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쪽 단어 및 해석

건달바
2016-11-04 23:34
496

p. 60~61 (건달바)

さばき[裁き]중재(仲裁); 재판; 심판; 재단(裁斷).

つきとめる[突(き)止める](끝내) 밝혀내다; 알아내다.

しょうこ [証拠]

けつぎろん[決疑論]<철학> 사회적 관습이나 교회, 성서의 율법에 비추어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리학 이론. 중세의 스콜라 철학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행해졌다.

casuistic 결의론적인; 너무 정밀한, 지적 속임수가 많은, 궤변적인

もちいる [用いる] 

ようぎしゃ [容疑者]

えぐりだす[えぐり出す·抉り出す]도려내다.은폐한 것을 찾아내어 폭로하다.

つけくわえる[付け加える]보태다; 덧붙이다; 첨가하다.

うたがわしい [疑わしい]의심스럽다; 믿어지지 않는다.

さえ (‘ば’를 수반하여) 그 조건으로 일이 충족됨을 나타냄: …만…면.

こくはつ [告発]

いずれにせよ[何れにせよ]어느이든.어떻든.

なんくせ[難癖]비난결점; 트집. *難癖をつける 트집을 잡다.

せんせい [宣誓]

じんもん[尋問·訊問]신문.

たけりくるう[猛り狂う]미친듯이 날뛰다; 사납게 날뛰다.

しうち[仕打ち](남에게 대한) 처사. 무대에서배우동작·표정·연기 (따위).

きそくただしい[規則正しい]규칙적인, 규칙바른

おもり[重り·錘]추.분동(分銅).

くさび[楔]쐐기.비녀장.

たたかい[闘い]

かこく [過酷]

ふくする[服する]1.복종하다; 받아서 좇다[따르다]. 2.(차·약 따위를) 먹다; 마시다. 3.착용하다; 입다.

にんたい [忍耐]

うちかつ[打ち勝つ·打ち克つ](강한 상대를) 이기다; 이겨내다(‘勝つ’의 힘줌말).(어려움 따위를) 극복내다.

はくじょう[白状]자백.

ひめん [罷免]

けっぱく [潔白]

  1. 진리의 의례로서의 신체형.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은 증거를 모아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어떤 것이 결정적인 증거일까, 아니면 ‘가벼운’ 증거인 걸까, 그것을 계량하는 ‘결의론에 의해 조사된 산술’을 이용하여 진실을 확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진리, 진실을 획득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신체형은 당시 행해졌던 고문과 결부된다. 사법관은 용의자의 신체에서 범죄의 진실을 도려내 폭로해야 한다. 그것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다. 이 시대에서는 ‘자백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보탤 필요도, 고생하면서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각종의 증거의 조합을 만들 필요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백은 정식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고발자 쪽은 다른 증거(어떻든 심한 트집이 잡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자백, 즉 증거로 되는 선서의 아래에 있는 자백이고, ‘강제의 성과이지만, 그러나 반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백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획득해야 하기에 행해지는 고문도 ‘근대의 신문의 미쳐 날뛰는 듯한 동작은 전혀 아닌’ ‘잔혹하지만 야만은 아닌’ ‘정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규칙적인 집행’으로 된다. 실제 그것은 시기·시간·도구, 추의 중량에서 쐐기의 수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규칙화되었다. 훨씬 이전부터 거기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게르만법의 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던 ‘투쟁’이라는 사법형식이다. 고문을 명하는 재판관과 용의자의 사이에는 어떤 투쟁이, 승부가 행해졌다. ‘단계적으로 과혹해지는 일련의 시련을 치르고 인내심이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이기고, 자백하면 그것에 지는 것이 된다.’ 실제 고문이라는 수단을 행한 이상, 자백이 없는 경우는 재판관은 파면되고, 용의자는 결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형이 되는 것은 없었다.

댓글 6
  • 2016-11-05 01:03

    59~60 단어

  • 2016-11-06 10:26

    P63-64단어 띠우

     

    おうけん [王権]

    きぼ [規模]1.규모. 2.[고어]올바른 예(); 본보기.

    ようしき [様式]양식; 공통의 방식; 격식; (예술 작품 따위의) 표현 형태; 스타일; 장르.

    であれ[연어]이라 해도; (); 비록 일지라도.(=동의어であっても)

    ぞくする [する](어떤 범위 안에) 속하다; 딸리다

    しんがい [侵害]침해; 침범.

