학 교사로 하여금 ‘이런 프랑스어는 없다’라고 당혹케 하는 체(體) 자체이다. 그러나 그 문체는 특히 라캉의 그것처럼 ‘고의로’ 난해하게 쓰고 있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는다. 단지 악문이라고 딱 잘라 결론지어 버리면, 일정 정도의 프랑스어 지식만으로 읽어 낼 수 있다. 문법상 파격은 오히려 난해하다고 말해지는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보다도 적다고조차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뭐라고 해야 좋을까, 로마법 라틴어의 혹은 교회 라틴어의 문법 문체대로 프랑스어로 쓴 곳이 있다고 말하면 좋을까, 저 고명한 잉글랜드 법의 문체, 고 프랑스어와 라틴어와 중세 영어가 뒤섞인 채 관계절을 계속 서로 연결하며 착란한 문체와 닮았다고 말하면 좋을까, 아니면 법적 사고의 특징인 ‘속담 사고’를 무리하게 산문으로 전개한 것이라고 말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읽은 교황이나 대사교 각각의 칙령의 문체와 닮았다고 말하면 좋을까, 필자의 부족한 학식으로는 아무것도 비판할 수 없다. 아르토와 미쇼를 애독한 그이지만, 그들의 문체와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그럭저럭 나도 알겠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색다른 순간이 그의 문체에 때때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


  • 2015-11-13 11:10

    p281해석수정.hwp

  • 2015-11-15 10:55

    283-284 p 해석 수정

     

     정신분석은 어떤 제도적인 행위의 역사상 한 형상이다. 그 제도적 행위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스스로의 전통에 이어지는 ─ 이런 무심한 한 마디가 어떤 사정거리를 가지는지는 제 1부에서 부분적으로는 명백해졌다. 정신분석은 역사상 ‘과도적 형상’이다. 그것은 역사상 지리상 일정한 시공간에서만 기능하는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무언가에 불과하다. 르장드르도 거기에는 분명 찬의를 보였다. 그것은 어느 ‘전통의 귀결’이고, 전통 안에 있다. 이것을 우선 확인해 두자. 하지만 그 역사상 한 형상을 인정해야 비로소 정신분석은 그 스스로의 지적인 여력을 다할 수 있다. 물론 ‘강의(루손)’ 시리즈의 제 5권에서 예고된「사고의 우연한 일, 정신분석─프로이트가 시작한 질문에 대한 연구」가 아직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역사적인 자리매김과 최종적 평가는 분명하지 않다. 단 그는 이상과 같이 법과 제도, 역사에서 도피하는 정신분석의 타락을 지탄하고 더욱이, 예컨대 법과 제도라는 것이 성적으로밖에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분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썼으며, ‘정신분석의 남용은 비난할만한 것이고, 정신분석에서 중대한 오해가 나온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분석이 「부모자식관계 제도의 진리」를 뚜렷하게 했다는 사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결국 계보적 구축, 즉 규범 시스템으로서 <법권리>의 책무는 인간 절멸을 막았다고 하는 진리다.’ 라고 명석하게 말했다.

     서론은 충분하다. 우리 자신의 논리로 되돌아가자.

  • 2015-11-17 16:20

    p.279-280 해석

        이러한 '곤란함' 때문에라도, 우리 논리의 흐름 때문에라도, 정신분석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위험을 지게 된다. 즉, 르장드르의 ‘도그마 인류학’이 정신분석의 단순한 ‘응용’으로 보여진다는 위험이다. 물론, 그 자신도 정신분석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역으로 법제사의 지식만으로 그의 저작을 일관해서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정신분석과 맺게 된 복잡한 관계를 지나쳐버린다면, 도그마 인류학의 존재이유조차 불분명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제도의 정신분석』 따위를 제시할 마음은 없다.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었던 기획이다’라고, 초기의『권력을 향락하다―애국적관료제에 대한 개론』에서 선명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캉이 만년에 말했던, 그리스도교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정신분석이 패배한 것이라는 문언에 넘치는 숨막힘과, 르장드르의 젊은 날을 회고하는 술회의 대비는 또렷하다. 그것은 이미 보았다. 그렇다. 서론으로 르장드르의 정신분석비판을 우선 들여다보아야 한다. 라캉의 후원으로 출판된, 세미나에서 칭찬받은『검열관의 사랑』속에서, 이미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눈앞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심각한 정신분석가 끼리의 대립이 있다. 그들은 일정한 개인과 프로이트의 문서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대립의 지속과 심각함은, 여기저기에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겠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석은 과학에 관해서도 권력에 관해서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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