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절 수정해석

토용
2017-05-07 16:26
249

p.223~224 수정해석

댓글 10
  • 2017-05-14 16:39

    p.232 수정해석

  • 2017-05-27 17:44

    p227 수정해석 띠우

     

    여기에서 그는 안전장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명 권력에 무엇을 덧칠하려는 것일까. ‘환경이다. 때는 17세기, ‘알렉상드르 선생이라는 인물이 썼던 메트로폴리테라는 책에 언급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영토의 자본화하고 건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 ‘규율이란, 건물(batiment)의 질서인 것입니다’. 무언가 여기에서도 묘한 모순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전회의 강의에서 엄밀하게 그 접합면을 특정했던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자유롭게 떼어놓는다든지 융합한다든지 하면서- 즉 혼란하면서-논의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다. 다음이다.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부동인구, 거지, 방랑자, 비행자, 범죄자, 도둑, 살인자의 위험을 환경에서 없애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유통(circulation)을 조직하는 것이다’. , 인구의 전체적인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유통과 교통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환경의 안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전은, 몇 개의 물질적인 소여에 의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지用地에서 어떤 물의 흐름에, 섬에, 공기 등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의 물질적인 소여를 포함하고, 교통=유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도나 역병같은 위험이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러한 것이 됩니다, 라고 푸코는 전제하면서, 다음처럼 말한다.

    주권은 영토를 자본화하고, 통치기관의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규율은 한 공간을 건축하고, 본질적인 문제로써 여러 요소의 계층적이고 기능적인 배분을 제기합니다. 안전은 사건 혹은 일련의 사건, 가능한 여러 요소의 함수로서의 환경(milieu)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과 요소는, 어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변화가능한 틀 속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 2017-05-27 20:28

    221-222 수정해석

    7장 제2의 전회통치성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란 혁명

    82절 푸코, 781월의 혼란

    생각해 보자. 1977년 겨울, 미셸 푸코는 피에르 르장드르를 비판하는 대담을 발표했다. 그것은 지배자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주체화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고, 또 법=주권적 권력 이해에 대한 비판이었다. 왜 르장드르의 논리가 진부한 것인가. 그것은 그가 권력을 법의 부정적발화로까지 축소하고, 그 금지의 발화를 하는 절대적 주체개개의 주체복종이라는 관계로만 권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주체와 개개의 주체의 사랑의 관계로. 거의 종교적이라고 해도 좋은 진부한권력에의 복종을 당연시하는 것 같은 사고방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르장드르는 권력을 낡은법으로만 보고 있다. 거의 종교적인 것으로서만 보고 있다. 그는 법=주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규율적 생명정치포지티브한 작용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착오이다이미 이 비판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실은 제2부에서 거의 밝혔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보자. 왜냐하면 이 비판을 한 다음해부터 푸코 자신의 논리가 불가사의하게 이 비판을 스스로 배반하는 동요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2017-05-28 09:43

    222-223

      르장드르 비판의 논지를 펼친 1977년 겨울. 다니엘 드페르가 제작한 「연보」중 1977년 항은 기묘한 구절로 끝난다.

    한 이란인 모택동주의자 학생이 푸코에게 이란의 종교도시에서 40일마다 발생할 사건에 주의하라고 전한다.

      이해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으로 푸코의 1977년은 끝난다. 그리고 새해가 되자 바로 1월 11부터 『안전·영토·인구』의 강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보」는 이 강의 시작을 알리는 한 줄에 이렇게 주석을 단다. ‘권력 문제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푸코 자신에게도 청중에게도 새로운 『통치성』문제로 옮겨간다.’ 그렇다. 우리 논리에서 보면 필연적인 뭔가를 느끼긴 하지만, 통치성 개념은 푸코 자신이 보기에도 ‘갑자기’ 나온 것이었다. 다소 궁한 나머지라 해도 좋다. 그러나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 이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 둔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논리는 이상한 뒤틀림을 보인다. 이 ‘통치성’ 문제계의 간결한 요약이라 해도 좋을 1979년 10월 스탠포드 대학의 연속강의 ‘전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정치이성비판을 향해’도 알맞은 때 참조하면서 일을 진행시키자. 서론부터 말하자면, ‘통치성’의 역사는 국가이성의 문제에서 ‘폴리스’로, 그리고 그 해소에서 ‘자유주의’로 나간다.

