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아이리스 매리언 영 6,7장) 발제문 및 질문 올려주세요

문탁
2023-03-16 17:05
586

1.이질적 공중

 

지난 주 우리는 "보편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갖고

'공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공론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탐색했습니다.

 

칸트의 실천이성부터 시작해, 그것(칸트적 자율적 인간)에 기초하되 그것(칸트의 초월적, 입법적, 독백적 주체)을 넘어서 주체를 복수화하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또 그 롤스를 넘어서려는 수전 오킨의 공감의 윤리학을 다루고,

다시 위의 자율적 인간모델과는 다른 대안적 주체성을 탐구하는 레비나스, 하버마스, 벤하이브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숨가쁜 과정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참여민주주의의 다른 상을 갖게 된 것인가요? ㅎㅎ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민적 공중이 아니라 '이질적 공중'이라는 개념이, 불편부당성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음'으로서의 공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이 개념들을 숙성시켜나가야 하겠죠?

 

 

 

 

2. Black is beautiful , sisterhood,  gay pride...!!!

 

 

 

6장은 90년대의 분리주의 운동을 다루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다음에 읽을 해러웨이나 버틀러 등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미 극복된(?) 관점/운동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낡은 것으로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양자경의 오스카 수상에, 그것보다 더 빛낯던 그녀의 수상소감에 우리(여성) 대부분이  sisterhood를 느낀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sbs의 졸렬한 만행? -아시죠? 그녀 수상소감에서 '여성'을 뺀 편집과 자막 사건 - 같은 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요^^

 

왼쪽은 sbs의 '여성' 빠진 영상과 자막, 오른쪽은 원래대로 다 번역한 kbs의 영상과 자막

 

 

3.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

 

7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핫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왜냐? 사회의 진보(?) - 이제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어색한 세상이 되었어요^^- 에 힘입어 여성, 지방, 장애인 등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들이 만들어왔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이상한 논리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ㅠㅠ

능력주의와 연관하여 이것도 세미나 시간에 잘 다루어 봅시다.

 

 

 

 

 

 

 

이번 주 발제는 둥글레와  묘선주샘이고,  질문은 A조 입니다.

가능한 금욜 저녁 6시까지 발제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9
  • 2023-03-17 12:34

    6장
    집단 간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의 정치에서 평등은 피억압 집단 및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 즉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영은 말합니다.
    반면 집단 간 차이를 억압하는 측면의 입장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절대적 타자성, 상호배제, 집단 범주 간의 절대적 대립으로 정의한다.(365쪽)고 하고요.
    저는 요새 아무래도 정치 모임에 자주 참여하고 논의하고 있으니 의문점도 바로 우리 현실 정치 문제인데요.
    이재명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차이일까요? 배신일까요? ^^
    또 그런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일부 유투버들은 차이를 절대적 대립으로 보고 그들의 '차이'를 '배제'하려는 것 같아 보기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영은 차이는 집단의 특유성, 변차, 이질성이고 또 유사함과 유사하지 않음이 맺는 관계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차이는 관계적 범주와 속성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속 변하고 유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도 배신자(수박)로 낙인 찍기 보다 그 사람이 하는 관계의 성격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기도 해요.
    7장에선 자격적합성 판단 기준들에 대해 논의하긴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결정들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기준으로
    "의사결정자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자신들의 가치와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며,
    또한 자신들이 도달한 자격적합성의 판단 기준들이 그 가치와 목적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452쪽)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무기명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비겁한 행동이라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를 대하면서 '차이와 포용'의 한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 기준이 안서 계속 헤갈렸습니다.
    ㅎㅎ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혼자의 고민을 쓴 것 같아 좀 거시기허구먼유.

    6장에서 동화주의 이상을 말하면서 나온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 - 휴머니즘 적 페미니즘과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해 짧게라도 설명해주심 좋겠습니다.

  • 2023-03-17 14:14

    (7장) 저자는 서론에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억압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에 대한 논점들이 저는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개선하자는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정리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2023-03-17 16:51

    승리의 감흥도 중독이어서 87세대의 영광,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2017년 탄핵의 경험까지 한 두번 해봤으니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환상?)로 매주 토요일 정권퇴진운동을 하나보던데, 참담합니다.
    (SNS에 떠다니는 글을 보니 정말 요즘같아서는 하루는 상체운동, 다음날은 하체운동을 할 게 아니라, 하루는 민주화 운동, 다음날은 독립운동을 해야할 판입니다.)