    こうげき [攻撃]

    いはん [違反]

    たいぎゃくざい [大逆罪]

    ささい[些細·瑣細][ノナ]사소; 시시함; 하찮음.

    こがた [小型]소형; ()이 작음

    せんざいてき [潜在的]

    ほうふく [報復]

    せいさつよだつ [生殺与奪]

    はんげき [反撃]

    ふっかつ[復活]부활

    かがやく[·耀](눈부시게) 빛나다; 반짝이다.

    けんじ[顕示]현시; 분명히 나타내 보임.

    さはんじ [茶飯事]()다반사; 예사로운 일.

    こうかいしょけい[公開処刑]

    むしばむ[·虫食]좀먹다; 침해하다. 침식하다; 해치다.

    いとなむ []1.()하다; 경영하다; 영위하다. 2.(집을) 짓고 살다. 3.준비하다; 차리다.

    たいかんしき [戴冠式]대관식.

    にゅうじょう [入城]입성; (승전하여 적의) 성에 들어감.

    はんらん[反乱·叛乱]반란.

    しんか [臣下]

    こうふく [降伏·降服]

    くみいれる[()れる](어떤 조직의) 일부로서 집어넣다; 편입하다; , 추가하다.

    かろんじる[んじる]얕보다. 가볍게 보다

    ばんにん[万人]

    もくぜん [目前]목전; 눈앞.(=동의어眼前)

    ふるう[] 휘두르다

    なみする[する]경멸하다; 무시하다; 모멸하다; 업신여기다.

    こじ [誇示] 과시.

    じゅけいしゃ [受刑者]

    つかみかかる[()·()] 맹렬하게 달려들다; 덤벼들다.

    らくいん[烙印]

    おしつける[しつける·ける] 누르다.강요하다

    うちまかす[()かす].완전히 지게 하다(완전히 이기다)

    いためつける[めつける]혼내주다

    みせつける[ける]여봐란 듯이[일부러 드러내] 보이다; 과시하다

    せんりつ [戦慄]전율.

    くもん[苦悶] 고민; 괴로움.

    うめき[]신음 (소리).

    ふだん [不断]끊임없음

    はなばなしい[花花しい·華華しい][형용사]눈부시다; 매우 화려하다; 훌륭하다

    こうりょく [効力]

    こうしん [更新]

     

    p63-64해석 띠우

     

    2. 왕권의 정치적 의례로서의 신체형. ‘사법상의 신체형은, 정치적인 의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비록 규모가 작은 표현일지라도, 그것은 권력이 자신을 나타내는 의식(ceremonies)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범죄는 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침해였다. , 범죄는 피해자 외에 먼저 주권자(, souverain)를 공격하고’, 왕을 상처 입히는 행위였다. 법은 주권자의 의지(왕의 의지, la volonte souverain)’이고, 따라서 그 침해는 왕의 인격을 상처 입힌다. ‘어떤 법률 위반 속에도, 일종의 대역죄가 존재하고, 어떤 사소한 범죄자들 속에도, 소형(小型)의 왕 살해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이란, 왕의 복수이고 왕의 보복이다. ‘처벌권은 주권자가 자기 적과 싸울 권리의 한 부분이다.’ , 저 오래된 로마법에서 출발하는 생살여탈권이다. 군주의 신체는 법의 신체이고, 그 침해에 대한 반격은 개인적이자 또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은 법률적이자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한번 상처받았던 주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의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권을 완전하게 빛나는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부활시킨다.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일상 다반사로서 행해져도, 공개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받은 권력이 영위하는 일련의 커다란 의례의 전체(예를 들면 대관식, 정복한 도시에 대한 국왕의 입성식,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의 항복식)속에 포함되어진 것이었고, 주권자를 가볍게 봤던 죄에 대해서 만인 눈앞에서 무적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다.’ 왕을 경멸한 자에 대해서, 왕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군주의 힘은 수형자의 신체에 맹렬히 덤벼들어서, 그에게 낙인을 찍고 완전히 이기고, 혼내주었던 신체를 과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의식은 완전하게 <전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즉 이 권력, 수형자가 내는 괴로움의 신음 소리에 의해 빛나는 권력은, ‘끊임없는 감시는 하지 않는 대신에, 스스로를 특수한 방식으로 과시하는 것의 눈부심에 의해 자신의 효력을 갱신해가는 권력, 초권력의 현실성을 의례적으로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것으로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이다. ‘신체형의 눈부심=고통의 번뜩임’.

