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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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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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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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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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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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 | 2016.07.11 | 283 |
642 |
51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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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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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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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 2016.07.10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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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p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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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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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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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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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일소 | 2016.07.10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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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단어
(8)
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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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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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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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 2016.07.03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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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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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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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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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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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 2016.07.02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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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46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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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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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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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 2016.06.27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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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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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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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용 | 2016.06.26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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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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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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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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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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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바 | 2016.06.19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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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43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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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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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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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31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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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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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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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6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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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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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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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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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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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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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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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우 | 2016.05.22 | 392 |
442-443 주자일소 수정해석
p444~445 띠우 수정해석
텍스트는 ‘돌연히’ 다른 것으로 된다. 이 ‘돌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르장드르는 2세기의 철학자이자 법학자 게리우스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에 의거하고, 거기에서 인용된 플라톤의 문언에 대한 주석을 가져온다. 돌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안에 준비하고 있는 절대적 순간과 닮은 무엇이다. 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연』 덕분에 특징을 바꾼다. 어떤 것이 정반대의 것으로 변하는, 중간의 한순간의 것이다. 『돌연』란 중간을 가리키는 각인이고, 시간의 연속성의 절단인 것이다.’ 돌연. 이 중간에 있는 것, 절대적 순간. 이렇게 해서 『로마법대전』에서 ‘고대의 법학자들의 텍스트는, 상태를 변화시키고 『돌연』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돌연』에 의해서 이것들의 텍스트에 받아들여진 지위란, 폐지는 아닌(저자들은 저자인 것을 그만둔 것은 아닌), 다른 더 복잡한 지위(전부를 무로 되돌리려고 하는 듯한 지위와는 대조적인)이고, 중간의 표시, 각인이 눌린 순간을 머금고 있다’. 그리고 르장드르는 플라톤의 문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돌연’을 동사로써 가리키는 ‘변화한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대사한다’라는 용어를 끄집어와서 보여준다. 여기에서 법은 대사된 것이다. 르장드르는 이 텍스트들이 ‘돌연으로써’ ‘대사되고’ <법의 저자>, 즉 ‘입법자’로서의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픽션’을 성립시킨다고 말한다. 라기보다도, 이 ‘돌연성’ 이야말로 픽션의 작용이고, 즉 ‘구성한 것, 만든 것’이다. 어떤 작업, 어떤 텍스트에 대한 조작의 작업이 ‘돌연성으로써’ 다른 것으로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만드는 것,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제3항’ ‘제3자’이다.
p.448-449 수정해석
p.439~440 / 건달바
우리는 이미 문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 텍스트가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은 역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끝없이 말해왔기 때문에. 텍스트는 댄스이고, 시이고, 노래이고, 연극이고, 아마도 성교와 분만이기조차 하다고 우리는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보화된 텍스트도 의례적 측면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 왔기 때문에. 그 조상이 되는 텍스트의 작업, 로마법을 세웠던 광기의 작업을 우리는 보고 가자. 자주 거론되는 속된 ‘정초하는 입법자의 광기, 폭력’과는 전혀 별개의 광기가 여기에 있다. 제3자, 제3항이란 이것이다.
때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령에 의해서 10명의 법학자가 『로마법대전』의 편찬에 착수한다. 그 필두 책임자인 법학자의 이름을 트리보니아누스라고 말한다. 이 남자의 경력은 거의 불명이다. 소아시아의 팜필리아에서 태어난 이교도였다는 것, 법전 편찬중에 반란이 일어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진 대제의 노여움을 사 일시투옥됐다는 것, 그리고 547년 경에 죽었다는 것 정도 밖에 알 수 없다. 그 투옥의 이유는 뇌물을 받아 법전편찬을 왜곡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러한 설 자체의 신빙성도 또한 고대부터 의심스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그러한 남자가 아니었다 라고. 요건대, 어떤 남자였는지는 전혀 알지못한다. 그는 528년, 대제의 명령에 의해 법전의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때, 그는 아직 30세가 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는 후에 법제사(法制史) 용어로 ‘트리보니아누스의 수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착수했다. 그가 행한 것은 ‘이전의 법권리 전체를 소재로 해(ex omni vetere iure), 다시 사용함에 적합하도록 고쳐서 핵심이 빠진 법권리(iuris enucleati)를 산출하도록 한 조작이다’. 즉 산란한 법전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고쳐 쓰고, 삭제하고, 말소하고, 수정하여 모순이 없도록 일관된 것으로 하는 작업이다. 법을 고쳐 쓰는 것. 그리고 그 관으로서 ‘황제폐하. 무기로 꾸미는 것 뿐 아니라 법으로도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Imperatoriam maiestatem non solum armis decoratam, sed etiam legibus oportet esse armatam.)’ 라든가 황제는 ‘법의 신인 저자와 절대적으로 서로 얽혀 껴안고 있다’-르장드르는 iuris religiosissimus라고 하는 법제사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한다-따위의 ‘미친’ 은유로 장식한다. 이것이 그가 행한 것이다. 인용하자.
438-439
제50절 역사의 도박장─‘트리보니아누스의 장소’와 제3자의 ‘돌연’
1. 제3자의 위치에 대하여. 제3항=제3자는 평판이 나쁘다. 제3자는 존재한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 제3항은 픽션으로서 필요하고 존재한다. 아니, 그러한 픽션 조차 필요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투구는 옆에 밀쳐 두자. 서두로서 이렇게 말해둔다. 제3항이란, 역사적인 도박장의 결과이다. 그것은 ‘돌연’ 그곳에 출현하고,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다. 우리는 유스티니아누스와 트리보니아누스로 돌아가 이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르장드르의 안내를 받으며.
우선 문제가 된 것은, ‘광기’이다. 텍스트는 광기이다. 유스티니아누스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르장드르는 거듭 확인한다.
합리주의적 습성을, 합리적인 읽기라는 습성을 벗어던지고, ‘광인’처럼 텍스트를 읽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극히 곤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즉, 텍스트는 미쳐있고, 독자를 ‘광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텍스트는 정보의 담당자인 자료다 등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여지는 여기에는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엉킴=포옹이고, 즉 에로틱한 정사이기 때문이다. 야쿠자의 말을 빌려 반복하면, 텍스트와의 거래는 도박장인 것이다.
441
편찬된 이 50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보면, 저자의 이름으로 정리된 수많은 단편들이, 표제별로 재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를 다루는 표제나, 노예해방, 혹은 신부의 지참금, 혹은 유산상속 등이다. 표제별로 나누어진 이 50권의 책은 로마법의 역사를 아는 한에서는 귀중한 원천이고, 인용된 저자들은 고전기의 다양한 시대에 걸쳐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기획이 없었다면 이들 저자들의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획은 역사를 재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법 권리를 고쳐서 소비하기 적합한 새로운 법 권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이 임무를 맡았던 편집위원장 토리보니아누스라는 인물은 존중해야만 하는 오래된 법 권리를 각색할 것을 명받았다. 그는 탐탁하지 않은 절을 삭제하고, 어휘를 바꾸고 자기류의 표현을 부가하여 의미를 왜곡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세공했다. 이 세공으로 나온 미지의 산물, 즉 가필한 것을 전문용어로는 ‘토리보니아누스의 수정’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