      확인한다. 이 강의가 ‘통치성’에 초점을 둔 것은 78년 2월 1일 강의이다. 그 전에 3차례 강의, 1월 11일, 18일, 25일 강의에서 푸코는 확실히 혼란스러워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그 논지의 진행은 거의 지리멸렬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서는 ‘안전’ ‘환경’ 따위 그 뒤에 걸쳐 속류 푸코주의자 때문에 주목받게 된 개념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푸코 자신이 한 시대구분이나 개념화를 스스로 파멸하는 말 또한 반복된다. 간단히 정리하면서 보자.

  • 2017-05-28 16:02

    229-230 수정

  • 2017-05-29 00:04

    p 226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입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계속 감탄시켜 온 저 명석한 논리를, 저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엄밀한 권력의 형태구분을, 저 정도의 정밀한 역사적 분석의 노력을, 저 정도나 격렬하게 해온 법=주권권력에 대한 비판을, 푸코는 몇페이지로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해오지 않았던가.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 오래된 권력’ 이고 ‘낡아빠진 권력의 이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가 명백하게 규율권력이 주권권력을 소실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의심을 추궁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푸코가 여기에서 명확히 하려 하는 것은 ‘시큐리티(안전) 장치’이고 그것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에 속하는 것이다. 그는 주권권력과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시큐리티 장치의 구분을 스스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반복한다. ‘주권성은 영토의 한계 속에서 행사됩니다.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는 인구의 총체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 2017-05-29 07:10

    p224 수정해석(82절).hwp

  • 2017-06-04 07:41

    230-231

      안전장치는 ‘자유방임’하게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를 통합 흡수(integrer)하고, 생산물, 생리학, 여러 행동, 생산자의 수법, 구매자, 소비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통합하고 흡수하여 세계시장을 통합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유통회로를 조직하고 그것을 모든 경우로 서서히 넓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인구’를 통해 ‘생명권력’과 연결되는 ‘안전장치’는 나중에 극명히 ‘경제학’이라 불리는 쪽으로도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글을 따라온 독자에게 본고의 논리는 다소 앞뒤도 맞지 않고, 난잡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에 썼듯이 이건 푸코의 논지를 거의 1항마다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논지를. 실제로 푸코는 또 갑자기 법=주권적인 권력을 다른 권력에서 분리하려고 한다. 게다가 거기에서 비판적인 어조는 사라진다. 푸코는 말한다. ‘합법성 시스템, 법 시스템은’ ‘금지’이고, ‘부정적인 사고이며 부정적인 테크닉입니다.’ ‘법은 금지하고, 규율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금지도 명령도 없이’ ‘본질적으로 어떤 현실에 응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이 현실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파기, 한계, 혹은 소모, 규칙입니다.’ ‘현실성의 요소 가운데 조정, 이 조정이 안전장치 안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안전은 형법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규율 공간의 구축도 그것과 관계있다 하지 않았는가? 사실 여기서 푸코는 분명히 지난 해 르장드르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자꾸 빈정거리듯 말하고, 동시에 자기가 쓴 『감시와 처벌』의 논리를 한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으며, 르장드르 비판의 근거 자체를 전멸시킬 수 있음을 말했는데, 그건 나중으로 미루자. 한마디만 예고해 둔다. 그건 푸코가 이란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거기서 ‘정치적 영성’을 발견하고 호메이니 사병이 반대파를 비합법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한 때 많은 사람한테 비난받은 사실과 관계가 없진 않다고.     

  • 2017-06-05 17:21

    p.228-229 수정해석

  • 2017-07-28 21:08

    <82절 전체 해석>

      제7장 제2의 전회 — 통치성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란 혁명

      제82절 푸코, 78년 1월의 혼란

      상기해 보자. 1977년 겨울, 미셸 푸코는 피에르 르장드르를 비판하는 대담을 발표했다. 그것은 지배자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주체화’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고, 또 법=주권적 권력 이해에 대한 비판이었다. 왜 르장드르의 이론이 진부한가. 그것은 그가 권력을 법의 ‘부정적’인 ‘발화’로까지 축소하고, 그 금지의 발화를 하는 ‘절대적 주체’와 ‘개개의 주체’의 ‘복종’이라는 관계로만 권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주체와 개개의 주체의 사랑의 관계 라고. 거의 ‘종교적’이라고 해도 좋은 ‘낡아빠진’ 권력에의 복종을 당연시하는 것 같은 사고방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르장드르는 권력을 ‘낡은’ 법으로만 보고 있다. 거의 종교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다. 그는 법=주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규율적 생명정치’의 ‘적극적’인 작용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이미 이 비판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사실 제2부에서 거의 분명하다.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보자. 왜냐하면 이 비판을 한 다음 해부터 푸코 자신의 논리가 불가사의하게 이 비판을 스스로 배반하는 동요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르장드르 비판의 논지를 펼친 1977년 겨울. 다니엘 드페르가 제작한 「연보」중 1977년 항은 기묘한 구절로 끝난다.

