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절 91쪽 단어 올립니다

띠우
2017-01-05 10:57
293

p91단어 띠우

 

ぼうとう[冒頭]

かいそう [階層] 계층

へいそん [併存] 병존; 공존.

そびょう [素描] [미술]소묘; 데생,밑그림

でそろう[そろう·出揃] [5단활용 자동사]빠짐없이[모두] 나오다.

かんそう [感想]

はやがてん[早合点] [명사][자동사]지레짐작.(=のみこみ)

けんとう [検討]검토.

せいきゅう [性急]성급.(=せっかち)

せいど[精度] [명사]정도; 정밀도.

そじゅつ[祖述] [명사][타동사]조술.선인(先人)이 말한 바를 근본으로 하여 서술하고 밝힘

まえぶれ[前触] [명사]예고.전조(前兆); 조짐

せんれつ[鮮烈] [ダナ]선명하고 강렬한 모양.

きかくか [規格化] 규격화

かし [可視]

エクリチュール((프랑스) écriture, 에크리튀르) ‘쓰는것·씌어진 것의 뜻. 구조주의에서 흔히 쓰이는 말

いちぼう [一望]일망.

 

 

 

p91 해석 띠우

이상이 감시와 처벌서두에서부터 제2부 제2장의 최초의 절 계층(위계?)질서적인 감시까지의 요약이다. 여기까지 세 개의 처벌권력의 특징과 그 병존이라고 하는 논점은 모두 소묘되어 나왔다. 권력과 전략으로 말해지는 것은, ·주권적인 권력이해라고 하는 것은 신체형의 시대의 것이므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인가. 푸코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 감상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는 것이다. 아직 우리들은 앎의 의지, 세 권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도 검토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성급함은 무엇보다도 피해야만 한다. 보다 논리의 정밀도를 높여보자.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한동안 표현했던 소묘(밑그림)에 두터운 색을 채워간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이미, 적어도 그 전에 예고같은 형태로는 이미 언급한 논점을 둘러싼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서술은 선명하고 강렬하고, 이미 말했던 것의 반복인 것을 잊게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굳이 거절할 것도 없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순서를 따라가자. 1. 규격화와 법. 2. 시험의 가시성과 에크리튀르. 3. 일망감시방식. 4. 감옥의 생산물

댓글 6
  • 2017-01-06 18:35

    94-95 주자일소 

    しょくざい[贖罪] 속죄

    よくあつ [抑圧]

    ぎょうじょう [行状] 행상; 품행; 행적; 몸가짐 행장; 죽은 사람의 평생 경력을 쓴 기록

    すうりょうか [数量化]

    じょうじ[常時] 상시; 언제나; 항상

    こっこく[刻刻] 각각; 시시각각; 각일각

    けいそく [計測]

    へだたり[隔たり·距たり] 간격; 격차; 거리; 차이

    かち [価値]

    むれ[群(れ)] 떼; 무리; 동아리

    じゅんしゅ[遵守·順守] 준수

    にのつぎ[二の次] 두 번째; 뒤로 돌림

    さいそく[細則] 세칙

    ぶんぷ [分布]

    しゅうせい [集成]

    びさい [微細]

    すうち[数値] 수치; 값

    もうける[設ける] 마련하다; 베풀다. 만들다. 설치하다

    きかく [規格]

