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수치심> 5장 발제

김지연
2022-09-23 19:54
199

지금 회사인데, 파일 업로드가 안되어 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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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 프로젝트 주제탐구_아무튼 감정_혐오와 수치심_5장 발제_김지연(220923)

 

5장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야 하는가?

- 수치심 처벌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품위 있는 사회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일정한 형태의 수모나 모욕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법을 통해 수치심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부과하기도 한다. 너스바움은 수치심과 관련된 법이 정당한지 분석하기 위해 과연 법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즉 위니콧이 말하는 촉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장을 시작한다.

   위니콧과 페어베언은 건강한 감정상태를 정의했다. 건강한 감정상태란 비정상적으로 불안을 안겨 주는 쇼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발달이 정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건강한 감정상태는 성취 과정도 불확실하고, 개인이나 사회의 힘에 의해 쉽게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성인의 성숙함 이면에는 들끓는 질투심,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요구, 지극한 행복과 편안함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자신의 주위를 '정상인'으로 에워싸고 취약한 사람이나 집단을 낙인 찍으려는 욕구(410쪽)와 같은 미성숙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스바움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한 감정상태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시민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 '기본적 재화'(410쪽)이기 때문에, 사회는 법이라는 규제를 통해 건강한 감정상태를 유지하는 '촉진적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불안정한 감정상태로 인해 타인에게 낙인 찍는 사람을 관리하고, 낙인 찍히는 사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 규제를 만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낙인 찍히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도 게이, 레즈비언, 키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에이즈 양성자라는 이유로 법적/시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간 존엄성과 개별성이 훼손되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호혜성의 규범에 기초한 사회는 낙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도는 인간 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사적 영역 못지 않게 법과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젠더, 섹슈얼리티, 차별과 같은 문제를 둘러싼 사회의 공적 규범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 삶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아이 삶에 작용한다(412쪽).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는 성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장애인 차별, 성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말이 꽤 묵직하게 들렸던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반드시 법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까?

   국가와 시민 간 그리고 모든 시민 간의 관계에서 존중은 필수 요소다. 설사 모욕을 원하는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나눠주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가 기초하는 존엄성과 평등 사상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413쪽). 케이헌 같은 공동체주의 이론가들은 알콜/약물 관련 위반자, 미혼모, 복지 의존자와 같이 일탈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줄 때,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가족과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출적인 처벌, 즉 망신주기식 처벌을 통해 사회에 중요한 가치를 알리고 일탈 행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케이헌은 징역이나 벌금, 사회봉사 같은 처벌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좋을 일을 할 기회를 줌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행위가 망신스럽다는 사회적 의사를 수반하지 않기에 처벌의 효과가 약하다고 주장한다(415쪽). 그러나 수치심 처벌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범죄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종교적 소수자, 이교도, 정상이 아닌 성애자가 유죄 판결 없이 공개적으로 수치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 사법 체계는 죄에 대한 책임에 기반한다. 처벌받는 단계에 이르려면 범죄자가 기소되어 범죄 행위가 유죄로 입증되어야 한다(418쪽). 유죄가 입증된 후에야 죄의 사안에 따라 수치심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즉 현대 사법 체제에는 죄책감과 수치심 처벌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문헌에서는 수치심 처벌을 반대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치심 처벌은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정치가 보장해야 하는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 행위에 책임을 묻기보다 낙인 찍기를 통한 인간 정체성 훼손을 목표로 한다. 낙인 찍는 사람은 낙인 찍히는 사람과 달리 '정상인'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이는 곧 사회 구성원 서열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발달 심리에 따르면, 수치심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덕성이 높은 동기나 고상한 이상을 표현하기보다 주로 자신이 지닌 인간적 약함을 회피하고 인간 삶이 지니는 한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여, 자신의 연약한 나르시시즘을 지키고자 하는 원초적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 심리는 상대를 모욕해야 충족되기 때문에, 수치심 형벌은 모욕을 수반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현대 사법 체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은 지게 하되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는 칸트의 응보적 가혹함에 기반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면서 잘못은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되게 하는 죄책감 기반의 처벌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제임스 휘트먼에 의하면 수치심 처벌은 인민재판처럼 국가가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문제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괴로움은 회피하면서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견고함, 안전함, 자기만족에 대한 원초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일부 집단과 비교하며 자신을 '정상인'으로 정의하여 우월감을 느끼고자 한다. 수치심 처벌은 바로 이 원초적 심리를 가진 군중들의 압제적 행위를 유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에릭 포스너는 수치심 처벌이 역사적으로 처벌 대상과 정도를 잘못 짚어 애초에 목적했던 억제 효과를 얻지 못해 왔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휘트먼이 지적한 군중 심리도 수치심 처벌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심은 애당초 '잘못된 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다. 결국 수치심 처벌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신을 불완전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완전무결성을 추구하려는 지배 집단의 심리 기제가 다른 집단을 비정상화하여 나르시시즘적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넷째, 제임스 길리건은 수치심 처벌을 통해 모욕감을 주는 것은 행위를 억제하기보다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껴 자아를 상실하게 하면,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반사회적으로 집단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범죄학자 브레이스웨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낙인찍힌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우울증과 공격성으로 이어져 결국 "낙인이 위법을 증가시킨다."(430쪽).