      한 이란인 마오주의자 학생이 푸코에게 이란의 종교도시에서 40일마다 벌어질 사건에 주의하라고 전한다.

      이해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게 하는 이 사건으로 푸코의 1977년은 끝난다. 그리고 새해가 되자 바로 1월 11부터 『안전·영토·인구』의 강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연보」는 이 강의 시작을 알리는 한 줄에 이렇게 주석을 단다. ‘권력 문제로 시작하지만, 갑자기 푸코 자신에게도 청중에게도 새로운 『통치성』문제로 이행한다.’ 그렇다. 우리 논리로 보면 필연적인 뭔가를 느끼긴 하지만, 통치성 개념은 푸코 자신이 보기에도 ‘갑자기’ 나온 것이었다. 다소 난처한 나머지 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 이 개념은 돌연 등장한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 두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의 논리는 이상한 뒤틀림을 보이게 된다. 이 ‘통치성’ 문제계의 간결한 요약이라 해도 좋을 1979년 10월 스탠포드 대학의 연강 ‘전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정치이성비판을 향해’도 적시에 참조하면서 일을 진행해 보자. 서론으로 말하면, ‘통치성’의 역사는 국가이성의 문제에서 ‘폴리스’로, 그리고 그 해소에서 ‘자유주의’로 나아간다.

      확인한다. 이 강의가 ‘통치성’에 초점을 둔 것은 78년 2월 1일 강의이다. 그 전에 3차례 강의, 1월 11일, 18일, 25일 강의에서 확실히 푸코가 혼란스러워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 그 논지의 진행은 거의 지리멸렬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안전’ ‘환경’ 등, 그 뒤로 속류 푸코주의자가 주목 한 개념이 차례차례 나오는데, 그 자신의 시대구분이나 개념화를 스스로 허무는 듯한 말도 반복된다.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보자.

       먼저 푸코는 하나의 질문을 세운다.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는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유치한 것입니다’라고 단언하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금지의 형태를 취한’ ‘형법.’ ‘죽여서는 안 된다,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금지이고, 벌칙이고, ‘교수형, 추방제, 벌금형’이다. 요컨대 푸코가 비판해온 법=주권권력에 속하는 것.

      2. 이것도 ‘형법’이라고 푸코는 말한다. ‘감금’ ‘통제’ ‘시선’ ‘다양한 바둑판 모양의 분할’ ‘투옥’ ‘훈련, 노동, 교정.’ 즉 푸코가 법=주권권력에 대치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으로까지 말해 온 ‘규율권력’의 감시이다. 