    신사회운동도 마찬가지일텐데,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드러내놓고 차별하던 위압적 차별시대가 아닌 지금, MZ세대가 프랑스처럼 대대적으로 파업(시위)을 하지 않는 이상 영의 주장들이 사기업까지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옳은 말인 것은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고 겉도는 느낌입니다. 딱히 현 시대상황적 맥락(주 69시간 노동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서 일수도 있고, 체감할만한 사례가 없어서일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럼 범위를 좁혀 ‘문탁’이라는 소규모 친연성 집단을 적용례로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탁은 피억압 집단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러 오시는 동학들은 사실 '전문직'이거나 중산 계층에 소속된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집단 구성원 개개인과 집단의 문제는 별개이면서 또 별개가 아닌 문제일테지만요.) 그래서 문탁은 집단 간 차이와 관련한 논의보다 집단 내 차이에 더 적합한 사례가 아닐까 싶긴한데, 이부분은 8장에서 추가로 다룬다(361)고 하니, 8장에서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영은 “집단 내부에서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는 지혜, 신명, 갈등, 억압의 잠재적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372)

    1. 13여 년 동안 문탁 공동체 안에서 집단 내 차이로 인한 긴장, 갈등을 넘어 억압 사례가 있었는지요?(학벌, 공부기간, 공부머리, 일머리, 전문성, 경제조건, 직장유무, 나이(문탁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 이외 다종다양한 차이)
    2. 문탁에서는 규칙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던데 차이를 ‘배제’로 바꾸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규칙과 제도에는 특정 그룹의 가치가 담기기 마련이니까)
    3. ‘중증마’, 즉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마음’을 소의경전삼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해결해 오셨는지요?
    4.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격적합성 요건을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452)면, 문탁에서도 참가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탁의 각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가령 운영위원회의(근데 운영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나요?)에 각 세미나의 ‘일반’ 동학, 즉 이질적 공중들을 참여시킨다든가 하는 방법 등)

  • 2023-03-17 17:27

    1. 외국학회를 가면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은 영어가 공식 언어라는 점입니다. 쓰는 건 대충하겠는데(요즘은 챗지피티가 열일중) 즉석에서 연구내용을 영어로 토의해야하는 난감함. 또한 사람들은 인적네트워크를 쌓기위해 학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어권의 사람들은 친밀한 네트워크에 끼지 못해서 늘 주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영어가 공식 언어라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았고, 말하기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자신만 자책했었습니다. 과학자로써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한다는 자책과 무기력함. 그 적합의 기준은 영어를 쓰는 지배집단이 정했겠죠? 절대적 기준이라 생각하니 시정보다는 기준에 맞추려 애썼네요. "동화의 열망은 억압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자기 혐기와 이중의식을 낳는다. 동화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류인 것처럼 행위, 가치, 목적에 '부합하기'를 요구한다."(p356)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적, 청각적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특정집단이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차별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과학계에는 특히 장애인을 보기 힘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사실도 이제야 명확하게 보이네요. "제도들이 특권층의 삶과 관점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제도들의 구조가 공식적 규칙들이 이미 불법화시킨 예속 관계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p421).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이미 특권층의 관점대로 만들어 놓고 과학분야는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분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억압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네요.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제1의 목적은 현행 제도들과 현재의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의 영향력,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p423)

    사적인 국제학회라도 서로의 연구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공공성의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학회 측에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했구나. 비싼 밥을 주는데 예산을 쓰지말고 다양한 나라의 통역사와 수어통역사, 점자 자료를 요구했어야했군요.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 또는 비장애인들에게만 과학적 지식이 전달이 되는 구조 속에서 비영어권 사람들 또는 장애인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전반에 배제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및 젠더 계층화의 사회 전반적 패턴이 변화하려면 경제구조, 직업 할당의 절차, 사회적 노동 분업의 특성, 그리고 교육과 훈련에의 접근권 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p425)

    2. '차정정'은 제가 생각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해 하나하나씩 깨주는 충격적인 책입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이라고 생가하던 저는 여러 측면에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입니다. 저는 시험에 죽자고 매달렸었는데요. 시험을 통해 최고 학위의 자격증을 받으면 "선망되는 희속한 자위들을 둘러싼 경쟁에서" (p426) 승자가 되어서 위계적인 노동분업에서 최상위를 차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이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을 증명해주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할거라는 다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가 모종의 문화를 담고 있다"(p443)라고 합니다. 푸코는 "시험은 표준화하는 시선, 즉 계량화하고 분류하고 처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감시이다"(p444).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20년동안 죽자고 했던 일들인데, 많이 충격적이네요. 어쩌면 시험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는걸 기대했으니 시험 자체에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다고 시험이 나쁜 평가 방법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획일화된 시험이 개인들의 직업 기술 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가치와 문화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성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p446)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었더라도 반드시 자격적합성 요건을 획득했다고 볼 수도 없고, 위계적 노동분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 2023-03-17 17:40

    6장을 다 읽어도 이익집단 다원주의와 집단대표제가 선명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이익집단인가 집단대표인가?

    7장에서는 419쪽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정책의 제1의 목적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배상도 아니고, 종전에 배제되었던 집단들의 결핍을 보전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제1의 목적은 현행 제도들과 현재의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의 영향력,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해가야 하는 걸까요? 궁금한 건 이게 아닐까요?

    아직 읽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올리겠습니다.

  • 2023-03-17 17:57

    이번 발제(매리언 영의 책 전체)는 정말 저에게 너무 어렵고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마무리하였으나 여전히 20%정도만 이해하면서 쓰게되는 발제문입니다.
    저는 기초학력부족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해봅니다.

  • 2023-03-17 18:45

    저는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해서 시간 내 질문을 올리지 못할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최대한 읽고 세미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 2023-03-17 19:37

    저도 우선 정리만 했습니다.

  • 2023-03-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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