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절 수정해석(주자일소부분

띠우
2015-12-22 10:32
470

p320 주자일소 내용 일부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르장드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준거하는 권력을 일단 <3>의 엠블럼화 현상으로 이해했지만, 이것은 분할원리를 표상하는 권력으로서도 깊이 파고들어가 연구할 수 있기때문이다. 텍스트의 아이들의 이 부분에서 그가 이 분할원리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예를 드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카테고리, 주체, 그리고 시간이다. 우선 <거울>인 엠블럼화된 제3자는 법의 말로서 카테고리를 분할한다, 즉 분류한다.’ 그리고 이것과, ‘주체시간이 분할된 것은 별개가 아니다. , ‘분할한다는 것은 다시, 주체가 인과성 안으로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금지>와의 관계는 인과성의 논리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근거율>과 관계로서 표상되는것이므로.

솔직히 말해 르장드르의 논지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면서 곤란한 부분을 그가 능숙하게 전개해서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당연한 듯 이것을 말한다. 왜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투로. 중세 스콜라학의 텍스트나 교황의 칙령의 고문서와만 마주해온 남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소 부연하고 가자. 우선 <거울> 장치의 일부분이었던 이것은 네가 아니다라는 분리소격을 생산하는 언명은 금지였다.

 

댓글 3
  • 2015-12-22 11:50

    p326단어 띠우

     

    しょうき [正気]1.정기; 제정신; 정상적인 정신 상태; 진심

    うたがい []1.의심. 2.혐의; 의심쩍은 점; 의문점.

    しょうげん[証言]

    いっしょうにふする[一笑する]일소에 부치다(문제삼지 않고 웃어 넘기다)

    けつごう [結合]

    じょじょに [徐徐]서서히; 천천히; 점차; 점점.

    けいせい [形成]

    けいしょうしゃ [継承者]계승자.

    さいばん [裁判]

    うらない [·]

    さばき[][명사]중재(仲裁); 재판; 심판; 재단(裁斷).

    むすうにある[無数にある]무수히 많다.

    あかし[][명사]증거; 증명; 특히, 결백의 증거=しょうこ [証拠]

    といなおす []되묻다; 새롭게[다시] 질문하다의 잘못된 표기.[5단활용 타동사]물어 밝히다; 따지다; 추궁하다

    まえもって[もって·前以って][연어]미리; 앞서; 사전에.(=동의어あらかじめ·かねがね)

    めいぶんか[明文化][명사][타동사]명문화

    あんもく [暗黙]

    .... であろうと ....であろうと ...이든 ...이든

    いきいきしい[형용사][속어]생생하다; 싱싱하다; 생기가 돌다.

    ぶったい [物体]

    ちぬる[血塗·][5단활용 자동사]1.희생[산 제물·]의 피를 제기(祭器)에 발라 신에게 제사지내다.2.전투·살상으로 피를 흘리다.

    はもの[刃物]

    けんい [権威]권위; , 권위자.

    つぶやく[][5단활용 자동사]중얼거리다; 투덜대다.きょそ[挙措][명사]거조; 행동거지.

    もえたつ[()][5단활용 자동사]1.활활 타다; 활활 타오르다; (불길이) 솟구치다.2.(감정 등이) 치밀다.

    めいじ [明示]

     

     

    p326해석 띠우

     

    아마 그는 제정신을 의심받고, 그 증언은 웃어넘겨질 것이다. 이런 일은 상식은 아닐까, 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 로마법과 교회법의 결합의 오랜 역사아래 서서히 형성된 법전의 계성자로서의 근대법 아래에 있는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불과하다. 꿈이 재판의 증언으로 인정되는 사회, 문화도 당연히 역사상 존재한다. 점과 재판이 이어진 사회는 무수히 많고 그러한 문화에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증거로 삼고, 무엇을 증명하고, 즉 무엇을 진리의 근고로 할지는, 무엇이 믿을 수 있는 증언이고 근거이고 증거인가라는 문제는 끝없이 몇 번이라도 되물을 가치가 있는 문제다. 말하자면 진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면 전쟁의 이 시대에, 증거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법학자 모임이외 대부분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 아닐까.’

    그럼 증언을 믿을수 있는것으로 하는 증거와 사실은 무엇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가. 이러이러한 것을 증거로 삼는 법 문서에 의해 결정된다. 명문화된 것이든 암묵의 것이든. 따라서 정거는 그것이 생생한 물체, 피로 얼룩진 칼이라도 사실은 텍스트로 준거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때 이미지=텍스트=엠블럼에 준거한다. ‘,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나를 증명할 때에 사람은 ID카드나 사원증이나 학생증을 손에 들고 또 말할 것이다, ‘여기에 적혀 있다.’지적인 설명을 할때도 그러하다, 사전이나 권위있는 책을 손에 들고 , 여기에...’라고, 우리도 하루하루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준거의 행동을. 반복하지만 만약을 위해 말한다, 이것은 거울을 앞에 두고 이것이 너다라고 중얼거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닌, 엠블럼을 앞에 두고 팀의 사랑을 활활 태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 여기에 적혀 있다.’ 준거를, 전거의 명시를 일삼는 법학자, 피에르 르장드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2015-12-26 17:02

    띠우님!

    단어 해석은 따로 올리시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여기는 38절 수정해석만 올리기로 해요.

    p.319 / 건달바 (수정 해석)


      제38절 분할 원리- ‘일(1)로 세는 것’과 ‘증거가 되는 텍스트’ 

      이상의 논지의 정합성을 갖기 위해, 확인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분할 원리’이고, 한 가지는 ‘증거가 되는 문서’의 특이한 지위에 대해서이다. 먼저 분할 원리부터 말해가보자. 

      일, 분할 원리. 당연하지만 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근거율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이유’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즉 ‘왜’와 ‘왜’란 물음에 답해야 할 ‘증거’와의 ‘관계’를. 그러나 이것은 자명한 것은 아니다. 이 원인과 결과, 사건과 이유, 왜와 증거와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각자가 카테고리로서 분할되고 독립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과율과 근거율은 각자의 항이 분할되어 카테고리로서 독립해 있는 것을 전제하여 성립한다. 더 말하자면 이 ‘관계성’과 ‘독립성’은 일거에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만 제기된다. 물론 ‘분할’에 의해서. 그리고 역시 인과율과 근거율이 자명한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것은 <거울>로서, 도그마적인 상연에 의해서 제조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항이 분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그것이 <거울>로서 상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맥락이 닿아 있다.


  • 2016-01-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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