      3. 이것도 ‘형법’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단적 징벌의 조직화’인데, 여기에서 질문은 이렇게 된다. ‘이 타입의 범죄행위의 평균 발생률은’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절도 각각의 양을 예측할 수 있을까’ ‘발생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은 어떠한 때, 지역, 형법시스템인가.’ 또 이 제3의 타입에는 다른 문제가 관련된다. 즉 ‘비용’의 문제이다. ‘이러한 절도를 단속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 라는 문제이다. 엄격하게 단속하면 고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까, 느슨하게 단속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불규칙적인 단속은 어떨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항구적인 단속 쪽이 효율이 좋은 것은 아닐까. ‘범죄자를 벌하는 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재교육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효율적으로 재교육 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형법이지 아닐까. 주532)  푸코 자신도 그것을 형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은 당연히 끓어 올라온다. 그러나 푸코는 이 세 번째 것이야 말로 ‘더 이상 법전도 규율적 메커니즘도 아닌’ ‘안전장치(dispositif)’라고 지명하게 된다. 그것은 ‘비용을 계산’하고 ‘허가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이라는 이항대립을 설정하는 대신에 최적으로 간주되는 평균을 고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고정하는 것이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것은 규격, 규격화 그 자체가 아닐까. 그는 그것을 규율권력의 분석에서 끄집어 내 온 것은 아닐까. 그것을 이번에는 규율권력과 관계없는, 새로운 안전장치라고 말하는 것일까. 푸코가 확실하게 첫 번째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아르카이크)’이고 두 번째 것은 ‘근대적’이며 세 번째 것은 ‘동시대적’ 즉 현재의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즉 안전장치는 ‘생명권력’에 곧 ‘인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푸코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규율 시스템’도 ‘안전의 차원을 포함한다’고. 규율권력의 교정에서는, ‘재범 리스크’나 ‘그 위험성’이 감안된 것인데, 이것은 안전의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규율 메커니즘은 단지 18세기부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법적─합법적 법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안전의 메커니즘도 메커니즘으로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규율권력이 규격화를 행하는 권력이고, 따라서 규격화와 전적으로 똑같은 정의를 갖는 안전을 포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하다. 그것은 푸코 자신이 말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규율권력과는 다른 것, 다른 시대의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 페이지도 지나지 않아서 역시 규율시스템도 안전장치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일까. 게다가 규율 메커니즘을 규율권력이나 생명권력으로부터 저토록 분리하여 비판하고 매도해 온 ‘법적’인 것의 내부에 이미 존재해 왔다, 안전의 메커니즘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계속 인용해보자. ‘현재 전개되려는 안전 메커니즘은, 사법적─합법적인 구조나 규율적인 메커니즘을 괄호에 넣은 것도 아니고, 폐기한 것도 아님은 완전히 명백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은 것을 보면 그것이 항상 형법의 차원에, 안전의 차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입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계속 감탄시켜 온 저 명석한 논리를, 저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엄밀한 권력의 형태구분을, 저 정도의 정밀한 역사적 분석의 노력을, 저 정도나 격렬하게 해온 법=주권권력에 대한 비판을, 푸코는 몇페이지로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해오지 않았던가.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오래된 권력’이고 ‘낡아빠진 권력의 이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가 명백하게 규율권력이 주권권력을 소실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의심을 추궁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푸코가 여기에서 명확히 하려 하는 것은 ‘안전장치’이고 그것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에 속하는 것이다. 그는 주권권력과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안전장치의 구분을 스스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반복한다. ‘주권성은 영토의 한계 속에서 행사됩니다.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은 인구의 총체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안전장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명 권력에 무엇을 덧칠하려는 것일까. ‘환경’이다. 때는 17세기, ‘알렉상드르 선생’이라는 인물이 썼던 『메트로폴리테』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영토를 ‘자본화’하고 ‘건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규율이란, 건물(batiment)의 질서인 것입니다’. 무언가 여기에서도 묘한 모순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엄밀하게 그 접합면을 특정했던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자유롭게 분리하거나 융합시키면서- 즉 혼란스러워 하면서-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다. 다음이다.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부동인구, 거지, 방랑자, 비행자, 범죄자, 도둑, 살인자’의 위험을 ‘환경’에서 없애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유통(circulation)을 조직하는 것이다’. 즉 인구의 전체적인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유통과 교통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환경’의 안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안전은 몇 개의 물질적인 소여에 의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지用地에서 어떤 물의 흐름에, 섬에, 공기 등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의 물질적인 소여도 포함해서, 교통=유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도나 역병같은 ‘리스크’가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러한 것이 됩니다, 라는 서두에 이어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권은 영토를 자본화하고, 통치기관의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규율은 어떤 공간을 건축하고, 본질적인 문제로서 여러 요소의 계층적이고 기능적인 배분을 제기합니다. 안전은 사건 혹은 일련의 사건, 가능한 여러 요소의 함수로서의 환경(milieu)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나 요소는, 어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변화가능한 틀 속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권도 규율도 안전도 어떤 ‘공간’에 관여한다. 그 세 개에 관여하는 쪽은 그의 논지로 보자면 당연히 달라야 하지만,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이 구분은 다소 애매하다. 왜냐하면 환경이란 ‘강이고 습지이고 언덕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인 소여의 총체입니다. 모든 개인의 집합이고 주거의 집합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환경은 물질적이지만 자연적인 소여만이 아니라, 인공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환경은 개입하는 장으로 나타납니다.’ 법 권리의 주체에게 개입하는 것이 주권이고, 모든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는 것이 규율이고,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안전이다. 건축은 규율인가 안전인가, 건축이 법권리나 주권과 관계없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그만두자. 분명히 그는 여기에서 혼란스러웠다고 이미 말했다. 아니다. 혼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지적해 온 것처럼 스스로 말한 것에 ‘무리’가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편이 좋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는 1월 18일의 강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18세기 이후 ‘영토의 주권자’는 ‘규율화된 공간의 건설자’가 된 동시에 ‘어떤 환경의 조정자’가 되었다. ‘그 환경에서는 한계나 경계를 정하는 것도 용지用地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교통=유통을 허가하고, 보증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의 교통(clirculation), 상품의 유통(circulation), 공기의 순환(circulation)’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푸코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주권자의 공간과 영토를 구조화하는 역할은 18세기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스포루스 해협에 다리를 놓으려 하고, 산을 옮기려 하지 않은 주권자가 누가 있을까요? 

