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절 수정해석

토용
2016-11-10 00:04
208

p.59~60 수정해석입니다.

댓글 6
  • 2017-01-04 10:51

    66 수정

    게다가 이미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사형수가 재판관을, 법을, 권력을, 종교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처벌을 받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수는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금지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즉 거리낌 없이 예의가 필요 없는 한 순간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곧 도래할 죽음을 핑계 삼아 죄인은 무엇을 말해도 상관없고, 목격자는 그에게 환성을 보내도 상관없다.’ 한 순간의 공백, 한 순간의 창공, 한 순간의 법 바깥이다. 재판관을 저주하고, 사제를 경멸하고, 왕을 매도하고, 신을 모독하는 것이 허락되는 한 순간의 틈. 푸코는 말한다. ‘이러한 처형에는 <축제>의 일면이 통째로 존재하므로 각각의 역할은 역전된다. 권력자는 우롱당하고, 죄인은 영웅이 된다.’ 불요불굴의 죄인은 곧 검은 영웅으로, 자신의 죄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죄인은 그대로 성자. 구조주의 이래, 아니 종교연구에서는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 상투구가 되어버린,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역전인 <축제>가 그대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역사적인 것으로서. 실제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처형대의 소요는 사법권력에게는 불안한 것이었다. 바로 예외를 만드는 사형 집행의 한 점, 그 왕권이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한 점이 그대로 민중의 격노와 반항의 한 점인 것이었다. 영광과 오욕. 왕의 적의 죽음을 드러내는 잔학의 극장은 그대로 왕을 저주하는 반역의 극장이 된다. 그런 이상 어쨌든 권력의 쪽에서는 이러한 양의적인 의례를 앞 둔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던것도 무리는 아니다. 의례의 양의성이고, 예외적인 축제의 양의성이다. 문화인류학적인 권력이라 불러야만 할까. 아니, 반대이다. 말하자면 문화인류학 이론이 신체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 2017-01-05 08:22

    56절 수정해석 p63-64 띠우

     

    2. 왕권의 정치적 의례로서의 신체형. ‘사법상의 신체형은, 정치적인 의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비록 규모가 작은 양식일지라도, 그것은 권력이 자신을 나타내는 의식(ceremonies)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범죄는 법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침해였다. , 범죄는 피해자 외에 먼저 주권자(, souverain)를 공격하고’, 왕을 상처 입히는 행위였다. 법은 주권자의 의지(왕의 의지, la volonte souverain)’이고, 따라서 그 침해는 왕의 인격을 상처 입힌다. ‘어떤 법률 위반 속에도, 일종의 대역죄가 존재하고, 어떤 사소한 범죄자들 속에도, 소형(小型)의 왕 살해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이란, 왕의 복수이고 왕의 보복이다. ‘처벌권은 주권자가 자기 적과 싸울 권리의 한 부분이다.’ , 저 오래된 로마법에서 출발하는 생살여탈권이다. 군주의 신체는 법의 신체이고, 그 침해에 대한 반격은 개인적이자 또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형은 법률적이자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것은 한번 상처받았던 주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례의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권을 완전한 화려함 속에서 분명히 보이고, 그것을 부활시킨다. 아무리 급하게, 아무리 일상다반사로 행해져도, 공개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받으면 회복하는 권력이 영위하는 일련의 커다란 의례의 전체(예를 들면 대관식, 정복한 도시에 대한 국왕의 입성식,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의 항복식) 속에 포함되어진 것이었고, 주권자를 가볍게 봤던 죄에 대해서 만인 눈앞에서 무적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다.’ 왕을 경멸한 자에 대해서, 왕의 힘을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군주의 힘은 수형자의 신체에 맹렬히 덤벼들어서, 낙인을 찍고 완전히 때려눕히고 고통받는 신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의식은 완전하게 <전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즉 이 권력, 수형자가 내는 괴로움의 신음 소리에 의해 빛나는 권력은, ‘끊임없는 감시는 하지 않는 대신에, 스스로를 특수한 방식으로 과시하는 것의 눈부심에 의해 자신의 효력을 갱신해가는 권력, 초권력의 현실성을 의례적으로 화려하게 빛나게 하는 것으로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이다. ‘화려한 신체형=강렬한 고통’.

     

     

    Foucault,sp,51.51. souverain을 주권자로 번역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근대적인 주권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후에 푸코 자신이 souverain에 관한 권력에 근대적인 사회계약에 의한 주권 이론을 직선적으로 겹쳐서 논하고 있기 때무에, 이 번역어를 택했다. 이 사실 자체가 관념사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한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이 책과는 무관하다

