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절 수정해석

건달바
2016-10-15 00:02
243

p 19 ~22 (건달바)



  제3부 미셸 푸코, 생존의 미학의 차안


  제1장 ‘권력과 전략’


  제53절 어떤 비판


  1977년 겨울이다. 


  『레 레볼트 로직(논리적 봉기)』지 제4호에 짧은 대화가 게재된다. 이 ‘권력과 전략’이란 제목의 ‘문서에 따른’ ‘즉흥적인’ 대화는 발언의 분량 그리고 내용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인터뷰에 가깝다. 듣는 사람은 알튀세르의 제자로서 출발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37세의 쟈크 랑시에르. 말하는 사람은 막 51세가 된 미셸 푸코 그 사람이다. 


  랑시에르의 최초 질문에 이끌려, 이야기는 소비에트의 강제수용소를 둘러싼 언설의 비판에서 시작한다. 그 회답이 계속된 후, 전체의 중간보다 조금 앞 부분에서, 랑시에르의 2번째 질문이 놓였다. 이렇다.



  권력의 행사에 관한 질문은 오늘날에는 (지배자를 향한) 사랑이나,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 욕망이라는 용어의 내부에서 자칫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주체화의 계보학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또 주체화에 의해서 그 기능이 분식되어 버린 듯한, 합의의 형식이라든가 ‘종속하는 이유’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性)의 주위에 있어서는 지배자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의 주위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전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쪽이건 권력은 금지하는 것이라고 표상되고 있고, 법은 그 형상이고 성은 그 질료라고 표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두 가지의 언설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장치는 프로이트의 발견이라는 ‘사건’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이코노미 내부에 있는 성의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댓글 15
  • 2016-10-15 00:04

    좀 더 찾아봤어요.


    レ.レヴォルト.ロジック 의 원문은 Les Révoltes logiques(논리적 봉기)이고 쟈크 랑시에르가 1974년 알튀세르와 결별하고 1975~1981까지 편집을 맡은 잡지라고 합니다.



  • 2016-10-15 19:53

    22-23해석수정.hwp

  • 2016-10-17 07:52

    24페이지 인용문 해석 수정

  • 2016-10-21 09:20

    p.28~29 해석 수정

    요컨대 이러한 것이다. 여기에서 푸코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배자와 권력에 속박된 피지배자 사이에 금지와 징벌이라는 법적인, 안돼라고 말하는부정적이면서 언어적인 관계만이 있다는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유일한 모델로 하는 권력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정신분석과 인류학은 이 이해에 구속되어 있다고.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대화에서 푸코의 비판은 두 개의 부분과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하나의 문언으로부터 성립하고 있다. 지배자의(에 대한) 사랑이라는 관념의 비판과 권력의 법적인 사고방식, 권력의 금지의 발화로의 환원이다. 이 두 개의 비판을 연결하면서 분리하는 것이, 이미 부분적으로 인용한 권력의 심급을 지배자의 형상에 환원하고 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환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즉 권력의 절차의, 금기의 법으로의 환원에라는 문언이었다. 지배자의 형상으로의 환원이 금기의 법으로의 환원에 연결되고 있다(lier). 이 결부에 실은 중요한 문제계가 가로놓여 있다. 한 마디만 말해두기로 하자. 다음이다.

  • 2016-10-22 12:48

    27-28수정해석

    1. 권력은 ‘항상 이미 거기에 있다.’ 권력 외부에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과 사회체의 범위는 일치한다. 권력의 그물코 틈에 기본적인 자유 구역이 존재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의 절대적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적인 것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권력은 사회전체에 침투해 있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다. 그 권력 밖에서 권력을 전반적으로 조작하고 총괄할 수 있는 자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1. ‘다양한 권력 관계는 다른 여러 형태의 관계(생산 관계, 인척 관계, 가족 관계, 성적 관계) 속에 서로 뒤엉켜 있다. 그 관계 안에서 권력 관계는 조건을 붙이는 역할과 조건이 붙여지는 역할을 동시에 다하고 있지’만, ‘이들 권력 관계는 금지와 징벌이라는 단일한 형식에는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 형태는 다양하다.’

    1. 지배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한 통합 덩어리 같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한편으로 지배자가 있고, 또 한편으론 비지배자가 있다는 ‘이항구조’가 아니다. 그 반대다. 앞에서 말한 다양한 권력 관계의 뒤엉킴이 ‘전략으로 조직’됨에 따른 결과로서 이런 ‘지배가 일반적 여러 사실의 윤곽을 그려내는’ 것이다.