   마지막으로 스티븐 슐호퍼에 의하면, 수치심 처벌은 보다 많은 사람을 사회적 동질성과 통제 아래 두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치심을 주는 가벼운 처벌은 무거운 징역을 피하게 해주지만, 낮은 범죄 행위에까지 망신주기식 모욕을 주는 처벌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지배 집단의 수단이 되면서, 진보적인 사회 개혁보다 사회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

   한편 수치심 처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위에서 설명한 표출과 억제 외에도 응보와 개심(또는 재통합)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응보에 대해 살펴보면, 휘트먼은 수치심 처벌이 훌륭하게 응보적이라 했다. 범죄자는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자유의지를 행한다는 측면에서, 행위가 보편적 자연법칙에 맞고 인간성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정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응보적 처벌이라면, 이러한 범죄자에게 불평등할 자유를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인지시키고 자신의 자유가 갖는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수치심 처벌은 범죄자와 같은 일탈 집단과 대비되는 상위 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435쪽)이기 때문에 자유의 공정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는 응보보다 단순하거나 원초적인 복수심과 격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레이스웨이트의 주장대로, 수치심 처벌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대면하게 함으로써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브레이스웨이트는 수치심 처벌이 약탈 범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낙인 찍기와 분명히 다른 재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브레이스웨이트 자신도 최근의 저작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 대신 수치심-죄책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가 언급한 수치심은 실상 죄책감에 가깝다. 즉 범죄자의 정체성은 존중하되 행위에 대한 속죄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마르켈과 칸트가 주장하는 대면적 응보주의, 즉 불평등한 자유를 요구한 범죄자에게 그 잘못을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 속죄와 용서의 시발점이라는 주장과 유사하다. 이 말은 결국 수치심보다는 죄책감 기반의 처벌이 개심에 효과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건설적인 수치심 처벌은 어떻게 가능할까?