  • 2016-11-06 17:45

    야전과 영원 하 p 65


    いあわせる[居合()せる] 그 자리에 있다


    きょうふしん [恐怖心]


    ほしょうにん [保証人]


    にくむ[] 미워하다, 증오하다


    げきど [激怒]


    ふるう[] 휘두르다


    ばとう [罵倒]


    かたぼうをかつぐ [片棒] 함께 하다; 거들다; 협력하다.


    りょうぎせい [両義性]


    せんりつ[戦慄]


    みせもの[·見世物] 구경거리


    おびきよせる[おびきせる·せる] 유인하다; 꾀어 들이다


    だんこ[断固·断乎] 단호히; 단연코


    ぼうがい [妨害·妨碍]


    うばいとる [()]


    ちからづく[づく·力付] 기운이 나다; 용기가 나다.


    おんしゃ [恩赦] 특별 사면


    かくとく [獲得]


    おいまわす[()·()] 1.쫓아다니다.2.악착같이 뒤쫓다.3.졸졸 따라다니다.


    こうげき [攻撃]


    いずれにしろ 어차피,결국

    ののしる[] 욕을 퍼부으며 떠들다; 매도(罵倒)하다


    ふふく [不服]


    さわぎ [] 1.소동; 소란; 혼잡.

    ことがら[がら·事柄] 사항; ; 사물의 형편; 사정.


    しばしば[··屢屢] 자주; 여러 번; 누차; 종종.(=たびたび)


    ほうい [包囲]


    よこぎる[横切] 1.가로지르다; 횡단하다.


    てんぷく[転覆·顚覆]

    りょりょく[膂力] 여력; ; 기운.

    えんざい[冤罪] 원죄; 억울한 죄.(ぬれぎぬ)

    うたがい[] 의심(하는 일)

    おおしい[雄雄しい·男男しい] 사나이답고 용감하다; 씩씩하다; 장하다

    まとう[·] 감다; (몸에) 걸치다; 입다

    まきおこる[()()] 2.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돌연 일어나다.

    みやすいどうり[やすい道理]


    きょそ[挙措] 거조; 행동거지.


    ひしめく[めく] ](많은 사람이 모여) 밀치락달치락 웅성대다; 북적거리다.


    あおる[] 1.부채질하다

    あおりたてる[あおりてる·てる]마구 부추기다



     


    신체형은 의례다. 그것을 보는 자가 없는 의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체형의 의식의 주역은 민중이고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민중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의식은 완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처벌의 보증인으로서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어는 정도까지는 처벌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증오스러울 수 밖에 없는 범죄자, 왕의 반역자에 대해서 민중은 격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매도하며 그 형집행을 거든다. 그러나 여기에 기묘한 애매함이, 양의성이 출현한다. ‘이 지점에서야말로 민중은 저들을 전율시키기 위해 고안된 처형의 구경거리에 빠져들면서도 처벌권력에 대한 거부를, 때로는 반항을 단호하게 행하는 것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형을 방해하고 사형집행인의 수중으로부터 사형인을 탈취하고 용기를 내어 죄수의 사면을 얻고 때로는 집행인들을 쫓아가 공격하고 결국 재판관을 꾸짖고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고 큰 소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신체형의 의례를 자주 둘러싸고 가로막고 뒤집는 민중의 실천인 것이다. 수형자는 지금 여기에서 왕의 크나큰 반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왕의 거대한 힘에 홀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무고의 의심이 든다면 더욱 그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모습은 어떤 종류의 용감함을, 영웅적인 무언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왕과 게르만적인 결투를 벌이는 자에 대한 격려‘ ’환호동정’‘갈채’ ‘칭찬인 것은 알기 쉬운 이치이다. 모여든 군중이 보고 들고 싶은 것은 그의 반항적인 행동이고 저주의 말이다. ‘ 군중이 처형대 주변에 북적대는 것은 사형인의 고통을 목격하기 위해서라든가, 집행인의 맹렬한 행동을 부채질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 2016-11-07 00:30

    57(인디언)

    きそう [起草]

    しょうねん [少年]

    かんかいん [感化院]

    じゅけいしゃ [受刑者]

    にっか [日課]

    とうき [冬期]

    かき[夏期]

    きせつ [季節]

    あてる[充てる·当てる]할당하다, 충당하다, 맡기다

    しゅうりょう [終了]

    きしょう [起床]

    たいこ[太鼓]북

    れんだ [連打]

