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절 해석 수정본

건달바
2016-01-04 00:24
344

p.323-324 / 건달바


우리가 당연한 능력으로 여기는 이 세는 능력, 어떤 것을 ‘일(1)’로 세는 능력은 우선 자신(의 것)을 ‘일(1)’로 셀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반복한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 아닌 방대한 전제를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나르시스는 자신을 한 사람으로 세는 것이 불가능했던 자의 이름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여기에서는 한마디만 해둔다. 자신을 ‘일(1)’로 셀 때, 거기에는 명백하게 추상작용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일(1)‘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동종의 ‘이(2)’가 그리고 그것 이상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일(1)’로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종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속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인간’ 중에 ‘하나(1)‘이라고. 그러므로 <거울>에 의해서 주체를 성립시키는 것은 그것을 분할하여 ‘일(1)’로 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분류상의 카테고리 밑으로 ‘일거에’ 주체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주106) 결국 분할원리는 카테고리 상의 분할인 것과 동시에 주체에게 금지를 천명하여 한계를 통고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라는 종의 어떤 단체에 속하는 어떤 계보에 속하는 어떤 성별을 갖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주체는 분할원리에 의해 하나하나 항이 분할된 분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그것은 인과율과 근거율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 참여에 의해서야말로 스스로가 하나의 ‘항’인 것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항’의 독립성 또한 동시에 가능하게 된다.



주106)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을 위해 말해 둔다. 다중인격은 이 의견의 반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인격’이고 원래 ‘인격(페르소나)’이란 처음부터 법적인 개념이다. 이중인격, 다중인격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심리학적인’ 의미에서의?-인격이라면 두세 개밖에 갖지 못하는 쪽이 이상할 것이다. 재차 방증으로 나카이 히사오를 인용하면, 그는 쓴웃음 섞인 모습으로 다중인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세기 이상 오래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요컨대 다중인격자란 (인격의) ‘분열의 수가 적고, 분열의 방식이 서투른 (과격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뇌하는 인간인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여기에서 ‘일(1)‘이라고 세는 작용은, 그 ‘능숙하게’ 대량의 인격을 조종하는 자가 법적 ・ 사회적으로는 ‘한 사람’으로 셀 수 있다고 하는 의제의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를 참조. 나카이 히사오 「정신건강의 기준에 대해서」『개인과 그 가족』나카이 히사오 저작집・정신의학의 경험 제6권, 이와사키학술출판사, 1991년 177쪽. 「다중인격을 둘러싼」『가족의 심연』미스즈 책방, 1995년, 217쪽.


댓글 3
  • 2016-01-04 22:55

    p.328-329 / 건달바

      따라서 ‘모든 사회는 말한다. <텍스트>라는 씨실에 써 넣어져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사회적인 산물이고 그 텍스트로의 준거로, 그 ‘이름으로’ 진리와의 관계가 성립한다. 바로 이 ‘이름으로’야 말로 절대적 준거로의 준거 행위이고 그 천명이다.주115) 준거의 연쇄, 텍스트에서 텍스트로의 연쇄 안에서 마침내 <절대적 준거>인 ‘도그마’에 이르기까지 사회란 텍스트이고 텍스트의 영위이다. 즉 ‘짜서 완성된 것’의. 우리는 이것을 이미 무난히 이해할 수 있는 곳까지 와있다. 아이를 낳는 것조차 텍스트를 낳는 것이고 텍스트에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텍스트의 아이들』이라고.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울>의 논리를 순회해 왔다. 이미 이상의 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난해함’도 느끼고 있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납득하기 어렵게 더 주체의 생사를 지배하는 논리 쪽으로 우리는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보원리’의 쪽으로. 그것이 동시에 라캉의 제2의 흐트러짐의 장소를 다루는 것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르장드르가 이러한 곤란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또 이 근거율과 인과성과 <거울>을 둘러싼 ‘난해함’-‘곤란함’ ‘납득하기 어려움’이 아닌-이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육박해 오는 것은 바로 이 ‘계보원리’의 문제에 있어서이고, 거기에서야말로 그 ‘난해함’은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왜 <거울>이 필요한가. 왜 그것이 인과성과 근거율과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아이로 태어나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주115) 이른바 ‘<이름으로(au nom de)>에 의해서 기능하지 않는 제도 체계 따위 있을 수 없다. 이 <이름으로>를 획득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몽타주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굳이 말하면 품성에 결여된 신화적 방법으로 표상을 장식하고 표상을 이용하고, 표상으로 주체에 관한 제반 효과나 사회적인 제반 효과가 창출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용어로 말하면, 또 그 용어를 이용하여 내가 몇 번이나 제시했던 연구로써 말하면, 이러한 표상의 작용은 <정초적 준거> 혹은 <절대적 준거>를 연출하고 있다.’ Legendre, DPD, 20.


  • 2016-01-05 07:55

    324 해석 수정(인디언)

    자신이 그것인 ‘항’과 자신이 그것이 아닌 ‘항’의 분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리 없이는 그 ‘항’끼리의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과성도, 근거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성과 근거율은 주체에 대한 이유 혹은 증거의 외재성을 요청한다.(이유나 증거가 주체의 외부에 있어야한다)

    즉, 그 증거가 ‘자신’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그 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분리를 천명해야만 이루어진다.

    분류되지 않으면 증거와 이유의 외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보자.

    ‘모든 것에는 근거=이유=원인이 있다’라는 그 자체 근거가 없는 언명은, 그 ‘모두’가 구획되고 분리되어 하나하나의 항이 분류되는 것을, 또 그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하나 하나의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대해 외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르장드르의 문구를 인용했던 것처럼, 이 분리는 이미지에 의해, ‘거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작용에 의해서만 주체는 분류 안에, 카테고리의 독립성 안에, 근거율 안에, 인과율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에서 르장드르가 분할원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시간’을 들었던 것은 이 ‘거울’의 상연이 ‘역사적 시간’과 ‘신화적 시간’의 정치적 분할 그 자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주107)

    그렇다. 그것은 신화적인 상연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상징적 질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구조주의 이후 경솔하게 말해왔던 것은 이같은 ‘성스러운 거울’의 신화적인 즉, 인공적인 책략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주108)

    이미지의 상연 없이, 법은 없다.

    법의 금지없이 인과성과 근거율은 없다.

    그리고 근거율 없이, 왜는 없다. 그리고 왜 없이 사람의 삶은 없다.

    -----------------

    주 107

    르장드르, ET, 122

    이것은 나중에 다룰 ‘도박장’의 시간과 그 결과로서의 ‘제3자’의 시간의 분할이라고 해도 좋다. 제2부 제5장에서 그 의미는 명백해질 것이다.

    주108

    르장드르가, 레비스트로스를 지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즉, 레비스트로스는 ‘상징질서’만 취급하여, 거기서부터 한사람의 주체를 제정하는 ‘창설적 이미지의 출현 양태’, 요컨대 ‘거울’로서의 ‘계보’의 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 ‘황제처럼 오만한’ 서양인으로서 타자의 신화를 이항대립의 단순한 도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Cf, QDO,77-78 73쪽. DM,174-177.

  • 2016-01-11 21:21

    327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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