      주권과 규율권력과 생명권력과 안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18세기의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안전도 규율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격렬했던 푸코의 법=주권권력의 비판은 공중에 떠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 후에도 법을 낡은 것, 안전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중농주의자나 18세기 경제이론가의 논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천재지변이나 기근에 대한 안전 메카니즘’을 배려하여, 상품이나 식료품 등의 ‘풍부/부족, 고가/염가 사이의 동요라는 현실의 요소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푸코는, 이렇게 단언한다. 그것은 ‘안전장치’이고 ‘더 이상 사법-합법적 시스템이 아니다’. 이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두고, 잠시 그의 논지를 따라가자.

      요약하면, 안전 시스템이란 어떤 종류의 안전한 환경을 설정하고, 어떤 종류의 ‘자유방임(laisser-faire)’ ‘통행허가(laisser-passer)’를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통해 식료품, 상품, 사람들의 안전한 ‘교통=유통’을 확보하고, 기근이나 국지적인 물품의 결핍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구’이지 ‘인민’은 아니다. 정치적 법권리의 주체로서의 ‘인민’과 이 ‘인구’는 ‘완전히 다르다.’ ‘인구인 것을 거부하는 인민은 시스템을 어지럽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라는 집단적인 주체는, 그 자체로 사회계약에 의해 설정되고 상상된 집단적 주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구는 법권리나 사회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완전히 새로운 ‘집단적인 주체’가 나타났다고 그는 반복한다.

      안전장치는 ‘자유방임’하게 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를 통합 흡수(integrer)하고, 생산물, 생리학, 여러 행동, 생산자의 수법, 구매자, 소비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통합하고 흡수하여 세계시장을 통합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유통회로를 조직하고 그것을 모든 경우로 서서히 넓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구’를 통해 ‘생명권력’과 연결될 ‘안전장치’는 나중에 극명히 ‘경제학’이라 불리는 쪽으로도 놓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글을 따라온 독자에게 본고의 논리도 다소 앞뒤가 맞지 않고, 난잡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석에 썼듯이 이건 푸코의 논지를 거의 1항마다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논지를. 실제로 또 푸코는 갑자기 법=주권적인 권력을 다른 권력에서 분리하려고 한다. 게다가 거기에서 비판적인 어조는 역시나 사라진다. 푸코는 말한다. ‘합법성 시스템, 법 시스템은’ ‘금지’이고, ‘부정적인 사고이며 부정적인 테크닉입니다.’ ‘법은 금지하고, 규율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는 금지도 명령도 없는’ ‘본질적으로 어떤 현실에 응답하는 기능으로서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이 현실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파기, 한계, 혹은 소모, 규칙입니다.’ ‘현실성의 요소 가운데 조정, 이것이 안전장치 안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안전은 형법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규율 공간의 구축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사실 여기서 푸코는 분명히 지난 해 르장드르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자꾸 빈정거리듯 말하고, 동시에 자기가 쓴 『감시와 처벌』의 이론을 한순간에 와해시킬 수 있으며, 르장드르 비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말을 해버렸는데 그것은 나중으로 돌리자. 한마디만 예고해 둔다. 그것은 푸코가 이란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거기서 ‘정치적 영성’을 발견하고 호메이니의 사병이 반대파를 비합법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한 때 많은 사람한테 비난받은 사실과 관계가 없진 않다고. 그리고 양해를 구한다. 나는 푸코에 대한 이 비난에 결코 동조하지 않으나, 푸코의 판단이 올바르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겠다. 나는 푸코가 자신의 모순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 너무 이른 죽음 앞에서. 그 증거가 되는 발언도 남아있으므로.