   유약한 개인에게 공적인 모욕을 주어 법을 통해 비난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440쪽). 완벽한 살림여왕 이미지를 보여준 마사 스튜어트는 주식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되었고, 덕성있는 보수 정치가 이미지를 보여준 윌리엄 베넷은 엄청난 노름꾼인 것으로 밝혀졌다. 살림여왕과 도덕적 정치가와 달리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대중은, 주식 부당 내부거래 및 놀음이라는 행위를 단초로 삼아 그 행위들과 무관한 단점들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대중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적 공격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마사 스튜어트의 범죄는 살림역량과 무관하며 윌리엄 베넷은 불법 도박을 한 적이 없기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수치심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권력은 그들에게 수치심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건설적인 수치심은 인간이 지닌 공통의 유약함을 인정함으로써 나르시시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수치심 처벌도 건설적일 수 있다. 줄리아 애너스와 데버러 로드는 사람이 아닌 조직 대상의 적절한 수치심 처벌은 개인의 상처나 존엄성 훼손에 영향이 없으므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치오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욕구보다는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다(447쪽)며 나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절한 수치심 처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권고하는 규범을 증진시킨다(447쪽)고 주장한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주장에 따라 징역보다 사회 봉사, 치료 프로그램 등의 제재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인 개심과 재통합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리처드 포스너 판사에 의하면, 감옥과 구치소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옥 안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인간 쓰레기라는 정체성의 구분은 틀렸다고 지적한다. 재소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은 사회적 낙인이 되어 감옥 밖의 사람들이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그칠 것이다. 존중 받아야 할 다수의 재소자가 아닌 소수의 인간쓰레기를 기준으로 공권력의 기준이 형성된다면, 그 기준으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대중 스스로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자신의 유약함에 대한 수치심은 쉽사리 일탈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테벨라이트의 연구에서 여성적으로 보이는 유약함에 대한 수치심이 남성의 정체성인 통제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공산주의자나 유대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 스탠리 코언의 연구에 의하면, 문명화된 정상 사회에 존재하는 안전장치가 없어져 비도덕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문명과 도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시작되면, 경찰과 관계 당국 같은 공권력과 언론은 특정한 행위, 특정한 옷, 특정한 지위에 속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집단화하고 스토리를 덧입혀 "합성된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도덕적 공황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공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법자로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꼬리표를 붙이고, 공개적인 수모를 주는 일정한 의식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준다. 쉽게 말해 어떤 정상적인 집단이 위협적인 악마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군중 사이에 적개심을 조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특히 게이들은 미국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466쪽).

   동성 결합이 가능해지고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면 미국이 옹호했던 이성애 기반의 가족이 얻는 중차대한 이익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된다. 특히 이성애 기반의 전통적 결혼은 가부장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가부장적 통제를 벗어난 섹스를 상징하는 게이 결혼은, 기성 집단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나르시시즘적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특히 동성애 결혼은 성적 영역과 가족이라는 영역에 만연한 나르시시즘적 분노를 자극한다. 건강한 성생활과 완벽한 가족구성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낙인을 찍어 가족과 성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편견에 기초하여 낙인 찍어버리는 법의 효력을 무효화 시켜야 하며, 이성애 간의 전통 결혼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결혼에 대한 적대감이 목표인 결혼보호법에 반대해야 한다. 품위 있는 사회는 비호감 집단이 낙인 또는 이와 연관된 두려움이 초래하는 손상 효과를 겪지 않도록 보호(484쪽)해야 한다. 낙인 찍으려는 욕구는 법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미국인은 성적 타락과 가족의 붕괴를 두려워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하다. 실제로 섹스와 범죄는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의 파괴를 두려워하는 현대인이 갖는 공황의 두 가지 중심축을 이룬다(493-494쪽).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정되었던 '갱단배회금지법'은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적법 행위와 불법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하는데(496쪽), 지나치게 애매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일찌감치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배회금지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움에 대한 예방의 역할을 해야 할 때 법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시민이 갱단에게 갖는 두려움에는 경험과 증거에서 나온 정당한 두려움과 함께 공황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실상 비합리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덕적 공황은 편견(또는 엉성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기초로 작동하기 때문에, 행위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 법안의 제정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스바움은 낙인의 원리에 기반한 처벌은 개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취약한 소수자에게 낙인을 주는 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이미 법제화되었다면 법적 효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파렴치한 소수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제소자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개인을 고려한 주장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존하는 인간 쓰레기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자에게도 모욕과 수치심 없는 존엄이 필요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영화 "밀양"에서 아들을 죽인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차마 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신이 아닌 인간이 용서를 하겠다는 어리석음을 놓치 못했다고 비난하거나,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그 또한 존엄한 인간이라며 모욕과 수치심을 배제한 벌을 주자고 설득할 수 있을까? 악랄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만은 속 시원한 복수의 기회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수치심 형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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