    ちゃくい [着衣]

    べし[可し] --하는 것이 마땅(당연)하다

    すべし 할지어다

    かんしゅ [看守]

    どくぼう [独房]

    と [戸·門]

    ねどこ [寝床·寝所]

    しんぐ [寝具]

    せいとん [整頓]

    いのり[祈り·禱り]기도, 기원

    れいはいどう [礼拝堂]

    かんかく [間隔]

    きょうかいし[教戒師] 교도소의 교회신부

    いとなむ[営む]하다, 경영하다, 영위하다

    どくじゅ [読誦]

    なかにわ [中庭] 가운데뜰, 안뜰

    ごんぎょう [勤行] 독경함

    はいふ [配布]

    ただちに[直ちに]곧, 즉각, 바로, 직접

    しごとば [仕事場·為事場]일터, 작업장, (공사)현장

    しょてい [所定]

    ちゅうしょく [昼食·中食]

    57 해석(인디언)

    그리고 제3의 처벌형식이다. 레옹 포셰가 기초한 <파리 소년감화원을 위한 규칙>이다.

    제17조. 수형자의 일과는 겨울철에는 오전 6시, 여름철에는 오전 5시에 시작해야한다. 노동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 9시간으로 한다. 하루 2시간은 교육에 할당한다.

    노동과 일과는 겨울철에는 오후 9시, 여름철에는 오후 8시에 종료해야 한다.

    제18조. 기상. 첫 번째 북소리에 따라 수형자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는다. 이 사이 간수는 독방의 문을 열어야 한다. 두 번째 소리에 수형자는 침상에서 내려와 침구를 정돈한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아침기도가 행해지는 예배당으로 가기위해 정렬한다. 각각의 북소리는 오분 간격으로 한다.

    제19조. 아침기도는 교도소의 교회신부가 주재하고 이어서 도덕이나 종교에 관한 독송을 한다. 이 독송은 반시간 이내로 한다.

    제20조. 노동. 여름철에는 5시 45분, 겨울철에는 6시 45분에 수형자는 뜰로 내려와 거기에서 손과 얼굴을 씻고 제1회의 빵 배급을 받는다. 이어서 즉시 작업장별로 정렬하여 노동하러 나가야 한다. 그것은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7시에 시작한다.

    제21조. 식사. 10시에 수형자는 노동을 중단하고 식당으로 가야 하는데, 정해진 뜰에서 손을 씻고, 반별로 정렬하여 간다. 점심식사 후 10시 40분까지 휴식시간으로 한다.

  • 2016-11-07 04:02

    p62 (뚜버기)

    拷問(ごうもん)

    探究(たんきゅ)

    証拠(しょうこ)

    重大(じゅうだい)

    有罪者(ゆうざいしゃ)

    告白(こくはく)

    (あらわ)にする

    (たたか)

    ()()이기다;이겨내다, 극복해 내다, 타법·타력이 상대보다 낫다

    確定(かくてい)

    判決(はんけつ)

    身体刑(しんたいけい)

    延長(えんちょう)

    (さら)なる 한층 더

    顕現(けんげん)

    犯罪(はんざい)

    公衆(こうしゅう)

    露顕(ろけん) =露見(ろけん) 노현; 비밀이나 나쁜 일이 드러남

    白日(はくじつ)のもと 백일하에

    処刑(しょけい)

    (およ)= また

    (おか)

    ()える 견디다, 참다, 버티다

    (しの)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다;남이 모르게 하다, 견디다;참다

    ()(まわ)끌고다니다. 조리돌리다.

    さらす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하다, 망신당하다, 효수형에 처하다.

    ()()てる 몰아 세우다.

    訴訟(そしょう)

    うなれば = いわばすなわち

    公然(こうぜん) 공공연

    (ささ)える 지탱하다

    受刑者(じゅけいしゃ)

    罪状(ざいじょう)

    掲示(けいじ)

    朗読(ろうどく)

    共犯者(きょうはんしゃ)

    猶予(ゆうよ)

    ダミアン로베르 프랑수아 다미앵(1715~1757)은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프랑스 사람이다.

    ()()きの(けい)

    手間取(てま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품이 들다.

    無様(ぶざま)()ける 꼴사납게도 지다

    (おも)いがけない 뜻하지 않은, 뜻밖의

    一連(いちれん)

    両輪(りょうりん) 좌우의 바퀴

    回転(かいてん)

  • 2016-11-07 07:08

    단어 편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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