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31 단어

주자일소
2017-05-06 10:24
226

230~231

ほうにん [放任]

とうごう [統合]

きゅうしゅう [吸収]

こうばい[購買] 구매

りゅうつう [流通]

ぶんめん [文面]

らんざつ [乱雑]

きりはなす[切(り)放す·切(り)離す] (따로) 떼다. 잘라 버리다; 분리하다

はき [破棄]

そんもう[損耗] 손모, 소모

こうちく [構築]

ねんとう [念頭]

がかい [瓦解]

むか[無化] 무효, 파기, 취소, 전멸, 절멸, 소멸

ねつれつ [熱烈]

れいせい [霊性]영성; 인간의 정신; 또, 정신성

しへい [私兵]

しょけい [処刑]

  시큐리티 장치는 ‘자유방임’하게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요소를 통합 흡수(integrer)하고, 생산물을, 생리학을, 여러 행동을, 생산자의 수법을, 구매자를, 소비자를, 수출업자를, 수입업자를 통합하고 흡수하여 세계시장을 통합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유통회로를 조직하고 모든 경우에서 그것을 서서히 넓게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를 통해 반드시 ‘생명권력’과 연결되는 ‘시큐리티 장치’는 극명히 ‘경제학’이라 나중에 불리는 쪽으로도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글을 따라온 독자에게 본고의 논리도 다소 앞뒤가 맞지 않고, 난잡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에 지시했듯이 이건 푸코의 논지를 1항마다 대부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정리돼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논지를. 실제로 푸코는 또 갑자기 법=주권적인 권력을 다른 권력에서 분리하려고 한다. 게다가 거기에서 비판적인 어조는 사라진다. 푸코가 말하기를 ‘합법성 시스템, 법 시스템은’ ‘금지’이고, ‘부정적인 사고이며 부정적인 테크닉입니다.’ ‘법은 금지하고, 규율은 명령합니다.’ ‘그러나 시큐리티 장치는 금지도 명령도 없이’ ‘본질적으로 어떤 현실에 응답하는 기능으로 있습니다. 이 응답이 이 현실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파기, 한계, 혹은 소모, 규칙입니다.’ ‘현실성의 요소 안에서 조정, 이것이 시큐리티 장치 안에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시큐리티는 형법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규율 공간의 구축도 그것과 관계있다 하지 않았는가? 실은 여기서 푸코는 분명히 지난 해 르장드르 비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빈정거리듯 반복해 말하고 동시에 자기가 쓴 『감시와 처벌』의 논리를 한순간 와해시킬 수 있으며, 르장드르 비판의 근거 자체를 전멸시킬 수 있음을 말했는데, 그건 뒤로 미루자. 한마디만 예고해 둔다. 그건 푸코가 이란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고, 거기에 ‘정치적 영성’을 발견하고 호메이니 사병이 반대파를 비합법적으로 처형하기 시작한 때 많은 사람한테 비난받은 것과 관계가 없진 않다고. 

댓글 8
  • 2017-05-07 16:23

    p.232 단어

  • 2017-05-07 16:31

    p 226 건달바

    たちあう[(ち)う](증인·참고인 등으로) 입회하다.

    かんたん [感嘆·感歎]

    さいり[犀利]서리; 두뇌가 명석하고 말이 정곡(正鵠)을 찌름[날카로움].

    ほうてき[放擲·抛擲]방척; 던져 버림; 내버려둠.

    あく[く·く]1만족하다. 2싫증나다; 지치다.

    ついきゅう[追及]1(도망치는 적을) 뒤쫓음. 2(책임 등을) 추궁함. 3뒤를 따라감.

    あやぶむ[ぶむ]위험스럽게 여기다; 위태로워하다; (실현을) 의심하다.