  • 2017-01-05 10:29

    p. 60~61 수정



      1. 진리의 의례로서의 신체형.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은 증거를 모아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어떤 것이 결정적인 증거일까 아니면 ‘가벼운’ 증거일까, 그것을 계량하는 ‘결의론(決疑論)에 의해 조정된 산술’을 이용하여 진실을 확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진리, 진실을 획득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신체형은 당시 행해졌던 고문과 결부된다. 사법관은 용의자의 신체에서 범죄의 진실을 도려내야 한다. 그것은 자백을 얻기 위해서다. 이 시대에서는 ‘자백은 매우 확실한 증거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보탤 필요도, 고생하면서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각종의 증거의 조합을 만들 필요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백은 정식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고발자 쪽은 다른 증거(이러나 저러나 심하게 트집이 잡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배려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식적인’ 자백, 즉 증거가 될 선서 하에 있는 자백이고, ‘강제의 성과이지만, 그러나 반은 자유의지에 의한’ 자백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것은 획득해야 하기에 행해지는 고문도 ‘근대의 신문(訊問)의 미쳐 날뛰는 듯한 동작은 전혀 아닌’ ‘잔혹하지만 야만은 아닌’ ‘정확히 규정된 절차에 따른 규칙적인 집행’이 된다. 실제 그것은 시기·시간·도구, 추의 중량에서 쐐기의 수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규칙화되어 있었다. 훨씬 이전부터 거기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게르만법의 시대부터 행해지고 있던 ‘싸움’이라는 사법형식이다. 고문을 명하는 재판관과 용의자의 사이에는 어떤 싸움이, 승부가 행해졌다. ‘단계적으로 과혹해지는 일련의 시련을 치르고 강한 인내심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이기고, 자백하면 그것에 지는 것이 된다.’ 실제 고문이라는 수단을 행한 이상, 자백이 없는 경우는 재판관은 파면되고, 용의자는 결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형되는 일은 없었다.


  • 2017-01-05 10:42

    56절 67-68 해석수정

     

    그러나 ‘신체형은 소멸한다.’ 그 ‘화려함’과 함께 그것은 사라진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제 2의 처벌형식, 즉 ‘18세기 형법개혁자들의 체계’의 등장이다.

    ‘형벌을 완화하여 죄에 상응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형은 이제 살인범에게만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성에 어긋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신체형에 관한 항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간다. 신체형에서 드러났던 저 복수에의 의지, 저 잔학, 저 유혈의 참극, 그리고 저 민중과 왕의 군대의 충돌, 이것들은 모두 기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인간성, 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된다. ‘신체형에 대해 저토록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인간적>인 징벌을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서정적이고 간곡한 탄원’이 사법장치 안에서 들끓는다. 물론, 베카리아, 세르방, 듀파티, 라크루텔, 듀보르, 파스토레, 타루제, 베르가스 등 그 이름이 열거된 개혁자들이,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다. 그가 원한 것은 ‘보다 잘 처벌하는 것, 가혹함을 완화한 형태로 처벌하면서도, 그러나 더욱더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게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목표는 확실하다. 그것은 왕의 ‘초권력’과 민중의 ‘하부권력’을 동시에 억누르는 것, 왕의 무한의 권력 발휘와 그것에 공존하는 민중의 영속적인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것이다.

    신체형이 비판받는 것은 그 잔학함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왕의 권력의 영광과 민중의 반란의 오욕이 교착하는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주권자의 무제한적인 권력과 언제나 빠지지 않는 민중의 위법행위가 확실한 방식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왕의 무제한적인 권력의 발현이, 법의 간극을 교묘히 빠져나가 경범죄를 반복하는 민중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의 실천이, 바로 신체형에서 서로를 받쳐주는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에게 이것은 반항해야할 것과 싫어해야할 것의 교착이다.

    그들에게 ‘인간성’이란 ‘군주의 권력에도 민중의 위법행위에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처벌제도에 대한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 2017-01-07 18:49

    p62 수정해석 (뚜버기)

    고문에 의한 진실의 탐구는, 확실히 하나의 증거, 무엇보다도 중대한 증거유죄인의 고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투쟁이기도 해서 거기에서 한 쪽이 한 쪽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의례적으로 진실을 산출하는’(‘produit’ rituellement la vérité)” 셈이다. 신체와 진실을 거는 투쟁. 푸코가 여기에서 기묘한 점이라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진실을 산출하는 의례(rituel)”는 증거가 확정되어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신체형은 고문의 연장이다. 따라서 신체형은 그 냉철하게 계량된 집행절차 가운데에서 한층 더한 자백을, 한층 더한 진리의 현현을 계속 유지한다. 신체형은 범죄의 진실을 공중을 향해 상연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진리를 무대 위에 드러내려는 것이다. “죄인이야말로 백일하에, 자신의 처형 및 범한 죄의 진실을 남 모르게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구경거리가 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망신당하고, 몰아세워지는 그 신체는……소송절차라의 말하자면 공공연한 버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형자의 가슴에 내려질 수 있는 죄상의 게시이고, 소리 높여 낭독되는 판결문이고, 동네를 도는 조리돌림이다. 수형자는 민중의 목전에서 죄를 공표하고, 죄를 인지하고, 자백을 몇 번이나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집행절차 가운데 기대 되는 것은 만일 판명될지도 모르는 공범자의 이름이고, 판결이 결정된 후에 아직 자백하지 않은 다른 범죄의 진실이다. 따라서 수형자에게는 처형대를 앞에 두고 새로운 자백을 행하기 위한 유예를 준 것이다. 옛 게르만의 싸움은 계속된다. 진실을 얻기 위한 싸움이. 지금 힘을 다해 다미앵을 사지를 찢고 있는 집행인은 꼴사납게 져서나중에 처벌받는다.

    공중이 얻고자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새로운 급전개이고 수형자의 최후의 단말마 속에서 발하는 떠올릴 수 있는 뜻밖의 공범자 이름, 뜻밖의 동기, 뜻밖의 여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문이면서 동시에 신체형인 일련의 의식은 집행되는 것이다. “참된 신체형에는 진실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따라서 공중의 면전에서 까지도 고문작업을 계속했다”. 신체형이란 고문의 연장이고 고문이란 개시된 신체형이다. 그 두 가지는 진실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는 좌우의 바퀴이고 그 회전은 진리의 의례를 상연한다.

  • 2017-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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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과 영원(하) 74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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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과 영원 66쪽 단어와 해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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