    1. 이들 복수의 권력 관계가 ‘쓸모 있는’ 까닭이 근원적인 것으로서 주어진 경제적 관계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복수의 전략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1. ‘저항 없는 권력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저항이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저항이 어딘가 밖에서 찾아 올 필요는 없고, 그때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이미 저항은 존재한다.

  • 2016-10-23 11:10

    23쪽 수정 해석 띠우

    이런 환원이 산출한 오류 혹은 편향을 그는 하나씩, 차례대로 세 가지 열거해간다. 우선, 이런 환원에 의해 권력은 등질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족, 국가, 교육관계, 생산관계 등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권력은 같은 것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두 번째는, ‘이 환원에 의해 권력은 거부, 제한, 방해, 검열이라는 완전히 부정적인 용어로만 생각되어 버린다’. 즉 항상 권력은 안 돼 라고 말하는것으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거기에 맞서는 것은 전부 침범(transgression)’만 되게 된다. 즉 자신이 법을 침범함으로써, 가치를 자신을 금지하는 법에 의거하는 위반, 이라는 초보적인 역설을 말했던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의 지적이다. 말하자면 이 환원에서, 권력의 근본적인 작용이, 법의 발화나 금지의 언설 등의 발화행위로써 생각된 것처럼 되어버린다’. 즉 이 환원에 의해 권력은 너 하면 안 된다라는 순수한 발화 행위 그것으로 되고, 즉 그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어 버린다.

    이러한 권력의 이해와 깊이 연결된, 또 거기에서 대다수의 은혜를 받아온 분야를 푸코는 지명한다. 그것은 인척 관계의 거대한 금지의 분석에 주안을 둔 민족학이고, 억압의 메커니즘에 주안을 둔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권력은 유일하고 동일한 금지라는 표현으로써만 말해지고, 그 공식이 모든 사회형태에, 모든 수준의 종속=주체화(assujettissement)’에 적용되어간다. 이렇게 해서 초역사적 거조를 그가 무엇보다 싫어 한 것은 주지한 대로이다. 그리고 응축된 발언이라고 말하기에 어울리게, 바로 뒤에 극히 중요한 지적이 이어진다.

     

    p31 수정해석 띠우

    3부의 질문은 이렇다. 이 비판은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비판은 푸코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왔고, 이러한 비판을 함으로써 푸코는 어디로 빠져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제1부에서 라캉의 두 개의 올풀림을 특정하고, 그리고 그가 대타자의 향략=여성의 향락을 제시하고 고꾸라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제2부에서 르장드르가 라캉의 두 개의 올 풀림을 받아들여, 그것을 광대한 우리가 여성의 향락이라고 부르는 것이 거품이 되어 역사의 도박장에 풀어놓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더듬어 온 이 논리는 쓸모없는 것이었을까. 잘못된 것이었을까. 어떤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성급하게 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겹으로 전제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굳이 여기에서 급속하게 템포를 떨어뜨리고, 여기로부터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후의 논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더듬어보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이 비판을 성실히 감안하고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졸속은 허용하지 않는다. 방대한 우회와 정밀한 요약이 불가결하게 되지만, 푸코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엄밀하게 간파하는 것 없이는 이 비판에 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물론 너무 정치하게 논지를 쫓는 나머지 읽기에 번거로운 요약이라는 논란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둔다. 푸코의 논지를 자세히 알고 있는 쪽은, 이 제3부의 1장부터 제6장까지는 뛰어넘어가도 상관없다고. , 다시 시작해보자. 우선은, 이 비판의 전사(前史)를 만드는 하나의 대담을 거듭해 두는 것으로 한다. 그 저작 안에서도 특히 명쾌한 서술의 운반에 의해, 오히려 혹독하기까지 정신분석비판으로서의 이유를 짙게 하는 앎의 의지를 출판한 푸코가, 라캉의 정통후계자인 자크 알렝 미렐 등의 정신분석가들의 대담에 초대되었던 때의 기록이었고, 독자에게 다소 체면의 경쟁이나, 뜨거운 조급함 같은 비난의 말투라는 참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푸코가 르장드르의 논의에 접촉했던 최초의 문서이므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 미세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작용하는 작은 부분에 대해 분석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푸코의 논지에 대하여, 분석가 글로리샤르는 앎의 의지의 어떤 부분에서 푸코 스스로가 권력을 위에서 아래에 이르는 것처럼 서술해 버린다고 지적한다. 이런 자잘한 부분을 들추어내는 지적에 대해, 푸코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 2016-10-30 10:17

