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웃정독>-푸코<자기해석학의기원>읽기 4차시 - 질문 올려주세요

문탁
2022-10-30 13:11
326

아침부터 기분이 영 안 좋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내일, <어바웃정독>는 네번째 아티클인데,  네번째와 다섯번째 아티클 모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함께 읽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 합해서 57쪽이니까 한번에 28.5쪽 정도의 분량을 읽고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 부분이 강의보다 쉽다고 생각하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네요.  전 더 쉽게 읽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더 압축적 답변이어서 강의보다 더 이해하기 까다롭다고 생각하실수도. 어쨌든 해봅시다.

 

질문은 일단 4번째 아티클에서 지난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낼 뵐게요.

댓글 4
  • 2022-10-31 00:07

    120쪽. 그리스도교의 어떤 점이 '자기해석학'의 발명 또는 구성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리스의 이교도 철학자들에게서는 그러한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이교도'였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자기 테크닉'은 어떤 실천을 동반한 '신앙-믿음', 또는 '신념 체계'인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리학적 자기 테크닉', '맑스-레닌주의적 자기테크닉'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다만 푸코가 지적하는 그리스도교적 자기 테크닉은 여러 자기 테크닉들 중 가장 지배적인 자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의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푸코가 발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항품행'이란 지배적인 자기 테크닉을 포함한, 특정한 방식의 통치에 '대항'하는 '품행'을 말하는 것일텐데, 그 '품행'의 적합성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일까? 154쪽의 '매 순간 수정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155쪽. 푸코는 조금 당황스럽게도, '권력 행사와 관련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윤리는 타인의 자유'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런 저런 행동들을 타인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어찌보면 자유주의자의 행동강령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윤리'에 이른다. 이 '윤리'가 '나'를 '통치'하게끔 한다고 한다면, 157쪽의 '다수의 작업, 집단적 작업'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요컨대 '지배'하지 않는 '다수의 작업'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 2022-10-31 13:54

    "현재 제 문제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힘의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그 덕분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이해되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들의 관계의 비대칭을 통치라 부를 수 있다고 혹은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 문제는 권력관계들이 아닌 통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115쪽
    -
    -
    - 푸코는 '권력관계들', '지배라는 관념' 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들의 관계의 비대칭'과 '구조'의 측면에서 '통치'에 대한 폭 넓은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43쪽에서 말한 - "개인이 타자에 의해 통솔되는 방식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통솔하는 방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 이것을 저는 '통치'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부분과 연결지어 볼 때, 또 지금 시점에서 통치는 또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 2022-10-31 18:24

    108쪽: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법전이나 사법 구조만으로는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곳에서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법 구조들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늘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연결된 주) 주권의 합목적성이 법에의 복종이라면, 통치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사물들의 배치, 즉 "일정 수의 수단을 사용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보다는 전술을, 혹은 법을 최대한 일종의 전술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요,

    : 통치(개인이 타자에 의해 통솔되는 방식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통솔하는 방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와 관련하여 사물들의 배치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법을 성문화된 고정적 형태라고 보면 사물들 즉 자기 주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의 배치는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혹은 법과 사물을 같은 카테고리에 두고 비교하는 방식이 가능할까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와닿지가 않기도 합니다 ㅠ , 법보다는 전술을? 어려웁구먼요;;

  • 2022-10-31 20:00

    예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하는 '성범죄 판결문 다시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쓸 때 판사들도 '복붙'을 하는데요. 성범죄(특히, 강간죄의 경우) 판결문에는'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여'라는 문구가 매우 습관(관습)적으로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 문구가 마치 가해자들의 불가피한 행위성을 인정하는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판결문에서 삭제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형벌 제도들 내에 성현상의 문제를 도입했을 때의 도착적 효과들 중 하나', '성적 구분, 성적 선호, 성적 활동이 법 체계의 문제일 수는 없다'는 푸코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이 법률과 무관하고 강간의 경우에만 성이 사법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푸코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권력관계의 장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3차시까지의 강독 세미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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