    りょうど [領土]

    こうし [行使]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입회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계속 감탄시켜 온 저 명석한 논리를, 저 정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엄밀한 권력의 형태구분을, 저 정도의 정밀한 역사적 분석의 노력을, 저 정도나 격렬하게 해온 법=주권권력에 대한 비판을, 푸코는 몇페이지로 내버려두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해온 것은 아닐까.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다,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 오래된(낡은) 권력’ 이고 ‘낡아빠진 권력의 이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였다. 그가 명백하게 규율권력이 주권권력을 소실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 의심을 추궁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푸코가 여기에서 명확히 하려 하는 것은 ‘시큐리티(안전) 장치’이고 그것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에 속하는 것이다. 그는 주권권력과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의 시큐리티 장치의 구분을 스스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반복한다. ‘주권성은 영토의 한계 속에서 행사됩니다. 규율은 개인의 신체에 행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큐리티는 인구의 총체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 2017-05-07 20:13

    p227 단어 띠우

    ぬりかさねる[ねる] 덧칠하다; 덧바르다.

    ものする[ものする·する] 무엇인가를 하다; 행하다; 특히, 문장을 쓰다

    りょうど [領土] 영토

    けんちく [建築]

    きりはなす[()·()] (따로) 떼다.잘라 버리다; 분리하다.

    ふどう [浮動]

    ものごい[ごい·物乞] 구걸;비럭질.거지; 비렁뱅이

    ほうろうしゃ [放浪者] 방랑자.

    ひこう[非行]

    どろぼう[泥棒·泥坊] 도둑질; , 도둑().

    とりのぞく[()] 없애다; 제거하다

    こうつう [交通]

    りゅうつう [流通] 유통

    かくほ [確保] 확보.

    ようち [用地]용지

    とうち [統治] 통치.

    かんすう[関数·函数][명사][수학]함수.

    せいび [整備] 정비

     

    p227 해석 띠우

    여기에서 그는 안전장치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명 권력에 무엇을 덧칠하려는 것일까. ‘환경이다. 때는 17세기, ‘알렉상드르 선생이라는 인물이 썼던 메트로폴리테라는 책에 언급하면서, 그는 거기에서 영토의 자본화하고 건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 ‘규율이란, 건물(batiment)의 질서인 것입니다’. 무언가 여기에서도 묘한 모순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전회의 강의에서 엄밀하게 그 접합면을 특정했던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자유롭게 떼어놓는다든지 융합한다든지 하면서- 즉 혼란하면서-논의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다. 다음이다. 거기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부동인구, 거지, 방랑자, 비행자, 범죄자, 도둑, 살인자의 위험을 환경에서 없애는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유통(circulation)을 조직하는 것이다’. , 인구의 전체적인 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유통과 교통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환경의 안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전은, 몇 개의 물질적인 소여에 의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용지用地에서 어떤 물의 흐름에, 섬에, 공기 등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의 물질적인 소여를 포함하고, 교통=유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도나 역병같은 위험이 있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러한 것이 됩니다, 라고 푸코는 전제하면서, 다음처럼 말한다.

     

    주권은 영토를 자본화하고, 통치기관의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규율은 한 공간을 건축하고, 본질적인 문제로써 여러 요소의 계층적이고 기능적인 배분을 제기합니다. 안전은 사건 혹은 일련의 사건, 가능한 여러 요소의 개연성 있는 제반 요소의 함수로서의 환경(milieu)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과 요소는, 어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변화가능한 틀 속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 2017-05-07 21:41

    p.228-229 단어(썰매)

    しかるべき[然るべき]: 마땅히 그래야 함;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함, 그에 상당하는; 그에 적합한

    ぬぐう[拭う]: 닦다. 씻다.

    しっち[湿地]

    しょよ[所与]: 소여, 주어진 바. 또는 부여된 바.

    じゅうきょ[住居]

    ぼうとう[冒頭]: 모두, 벽두, 서두

    じゅんかん[循環]

    こうぞう[構造]

    やくめ[役目]: 임무; 책임; 직무; 직분; 구실; 역할.