    p.38

    , 하나의 대화, 짧기 때문에 응축된 이 대화의 문면에 다소 지나치게 구애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논지는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푸코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것만 끄집어내어 갑자기 들이대면 뭐냐는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비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매우 짧은 대화만을 주석해도 해결이 나지 않음은 분명하다. 첫째, 이 대화에서 푸코가 비판하는 권력이해의 세 가지 특징, 즉 등질적·언어적·부정적인 권력이라는 세 가지 특징과, 그가 그 직후에 대체하는 권력이해의 특징, 즉 권력의 편재·권력 형태의 다양성·권력의 분산성과 전략성·권력의 구체적 유익성·권력과 저항의 상호내재성이라고 말한 특징은 완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도중에 형상의 질문이 없어져버린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이 대화에 어떤 종류의 불투명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인가가 어긋나 있다. 무엇인가가 틀어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도중에 놓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상의 대부분은 불식할 수 있다. 불식할 수 있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불식해도 불식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구획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질문의 예봉을 보다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도, 이 비판의 논리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아야만 한다. 그것이 동시에 그의 이 비판의 윤곽을 보다 선명히 하고, 그 장대한 사정거리를 조망할 수도 있으리라. 그것을 위해 우선 이렇게 질문하기로 한다. 이 비판을 행한 1977년의 푸코는 어떤 푸코인가 라고.

  • 2016-10-31 17:54

    37

      그러나 당장의 반론은 삼가자. 푸코의 논지를 잠시 길게 좇도록 하자. 그는 이런 것을 왜 이 시점에서 말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디로 빠져나가려 했는가. 이것을 좇고 나서가 아니면 푸코와 르장드르의─묘하게 어긋나는, 그러나 뭔가 즉단하기 어려운, 공명을 울리는 관계를 정확히 척결할 수 없으므로. 한 마디만 예고해 두자─푸코는 법을 근대적 주권과 너무 동일시하고, 매우 심하고 집요하게 계속 비판하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법=주권’이 아닌 뭔가를 잇따라 지적했다. 물론 그것은 무리가 있는 도주극이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마지막에는 어렴풋이 그러나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된다. 르장드르라면 주권과 커플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법 따위, 처음부터 ‘유럽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므로. 그러나 그 주권적인 법에서 벗어나려는 긴 도정, ‘법=주권’을 괄호에 넣겠다.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려는 무모한 도피행, 그 장대한 우회 속에서 푸코는 다양하고 놀라운 지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예고해 두겠다─우리는 그 끝에 푸코의 논지를 마치 장갑을 뒤집듯이 뒤집어 보여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논리에 더할 나위 없는 아군이 돼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바로─푸코와 불의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 순간을 지향한다. 그것이 ‘영원한 야전’의 시간 그 자체이므로.           

  • 2016-11-07 00:39

    26-27(인디언)

    여기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익숙한 사고방식이기는 하다.

    권력이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이나 행동의 어떤 것을 금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다.

    권력은 우리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열하거나 배제하거나 제거하거나, 요컨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정한다.’ 그렇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 가장 강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우리의 욕구가 어떤 ‘규정’에 의해, 법에 의해, 금지에 의해, 도덕에 의해 방해받는 그 때가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해 거꾸로 욕망이 활활타오르기도 하는 그 때.

    게다가 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권력자라는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권력없는 서민인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러이런 것을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주권이다 인류학이다 정신분석이다 라는 것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기억(경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푸코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권력은 법이 아니다, 권력은 금지가 아니다, 권력은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 따위는 없고, 그것은 애초에 ‘안돼’가 아니다. 권력이 어떤 특정 인간이나 제도로부터 시작된 법이고 안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력의 실제를 오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푸코에게 있어 권력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차라리 이하의 것을 제기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그는 계속한다. 몇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따라가자. 우선은 설명없이 열거해본다.

  • 2016-11-07 00:47

    35-36 해석(인디언)

    그러면, 푸코의 이 비판,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동요시키고 아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이 비판은, 정당한 것일까? 르장드르 논의의 비판으로 합당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우회가 필요하다. 푸코의 논리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 보자 라고 우리는 지금 막 말했었다. 여기에서는 권력이 ‘안돼라고 말하는’ ‘언어적인’ ‘법’이라는 이해와 , 그 법을 발화하는 자가 ‘절대적 주체’이고, 그 ‘절대적 주체’에의 사랑과, 그 법의 발화에 대한 복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개개의 주체’라는 구도자체가 비판받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푸코가, 이 ‘절대적 주체’를 직선적으로 ‘주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두자.

