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아이리스 매리언 영 2차시) 발제문 및 질문 올려주세요

문탁
2023-03-01 08:57
338

1.

이번주는 아이리스 매리언 영 텍스트의 2장과 3장을 다룹니다. 

1장 말미에 '부정의'상태를 규정하는 두 가지 사회적 조건으로 '억압'과 '지배'를 들었는데 2장은 억압, 3장은 지배의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론에서 저자가 2장과 3장을 각각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본문을 읽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2장은 37쪽 맨 아래 문장 "억압의 개념은..."부터 38쪽까지 정리되어 있고

3장은 39쪽 맨 첫 문장 "정치적인 것이 존재하면...." 부터 40쪽의 두번째 단란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솔직히 왜 지금 하필,  '정의'? 그리고 웬 '억압'?  약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2장을 읽으면서 영의 방법론에 약간 설득된 측면이 있습니다. ㅋㅋㅋㅋ 

영은, 음, 탁월한 '종합가'더군요^^

 

전 개인적으로 3장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푸코와 아렌트가 동시에 생각나더라구요.  동즐로(이 사람은 푸코리언입니다)도 떠올랐구요. 번역이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사회적인 것의 발명>인데 번역은 <사회보장의 발명>이라고 되어 있죠. 부제가 흥미롭습니다^^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관한 에세이'이에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말한다면 푸코가 '통치성'이라고 말한 것을 아이리스 영은 부정의로서의 '(관료적)지배'라고 부르네요. 

 

 

 

하지만 하버마스나 푸코, 동즐로, 아렌트를 몰라도 이 책을 읽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능 국어 시험 보듯 '독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독해'입니다. 

 

 

3.

혹시 신사회운동을 좀 아시나요?  

흑인민권운동, 페미니즘운동, 원주민들 운동, 반핵평화운동, 사파티스타 투쟁, 스쾃팅(빈집점거운동), 오큐파이운동....

저자는 이런 신사회운동을 'insurgency'라고 부르네요. (푸코같으면 '봉기'라고 했을까요? ㅎㅎ)

혹시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차차 알아나갑시다^^

 

윗열 왼쪽부터 :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알제리 출신 소년 피살사건을 계기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장 폴 사르트르와 미셸 푸코 / 흑인민권운동 / 1971년 미국 워싱턴D.C. 낙태를처벌하는 법에 반대하는 집회

아랫열 왼쪽부터 : 빈집점거운동(스쾃) / 멕시코원주민의 사파티스타 투쟁 / 2012 월가 점거(오큐파이)

 

 

혹시 빠르게 신사회운동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문탁의 청년 차명식님이 쓰신 <68혁명>을 추천드립니다.  재밌고, 얇고, 잘 읽힙니다. (문탁2층 서생원에서  30%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서구의 지배와 반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지배와 반란 아닐까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억압'과 '지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요즘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의 맥락 (윤석열은 왜 건설노조를 작심비판하는가? 숨겨진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세훈(그 전에 이준석)의 전장연에 대한 숱한 발언과 규정들.  지하철공사가 스티커 제거 비용을 전장연에 청구하는 것. 소위 공화국 동료시민들이 엄청난 혐오댓글

간호법개정을 둘러싼 의사협회의 엄청난 반발. 이후 추이.

....................... (그밖에도 너무 많아유)

 

뿐만 아니라 지난번 묘선주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참여는 왜 결국 처우개선문제로 미봉되는가? 같은 것도 우리의 공통의 질문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이번 발제는 스티핑거님과 기린님이고

질문조는 A조입니다. 질문은 어떤 것도 상관없고 (기초적 개념부터, 단어의 뜻, 맥락을 모르겠는 것, 독해가 안되는 문장, 동의가 안되는 것, 생각해보고 싶은 것 등)  두 개 이상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토욜 뵙겠습니다. 

댓글 5
  • 2023-03-02 08:32

    질문1) 110쪽 <사회집단의 개념> 챕터에서 사회집단을 1)개인들의 무리(집합체), 2)결사체와 대조해서 설명했고 이 둘 다 개인이 먼저 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존재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집단이 개인을 구성한다는 포스트 구조주의에서 밝힌 존재론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라캉, 하버마스, 마르틴 하이데거 등 많은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원자로서 개인이 먼저 존재하는 존재론과 사회적 과정의 산물과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자아(개인 주체, 정체성)에 대해서요. "집단은 생겨날 수 있지만, 창설되는 법은 없다."(118쪽) 이 말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질문2) 3장에서 비판한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반란 운동들이 꽃 피울 곳으로 "시민사회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공적인 토론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저의 큰 질문인데..3장 결론 쯤인 208쪽 "시민성의 덕목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성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참여의 과정, 숙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이 책을 읽으면서 찬찬히 찾아 보려고요.

    질문3) 206쪽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들이 사회적 생산물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지향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 부분에서 기본소득이 떠올랐어요. 일단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공적인 토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23-03-03 19:09

    2장 발제문입니다.

  • 2023-03-03 20:04

    [질문 1] 2장에서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 중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무력함의 문제적 쟁점으로 "노동 분업"을 말합니다. "무력함이라는 억압의 핵심적 쟁점은 계획을 짜는 자와 그 계획을 수행하는 자를 사회적으로 나눈다는 모든 사업 사회의 기본인 노동 분업이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노동 분업을 통해 한 조직이 운영되고, 그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경험했기에 아이리스 영의 말이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의견 나누고 싶습니다.

  • 2023-03-03 20:25

    3장 입니다.

  • 2023-03-03 21:46

    1. 지난 시간 '사회복지사들의 정치적 참여는 왜 결국 처우개선문제로 미봉되는가?' 라는 묘선주님의 질문(고민)과 관련하여 영은 3장에서 '이익집단의 다원주의 해결 과정의 비정치화', '복지 관료 및 기업 관료 체제와 재봉쇄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적 운동들이 소비할 파이의 몫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이해관계 게임(204)"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익집단 의사결정은 정의 또는 옮음에 관련된 규범적 주장과 이기적 주장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170)
    "저항하던 행위자들이 자본주의적 복지 사회로부터 약간의 파이 조각을 얻거나 아니면 방향을 잃으면서, ...(중략)...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소비자 지향적인 수동적 관계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202-202)
    "복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는 제도적 구조에 대한 도전과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분배 해법의 방향으로 돌려놓는다."(203)

    2. "집단은 생겨날 수 있지만, 창설되는 법은 없다."(118)와 관련하여 저는 이말이 '내던져진 상태(피투)' 이기 때문에, 즉 "사람은 '이미'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고 언제나 '이미' 그 구성원으로서 체험하기 때문에"(117) 창설(처음으로 설치하거나 설립함/동아 새국어사전)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닐까로 이해했습니다.

    3. 영은 복지 자본주의의 분배 시스템, 관료 체제와 연계된 이익집단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입법이 아닌 행정으로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면서 숙의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 일부 직능대표로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영의 입장을 추론해 본다면?

    4. 영은 "억압의 다섯 가지 판별 요소의 조합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억압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155)고 했는데, 단순히 양적 범주만으로 억압의 강밀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4개에 해당되면 더 억압받고 2개면 좀 덜 억압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5.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유흥접대 받은 검사 면직 가혹 '판결로 유명한 오석준 대법관 임명 관련 기사와 "개별특수적인 가치를 결정에서 제거하는 관료제적 행정이라는 과학주의 이데올로기"(183) 부분을 읽고 나서 드는, A.I. 판사에 대한 유쾌한 상상ㅎㅎ (버뜨 개별특수적인 감각의 개입 필요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적용의 어려움 등 한계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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