    かいきょう[海峡]

    ボスフォラス: ボスポラス

    보스포루스 해협은 흑해와 마르마라 해를 잇고,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터키의 해협이다. 길이는 30 km이며, 폭은 가장 좁은 곳이 750 m이다. 깊이는 36 에서 120 m 사이이다.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로 알려져 왔고, 18세기 이후에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함께 해협의 항행권(航行權)을 둘러싼 '해협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해협 양쪽으로 이스탄불 시가 자리잡고 있다.1973년에 완성된 해협 횡단의 보스포루스 교는 세계 유수의 현수교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간선도로이다. 해협을 횡단하는 3개의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2013년 해저 터널을 통과해 이 해협 아래를 지나는 마르마라이 철도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p.228-229 해석>

    주권, 규율, 세큐리티도 어떤 ‘공간’에 관여한다. 이 세 개의 관여 방법은 푸코의 논지로 본다면 마땅히 달라야 하는데, 이미 보아온 것처럼 이 구분은 다소 애매함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고, 습지이고, 언덕입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주어진 총체입니다.’ 모든 개인의 집합이고 주거의 집합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환경은 물질적이지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적인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환경은 개입하는 장으로 출현합니다’ 법 권리의 주체에 개입하는 것이 주권이고, 모든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는 것이 규율이고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세큐리티다. 건축은 규율인가, 세큐리티인가, 건축이 법 권리나 주권과 관계가 없는가, 라는 묻는 것을 멈추도록 하자. 푸코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혼란스럽다고 이미 말했다. 아니, 혼란스럽다기보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자기 의견에 ‘무리’가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푸코는 1월 8일의 강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므로. ‘영토의 주권자’는 ’규율화된 공간의 건설자‘가 되는 동시에 ’어느 환경의 조종자‘가 되었다. ‘그 환경에서는 한계와 환경을 결정하는 것도, 용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교통=유통을 허가하고, 보증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사람들의 교통(circulation), 상품의 유통(circulation), 공기의 순환(circulation)'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푸코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주권자의 공간과 영토를 구조화하는 역할은 18세기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스포루스 해협에 다리를 놓으려 하고, 산을 옮기려 하지 않은 주권자가 누가 있을까요?

  • 2017-05-07 23:16

    229-230(인디언)

    あらた[新た]새로움, 새로시작함

    ちゅうにうく[宙に浮く]공중으로 뜨다, 중도에서 중단상태가 되다

    あいいれない[相容 れない]서로 용납지 않다; 양립하지 않다

    てんさい[天災]

    ききん [飢饉·饑饉]

    しょうひん [商品]

    しょくりょう [食料]

    ほうふ [豊富]

    ふそく [不足]

    れんか [廉価]

    しばし[暫し]잠시, 잠깐

    かんきょう [環境]

    じゆうほうにん [自由放任]

    つうか [通過]

    まかせる[任せる·委せる]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위임하다

    りゅうつう [流通]

    かくほ [確保]

    きょくちてき [局地的]

    ぶっぴん [物品]

    けつぼう [欠乏·缺乏]

    よくし [抑止]

    いしつ [異質]

    きょひ [拒否]

    みだす[乱す·紊す]어지럽히다, 혼란시키다, 흩뜨리다

    주권과 규율권력과 생명권력과 시큐리티(안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18세기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시큐리티도 규율도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격렬했던 푸코의 법=주권권력 비판은 공중에 떠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한 후에도 법을 낡은 것, 시큐리티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제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으므로. 중농주의자와 18세기 경제이론가의 논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천재지변이나 기근에 대한 시큐리티 메카니즘’을 고려하여, 상품과 식료 등의 ‘풍부/부족, 고가/염가 사이의 동요라는 현실의 요소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푸코는, 이렇게 단언한다. 그것는 ‘시큐리티 장치’이고 ‘더 이상 사법-합법적 시스템이 아니다’. 이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그만두고, 잠시 그의 논지를 따라가자.

    요약하면, 시큐리티 시스템이란 일종의 안전한 환경을 설정하고, 일종의 ‘자유방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통해 식료, 상품, 사람들의 안전한 ‘교통=유텅’을 확보하고, 기근이나 국지적인 물품의 결핍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목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구’이고 ‘인민’은 아니다. 정치적, 법권리의 주체인 ‘인민’과 이 ‘인구’는 ‘완전히 다르다.’ ‘인구인 것을 거부하는 인민은 시스템을 어지럽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라는 집단적인 주체는, 그 자체 사회계약에 의해 설정되고 상상된 집단적 주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구는 법권리나 사회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완전히 새로운 ‘집단적인 주체’가 나타났다고 그는 반복한다.

  • 2017-05-08 07:59

    p.224~232 단어편집

    • 2017-05-08 08:34

      뚜버기 추가 편집

  • 2017-05-08 08:32

    p2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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