    물론, 이것은 르장드르가 말한, 우리가 추적해 왔던 <거울>로서의 법적 주체, 즉, 그의 어휘로 말하자면 ‘기념비적인 주체’와 의례적인 관계의 반복에 의해 ‘주체’가 생산된다는 프로세스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는 말해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논리를 쫓아온 독자에게는 아니야, 르장드르에게 법의 발화라는 것은 언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는 텍스트를 발화와 언어로 한정해버리는 객관주의적 표상의 역사적 한계를 지적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논리는 ‘재생산=번식’을 주축으로 삼아왔는데, 이것을 ‘네거티브’한 이해라고 일괄적으로 해버려도 좋다는 것인가, 혹은 르장드르의 ‘이성’과 ‘주체’는 말하자면 ‘안트로포스의 이성, 안트로포스의 주체’인데, 그것을 뭔가 소위 일반적인 ‘주체비판’이라는 문맥에 두고 비판할 수 있을까. 대체로 르장드르는 주권을 유럽의 다른 판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았던가. 애초에 그에게 주권과 법이란 ---- 운운, 이저저러한 반문이 끓어올라올 것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주1)-주22)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푸코가 항상 죽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법과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들을 동일한 본성을 가진 것으로, ‘법적 권력’과 ‘주권권력’을 거의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취급해왔다는 것에 관해서는 위화감을 가진 독자도 많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격한 비판에 그것을 노출하고 있었으므로. 칼 슈미트 등을 기댈 것까지도 없이 근대적인 주권개념을 정의한 애초의 장 보댕부터가, 주권이란 법을 초월한 것으로서 제기되었다는 것은 정치사상사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구조주의적인 정신분석(혹은 인류학에서도)에서 ‘절대적인 금지’를 말하는 ‘절대적 주체’를 제기해온 것은 명백하고, 푸코는 그런 입장을 ‘옆으로부터’ 정치사 행정사의 관점을 도입해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뒤에서 또 논하게 되겠지만, 중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다면, 르장드르는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럽의 도그마학자가 <주권>이라고 부르는’ ‘몽타쥬’와의 ‘기묘한 커플링’이 역사적 효과인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두 개의 연계를 무전제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 2017-01-04 09:22

    25~26수정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왜 권력은 이러한 법 권리의, 금지의, 부정적인 용어로서만 생각될 수 있는가. 당연한 의문이다. 푸코는 유럽역사에서 법 권리와 주권개념이 어느 때는 군주권력의 편에서 유용한 것으로, 어느 때는 군주권력에 대한 투쟁수단이 된 사실을 시사하면서, ‘결국, 법률은 권력을 표상하는 주요한 양식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나아가 조심스럽게 이 표상이라는 어휘에 주를 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즉 표상은 스크린이나 환영이 아니라, 현실행동의 양식으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법은 오래된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권력의 진리가 아니다. ‘법의 형식이나 법이 초래하는 금지의 여러 효과는, 법적인 것이 아닌 다른 여러 메커니즘 속에 다시 놓고 생각해야만 한다.’ 이렇게 그는 법으로부터 권력의 진리라는 자격을 박탈하고, 그것은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부분적인 도구라고 선언하며 이 비판을 마친다.

  • 2017-01-04 09:22

    34~35수정

    이 같이 인용을 거듭해도 독자는 뭔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비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1977, 미셸푸코는 51. 이미 서술한 것처럼 출판 그 자체가 사건이 된 저작을 몇 권이나 세상에 내고, ‘투사이면서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서 정치운동의 소용돌이와 유럽 지식의 중심 두 곳에 동시에 그 존재가 두드러졌던 사람이라고 덧붙인다면 그것은 이미 사족이 될 것이다. 실은 그즈음 푸코가 지목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그 대상이 된 피에르 르장드르는 이미 47, 국제연합 직원으로 가봉과 세네갈에서 오래 일한 뒤 돌아와 로마법·교회법·스콜라학을 둘러싼 법제사의 젊은 석학으로 파리 제1대학 법학부 교수로 부임한지 이미 9, 그 해에는 겸직으로 고등연구원 종교학부문교수로 부임한 공적 경력과 함께 라캉파 중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인물이었지만, 법제사나 행정사의 매우 전문적인 저작을 제외하면 이론적인 저작은 겨우 2권 밖에 없었다.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그리고 적어도 푸코의 지목에 대해서는, 르장드르는 이 비판에 대하여 거의 반론다운 반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응은 무엇인가 역시 묘한 어긋남을 노정시킨 것이어서 우리의 논지의 도마 위에 올려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째서 일까. 여기에서 참조하고 있는 두 권, 검열관의 사랑도그마적 차원에서의 시론』 『권력을 향락하다애국적 관료제에 대한 개론이후에도 그는 원칙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즉 역으로 말하면, 르장드르가 걸어온 이후의 이론적인 도정이, 물론 용어가 아직 잘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은 있지만, 이 두 권에 그대로 접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17-01-07 14:55