    그리고 ‘규율적인 권력 체제에서 처벌 기법은 속죄를 목표로 하지 않고,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억압도 지향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성적, 행적이 수량화된 파라메타는 언제나 시시각각 측정되고 결정되어, 개개인은 분포도 안에서 고유의 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언제나 뒤늦게 발견되는 ‘평균’에서 차이, 거리, 간격에 따라서만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이 분포도는 하나의 가치 표시로서 늘 사람들 무리에서 실현해야만 하는 척도를 준다. 사법이 항상적으로 개인에 평점을 매겨 등급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동질화하려고 하는가. ‘전 국민 법률 준수 서열’이 있을 수 있나? 죄의식을 주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그것을 둘째로 하는 법이 존재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법률이 아니다. 규율 권력의 세칙은 법이 아니다. 그것을 푸코는 ‘규격(norme)’이라고 부른다. ‘법의 보편적 규범(norme)’에 따라 ‘법적 주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격(norme) 주변에’ ‘여러 개인을 분포’시킨다. ‘따라서 이 형벌제도는 법 형벌제도와 하나하나 걸쳐 대립한다.’ 그것은 ‘법과 텍스트의 집성(corpus)으로 준거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개인을 미세한 수치에 따라 분포시켜 금지된 것과 허가된 것의 단순한 이항대립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차이를 둠으로써 분포도 안에 가둬 동질화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유죄와 무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다. ‘<법>권력이나 <언어> 권력, <텍스트>나 <전통> 권력’의 ‘범위가 한정하는’ 권력, 즉 ‘규율을 통해 출현한 <규격>권력’이다. 법이 아니라 규격을 언어가 아니라 신호를.   

  • 2017-01-07 12:20

    야전과영원()92~93/ 요요

     

    いずれにせよ[れにせよ] 1.어느쪽이든. 2.어떻든.

    たいしょう [対称]

    とりけす[()]

    いちじていし [一時停止]

    じっし [実施]

    へいさ [閉鎖]

    けんか[喧嘩] 다툼, 분쟁

    さた[沙汰] 1.소식; 통지; 기별. 2.평판; 소문.(=うわさ) 3.(남들의 평판 대상이 될 만한) 비정상적인 일; , 그러한 행위; 사태.

    ちょっとした[一寸した] 1.평범한; 대수롭지 않은. 2.어지간[상당]; 참한; 괜찮은; 깔끔한.

    すみやか[やか] 빠름; 신속; 조속.

    しょうがいざい [傷害罪]

    さわぐ[]

    あいさつ[挨拶] 인사

    あいさつくらいしっかりしろ 인사 정도는 제대로 해라

    こおう [呼応]

    ぼっしゅう [没収]

    じょく[]

    さじ[瑣事·些事] 쇄사; 사소한 일; 쓸데없는 일; 자질구레한 일.

    ひしょう [卑小]

    すうりょう [数量]

    ほうしょう[報奨] 보장; 보답하고 장려함.

    ぎょうせき [業績]

     

    61절 규율은 법이 아니다-규격화

    1. 규격화와 법

    푸코는 규율을 법과 대치시킨다. 규율은 일종의 반-법률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어떻든 규율은 스스로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의 비대칭성을 작용시키는 공간이나 시간에서는 결코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결코 최소시키지 않고 법의 일시정지를 실시한다.’ 그는 쉬지 않고 반복한다. ‘규율은 어떻게 규칙적이고 제도적이어도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하나의 -법률이다라고. 실제로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폐쇄공간에는 공적인 사법권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인 독립성이 존재한다. 학교에는 학교의 규칙이 있고, 군대에는 군대의 규칙이 있다. 그곳에서 어지간한 다툼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사직당국이 손을 뻗쳐 상해죄를 묻는 일은 없다. 규율의 폐쇄공간에는 어느 정도 사법으로부터 떨어진 독자의 작은 형벌 메커니즘그 자신의 관례, 그 자신이 명시한 위법행위, 그 자신의 특수한 처벌형식이, 재판의 심급이존재하므로 그것은 말하자면 하위의 형벌제도를 형성한다. 복도에서 달리지 마라, 떠들지 마라, 타임카드를 찍어라, 넥타이를 매라, 인사정도는 해라는 등의 세칙과 그것에 호응하는 가벼운 체벌이나 몰수하거나 모욕하는 형벌이, 사법과 거의 관계없는 세칙과 형벌이 대량으로 또 정치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히 사소한 일에 관한 세칙이고 대수롭지 않은 벌이라 해도 이것은 전해 내려온 관례이고, 법이고, 금지사항이고, 이것으로서 규율을 법률과 대항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것은 아닐까, 거기에 있는 것은 규모의 차이일 뿐인 것은 아닐까라는 반문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규율의 처벌방법을 일반법정의 축소모델은 아니다라고 결론짓는다. 거기에는 독자적인 수량화와 계산된 경제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율권력의 목표는 교정이었다. 교정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답과 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행위 전체에 걸친 평가, 그리고 업적이나 성적의 평가, 게다가 수량화된 단계가 부여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 2017-01-07 15:13

    p90.hwp

  • 2017-01-08 23:50

    93-94(인디언)

