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절 수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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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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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절 개혁자들의 ‘기호 기술’
그럼 그들은 그걸 위해 어떤 권력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는가. 권력의 ‘기호기술’이다. 그들은 명석한 판명으로 정의되고 분류되어 코드화된 기호를 조종하려 한다. 기호를 설치하고, 설치된 기호를 반복하는 일.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이제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죄 없는 사람들의 초범을,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일. ‘지나간 범행이 아니라, 장래 무질서를 겨냥해야 하는 일. 범죄자가 또다시 나쁜 짓할 마음을 먹지 않고, 모방하는 사람이 나올 염려도 없어지도록 처치해야 하는 일.’ 처벌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 효과를 전제로 계산해 감안하면서 조율되는 뭔가가 되어 간다. 한 마디로 ‘본보기’이다.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신체형이 본보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푸코 또한 그것이 ‘오래전부터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본보기에 이제 ‘화려함’은 필요 없다. ‘과시’가 아니게 된다. ‘본보기는 이미 과시하는 의례가 아니다. 방범하는 기호이다.’ 여기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계산 가능한 징벌의 기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요청된다. 즉 지나치게 격렬한 신체형으로 죄를 다스려 깨닫게 함이 아니라, ‘처벌을 시도하기보다 형벌 받는 곤란한 처지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좀 더 유익하다’고 셈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고통을 직접 주지 않고, 벌 받는 경우 강요되는 ‘괴로움, 불쾌, 불편한 관념’을 주어야만 한다. ‘즉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권력이 작용되는 장(場)은 ‘이제 신체여선 안 된다.’ ‘정신이어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표상과 기호의 게임이어야 한다.’ 신체에서 기호로. 사람들의 기억에 박아 넣어야만 하는 것은 ‘민중 정신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영속적이며, 동시에 죄인의 신체에 가장 잔혹하지 않은, 그런 인쇄, 즉 인상(impres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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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9~70 수정해석
그러한 기호, 그러한 표상, 그러한 각인, 그러한 ‘뱀 모양의 장식이 붙은 빨간 내의’를 표시하고, ‘관할하의 사람들의 마음에 범죄와 형벌의 엄밀한 관련을 세우고’ 그에 따른 효과를 미치게 해야 한다. 이 원칙은 법전에도 미친다. 형법은 완전히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고, 전통적인 구전에 의한 법과는 연을 끊어야만 하기 때문에 ‘법문은 인쇄되어 만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하고, 『오로지 인쇄술만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여러 가지 법의 신성한 법규의 수탁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남김없이 분류되고 명시되고 열거되어 그 형벌과의 대응이 망라되어야만 한다. 처벌은 일반화되어야만 한다. 균질하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응표이어야만 한다. 즉 법전=기호체계이어야만 한다. 낡은 법해석의 결의론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의 린네적인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실로 ‘형벌의 기호학’이다. 만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만인의 것이고, 만인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인을 대상으로 한 기호학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모든 범죄와 형벌이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분류되고 열거되어 있다. 거기에서 보이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밀하게 바둑판 모양으로 분할한 경계망을 둘러친’ 처벌형식은 그 세세한 정리와 분류와 열거와 망라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자를 ‘객관화=대상화’하려 한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코드에 대조하여 객체로 된다. 범죄자는 이제 주체가 아니다. 왕인 절대적 주체에 용감하게 단독으로 대치한 저 오욕에 빠진 영웅적인 주체는 아니다. 성도 속도 그 반전도 증발한다. 그 대신에 범죄자는 ‘만인의 적’이 된다. 만인에게 보이는 만인에게 적용되는 만인을 대상으로 한 만인의 법이 지정하는 만인의 적이다. 그는 왕의 적이 되지 않고 따라서 민중의 편도 되지 않는다.
57절 수정해석 p72~73 띠우
노동형을 부과해 민중에게 그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 본보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1810년의 형법전에서 감시는 ‘가능한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점유’하게 되고, 게다가 법률에서 정해진 것만이 아니고, 당시의 나폴레옹 제정정부는 즉각 이것을 집행한다. 감옥의 탄생. 물론 법률가들은 ‘감옥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원리에 고집할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거기까지 감옥이 왕의 자의적 특권의 행사─푸코가 좋아하고 여러번 분석 대상으로 했던 ‘봉인장’─라고 연결짓는 것만큼 장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저 형벌의 기호론자들, 18세기의 형법개혁자들은 이러한 징벌을 ‘확실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밀실 속에 수인을 감금해버리면, 그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효과를 결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사회에게는 무익’으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어둠이고, 폭력이고, 의혹인’ 감옥은 그들이 갈망하는 표상과 기호의 투명성과는, 보이는 것에 범죄와 징벌 사이의 등호를 유통시키려는 책략과는, 원리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 ‘감옥은, 형벌=효과,형벌=표상, 형벌=일반적 기능, 형벌=기호 및 담론에 관한 예의 기술전체와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 . 확실하게 감금이란 기묘한 형벌이다. 감시가 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전제하는 것으로 요컨대 인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했다는 것이야말로 감시형의 전제인 것이다 운운, 이라고 했던 흔했던 논지는 일단 방치하고도, 그것은 조국을 배반했던 사람일 것이라든지 부친을 살해한 사람이라든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가두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당시의 어떤 의원의 의혹의 중얼거림을 가져오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질병에도 같은 치료를 부가하는 의사를 본 생각이다’.
p. 70~71 수정
만인의 적인 범죄자, 그것은 ‘협정에서 제외되고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그 본성으로부터 야만인 것의 단편을 그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돌연 출현한다.’ ‘괴물적 인물, 병자, 이상자’로 된다. 법을 감히 침범하는 영웅은 사회계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변질자로 되는 것이다. 어느새 ‘범죄자는 하나의 불상사로만, 악인은 사회생활을 교육해 고쳐야 하는 적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 객관화와 <치료>에 소속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점에서는 다소 미래의 것이다. 제4장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하자.
‘표상의 테크놀로지’이고 재차 인용되는 세르반의 표현에 따르면 ‘뇌의 부드러운 섬유’ 속에 구축된 ‘처벌의 기호기술’이다. 이 테크놀로지가 무엇보다 선호하는 처벌은 무엇일까. ‘공공토목사업’에 종사시키는 노동형이다. 신체형에서 수형자의 신체는 왕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신체는 사회전체에게, 만인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의 생산물에 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벌, 그러나 이득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가시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그 자신의 노동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기호,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죄인은 두 번 속죄하는 셈이다. 즉 그가 행한 노역과 그가 산출한 기호에 의해서 말이다.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광장이나 큰 거리에서, 수형자는 이익과 의미작용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 된다.
57절 전체 해석 교정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