    p30-31 수정해석 (뚜버기)

    이 비판은, 여러 분야의 여러 논점과 논의가 폭주하고 교착하는 장소임을 깨달아보자. 그 이상 말해도 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착종을 피하기 위해 한 번 더 논의를 국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 번 이렇게 묻기로 한다. 여기서는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봐온 이 비판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고의 형식은 이렇게까지 폭넓게 유포되고 있고, 그런 만큼 이 비판의 영역도 광대하고, 고로 푸코 자신만의 논지의 흐름으로부터 말해도 여러 저작에 놓여있는 고찰들의 기초라고도 보조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푸코가 되풀이해온 타입의 비판의 이 버전, 즉 상술해온 권력과 전략의 버전에는,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논점과 용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동시에, 기묘한 이해하기 어려움을 남겨두는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배자()의 사랑이고 이중의 주체화혹은 절대적 주체모든 지점의 동시 주체화이다. 거듭 질문하자. 여기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그렇다. 여기서는 분명히 비판받는 상대가 있다. 그것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인물의 이름은 주석에 확실히 써져있으므로. 그 사람은 피에르 르장드르이다.

  • 2017-01-07 15:07

    39쪽 수정해석

    즉, 단적으로 말하면 '권력과 전략'의 비판은 <<감옥의 탄생>> 전후에서 시작해서 <<앎에의 의지>>에 이르러 전면 전개된 뒤 그의 만년까지 유지된 '법적, 주권적 권력 이해의 비판'의 논지 중 하나의 이본이라 말할 수 있다. 그저 하나의 논점을 제거하면, '권력과 전략'에서 행해지는 비판의 버전이 이끌어낸 흐름은 후기 푸코의 논리 전체에 공통되는 것보다 일반적인 비판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다. 권력은 법이고 권력은 발화이고 권력은 부정이다. 그는 십년 이상에 걸쳐서 임종에 이를 때까지 기묘한 동요를 잉태하면서 권력에 관한 개념화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권력을 주권적인 것으로만, 법적인 것으로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도 그는 지치지 않고 되풀이하여 말한다. 그 놀라운 집요함. 그것은 원래 그가 주권적, 법적인 권력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권이나 법 자체를 증오하는 것인가? 문득 확인하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말해도 개인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는 기묘한 순간, 푸코를 읽고 있으면 언제나 찾아오는 저 기묘한 순간은, 이 원고에서도 몇 번이나 출현할 것이다. 후기 푸코의 법적, 주권적 권력 이해의 비판이란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비판에 있어서 그는 어떤 장소로 나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인가? 이것을 보다 넓게, 보다 정밀하게 보아 가는 것으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 2017-01-08 02:14

    최종 해석본 올립니다. 한글파일이 안되서 pdf와 doc 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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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절 수정해석 (6)
토용 | 2016.11.10 | 조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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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55절 수정해석 (6)
토용 | 2016.11.10 | 조회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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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61쪽 단어 및 해석 (6)
건달바 | 2016.11.04 | 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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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54절 수정해석 (6)
주자일소 | 2016.10.31 |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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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p53~54단어 올립니다 (5)
띠우 | 2016.10.30 | 조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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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단어 올립니다. (6)
토용 | 2016.10.21 |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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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p. 29 ~30 단어 및 해석 (13)
건달바 | 2016.10.15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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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53절 수정해석 (15)
건달바 | 2016.10.15 | 조회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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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푸코 첫 시작이네요. 단어 및 해석 올립니다. (10)
건달바 | 2016.10.07 |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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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푸코 평전 3부 후반부 메모 (3)
건달바 | 2016.09.25 |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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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푸코 3부 전반부 메모 (4)
인디언 | 2016.09.18 |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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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미셸푸코 제2부 메모 (4)
요요 | 2016.09.11 |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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