    けいじさいばん [刑事裁判]

    ぶんぷ [分布]

    りょう[良]

    ゆう[優]

    へんさち [偏差値]

    じんじこうか [人事考課]

    せいせきひょう [成績表]

    ないしんしょ [内申書]

    ひょうか [評価]

    すうりょうか [数量化]

    だんぜつ [断絶]

    いつだつ [逸脱]

    きょよう [許容]

    へいきん [平均

    きょり [距離]

    はかる[量る·測る] 재다

    よこたわる[横たわる]가로놓이다

    かいそう [階層]

    いちらん [一覧]

    ほうしょう [報奨]

    ゆうしゅう[優秀]

    むれ[群(れ)] 무리

    ぎょうせき [業績]

    ぜんかい [前回]

    しょうよ [賞与]

    じょうじ [常時]あっぱく [圧迫]

    こうそう [行装]

    にかよう[似通う] 서로 잘 닮다, 서로 비슷하다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은 금지의 단순한 분할 대신에 긍정적인 극과 부정적인 극 사이에 분포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아니라, 불가인가 가인가 양인가 우인가, 혹은 편차치(표준점수)이 36인가 51인가 73인가 이다. 인사고과이고, 성적표이고, 내신서이고 편차치이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수준에 하나씩 선분이 연결되어, 개개인의 평가를 수량화하여 분포시킨다. 이제 공권력의 사법제도에서 그런 것처럼 간단한 무죄와 죄의 이원성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판결의 단절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구획되어 닫혀있기는 하지만 일정정도의 일탈은 무난히 허용하는 넓은 중간지대, 어디까지나 ‘평균’으로부터 거리를 잴 수 있는 상대적인 ‘최고’와 ‘최저’의 사이에 펼쳐진 중간지대에 많은 장소, 계층, 숫자가 산재한다. 평균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로 일탈해도 아래로 일탈해도 이 분포도 안에서 언제나 일람가능해지고, 그것에 따라 보장(보상)과 죄를 부여하고 또 ‘우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 과의 업적은 지난번 4위이고 이번에는 12위였지만 그는 지난번에는 36위이고 이번에는 1위다. 다음의 상여는 어떻게 될까 등등, 이런 것이다. 랭킹이 지배한다. 랭킹은 ‘전원에게 상시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고, 게다가 그 랭킹 안에 있는 사람을 ‘동일모델’에 종속시킨다. 랭킹 1위가 되기 위한 행장(품행)과 행동의 규칙은 사전에 부여되기 때문에 ‘전원은 서로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규율권력의 동일화, 동질화, 균질화의 기술인 것이다.

  • 2017-01-09 01:30


    p. 89~90 (건달바)


    とうそう [闘争]          きひ [忌避]


    いじょう [委譲·依譲·移譲]위양, 이양          しき [指揮·指麾]          


    くいちがい[食(い)違い]어긋나는 일[점]; 엇갈리는 일[점].


    きょうせい [強制]          じんけん [人権]


    ちょうきょう [調教]조교; 짐승을 훈련시킴.


    じゅうじゅん[従順]순종(順從); 온순함; 다소곳함; 고분고분함.


    ちょうてい [調停]조정; 중재(仲裁).


    さくせん [作戦·策戦]          へいそん [併存]병존, 공존.


    のこす[残す]남기다 / 남겨 두다 / (遺す) 후세에 전하다.


    ひしょう[卑小]비소; 하찮거나 대수롭지 아니한 모양.


    さじ[瑣事·些事]쇄사; 사소한 일; 쓸데없는 일; 자질구레한 일.