      그것은 우선 좋다. 그의 논지를 좇자. 그는 혼란을 혼란인 채로, 다소 앞으로의 논지를 선취하는 듯한 형태로 이 ‘자유방임’의 안전장치를 ‘자유주의’와 연관 짓고, ‘자유’란 이러한 통치기술과 안전장치의 설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뚜렷한 형태를 취하여 분명한 논리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강조해야할 것은, 그가 주권이 ‘고정시키는’ 것임에 반해서, 안전이란 ‘인구’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안전은 ‘인구의 통치’이고 ‘주권’과는 ‘전혀 다르다’고 되풀이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구’란 ‘절대적으로 새로운(absolument nouveau) 정치적 인간’ ‘절대적으로 새로운 이것’인 것이고, ‘인구(population)라고 불리고 있던 것은 인구감소(dépopulation)와 본질적으로 반대’라고, 즉 안전은 ‘인구의 증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프로세스의 총체’로서의 자유방임, 즉 안전. 그것은 환경을 정비하고, 인구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여기까지가 1월의 강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혼란이고 분규이고 착종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해두었다. 그의 의견에는, 그의 도주극에는 무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무리를 겹겹이 쌓는 것에 의해서만 그는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그 도주의 족적이 보여주는 식견은 훌륭하다. 그것은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모순은 드러났다. 이 얽히고 설킨 논지의 실을 일도양단하는 시점이 필요하다. 2월 1일, 푸코는──이미 인용했듯이, 그 자신에게도 청중에게도──갑작스럽게 ‘통치성’을 말하기 시작한다. 정리하면서 좇자. 


    주532) 확인해두자. 여기서 세 번 언급되는 것을 가리켜 푸코가 ‘형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위화감을 가지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특히 법학, 정치학 가운데 행정학에 정통한 독자라면. 예를 들어 여기서 두 번째에 언급되는 ‘감시’, ‘투옥’ 등은 통상적으로 형법이 아니라 ‘행정’의 관할이고 그것은 세 번째에 언급된 “비용‘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전적으로 그러하고 통상의 정의에 비춘다면 명백히 여기서 푸코의 개념화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규율권력이라고 과대하게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집행권력이 가정학화하여 행정학이나 정책학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고 수상쩍어하는 독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술어의 정의를 정확히 지키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하고 기성의 정의를 쓸데없이 함부로 옮기지 않겠다는 견해도 있으며 필자도 당연히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푸코는 개념 정의의 정확함을 의심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를 들면 ‘그것’을 규율권력이라고 부르는 도박사이며 실제로 그 도박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은 있다. 거듭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의 방침을 관철해야만 한다. 우리는 푸코를 논하는 서두에서 말해왔다. 외부로부터 비판은 삼가자고. 굳이 의심을 억제하고 즉시 아니라고 들이대는 것을 미루고 푸코가 말한 부분을 가로막지 않고 그 말 그대로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 논리를 따라가 논리를 통째로 씹어 삼키는 순간에 우리는 그가 스스로 생각도 못한 것에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윤곽은 이미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것을 나는 독자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방침 아래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6
p236단어 및 해석 (8)
띠우 | 2017.05.13 | 조회 374
띠우 2017.05.13 374
715
82절 수정해석 (10)
토용 | 2017.05.07 | 조회 249
토용 2017.05.07 249
714
230-231 단어 (8)
주자일소 | 2017.05.06 | 조회 226
주자일소 2017.05.06 226
713
p.219-220 단어 (6)
썰매 | 2017.04.22 | 조회 238
썰매 2017.04.22 238
712
81절 수정해석 (5)
주자일소 | 2017.04.20 | 조회 211
주자일소 2017.04.20 211
711
80절 수정해석 (7)
요요 | 2017.04.16 | 조회 204
요요 2017.04.16 204
710
p210단어 올립니다 (7)
띠우 | 2017.04.14 | 조회 271
띠우 2017.04.14 271
709
77절 수정해석 올립니다 (2)
띠우 | 2017.04.09 | 조회 220
띠우 2017.04.09 220
708
78절 수정해석 (1)
토용 | 2017.04.09 | 조회 200
토용 2017.04.09 200
707
76절 수정해석 (5)
토용 | 2017.04.09 | 조회 214
토용 2017.04.09 214
706
203-204단어 (5)
인디언 | 2017.04.08 | 조회 244
인디언 2017.04.08 244
705
75절 수정해석 (4)
건달바 | 2017.04.02 | 조회 218
건달바 2017.04.02 21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