    しゃかん [舎監]


    おにぐんそう[鬼軍曹]호랑이 중사 *ぐんそう[軍曹]옛 일본 육군의 하사관 계급의 하나


    けいもう [啓蒙]계몽


    おいおい[追い追い]차차. 차츰차츰; 점차. 때가 되면; 머지않아.


    おのずと[自(ず)と]=おのずから[自ら]저절로; 자연히.


    ならびに[並びに][접속사]및; 또


    いきょ [依拠]이겨서 의기양양하다[우쭐하다]


    いげん [威厳]


    ひかえめ[控え目]남의 눈에 나타나지 않음; 사양하듯[조심하며] 소극적임; 약간 적을 듯함.


    つつましやか[慎ましやか]음전; 얌전; 다소곳함.


    ささやか[細やか]작음; 자그마함; 아담함; 조촐함. /사소함; 보잘것없음; 변변치 못함.


    ごとく[如く]…과 같이.


    はなばなしい[花花しい·華華しい]눈부시다; 매우 화려하다; 훌륭하다


    みじん[微塵]미진./ 작은 먼지; 전하여, 미세한 것; 또, 극히 조금(의 양)/ 잘게 썲; 또, 그것.


    しょうごん 또는 そうごん[荘厳]          だんざい [断罪]


    むじひ [無慈悲]          ついほう [追放]


    たんりょく [胆力]          おのれ[己(れ)]그 자신; 자기 자신



      제60절 규율은 의례가 아니다———감시와 시선


     


      그러므로 18세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자연상태의 투쟁을 기피하는 원시계약에 의한, 사회계약에 의한 주권의, 사회신체의 건설이라는 꿈이 있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법, 그것에 의한 평화를. 평화의 계약이고 권력 이양에 의한 법의 질서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규율권력의 기술가들은 사회(라는 들판) 전체에 미치는 전술로 병참의 전선을 열었던 것이다(펼쳤던 것이다). 누구도 좋은 누군가의 지휘에 의한, 만인의 군사행동이다. 그것들은 전혀 다르다.(완전히 어긋나 있다) ‘원시적인 계약이 아닌 끝이 없는 강제, 기본적 인권이 아닌 무한히 발전하는 조련, 일반의지가 아닌 자동적인 순종(유순함)’이다. 18세기, 그것은 전쟁을 중재하고 평화롭게 하여 사회체를 통치하는 사회계약론과, 무한규율의 전략과 작전행동의 병존이고, 위대한 정치철학을 후세에 전한 쟝 쟈크 루소와 하찮고 사소한 일에까지 미치는 신호를 발신하는 사감, 호랑이 중사, 현장감독의 병존이다. ‘자유를 발견한 계몽은 규율도 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논점은 『감시와 처벌』에서는 완전히는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 본질적인 어긋남에 관해서는 차차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또 다시 논한다.(논하겠다)


      여기에서 푸코는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한다. ‘좋은 조련의 수단’이고 규율권력이야말로 ‘개개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권력행사의 객체 및 도구로서 손에 넣는, 그러한 권력의 특정의 기술이다. 그것은 자신의 과격함을 기초로 하고 자신의 초권력에 의거하는  의기양양한 권력은 아’니어서, ‘주권의 위엄있는 의식이나 국가의 대규모 장치’ 보다도 ‘조심스럽고, 얌전하고, 자그마한’ 권력이다. 따라서 규율은 의례가 아니다. 그것은 신체형의 저 ‘화려함’ 등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관객도 없으면 연극처럼 공연될 이유가 없다. 장엄한 단죄도 없다면 무자비한 추방이나 배제도 없다. 잔혹하기는 해도 진실을 걸고 자기 자신의 담력을 시험하는 재판관과의 일대일 승부, 즉 고문도 없다. 상연이 아닌 감시가 있다. 단죄가 아닌 재판이 있다. 고문이 아닌 시험이 있는 것이다.


  • 2017-01-09 08:29

    89~95 단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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