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학 > 후기

인디언
2018-06-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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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학 - 요시미 요시아키

  필자는 1946년생. 주오대학교수로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3년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을 발간하여 일본에서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역사학자로서 그는 위안부문제를 인권문제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인 애국자가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당사국 국민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부분이었다.

 1992년부터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수요집회에, 2015년 말도 안되는 한일합의를 해버렸는데 ......

  필자는 독일은 철저한 자기검증으로 주변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헬무트 슈미트 수상의 이야기(1986년)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과거 극복을 위한 뼈아픈 자기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위안부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하는 것이 긍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을 짚어본다.

아베, 유신당, 하시모토 토오루 당시 오사카시장, 모미이 카츠토 당시 NHK 회장 등은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주장은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서 군이나 관리에 의한 약취, 즉 강제성이 없었고

따라서 일본 정부에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인권침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군위안소에서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미국의 심포지움에서는 ‘자신의 딸이 위안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말도 나왔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인신매매, 성노예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여성의 권리에 무자각인 나라였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 나온 여러 논점에 대해 짚어간다.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1) 전쟁을 하는 나라에는 어디에나 있었다는 주장

  모미이, 하시모토는 과거 일본군을 변명하기 위해 이렇게 언급하지만,

이는 무력분쟁시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이 인정하는 성적시설 설치는 일본과 독일 뿐이었고,

미국은 매춘업소를 설치한 부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군은 육군성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상황이다.

2) 지금 윤리로는 나쁘지만 당시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

  그때도 나빴다. 일본 형법(226조)에 약취 및 유괴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일본 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조선, 대만에도 똑같이 시행되었었다. 226조 위반사항이었던 것이다.

1937년 판례도 있다. 1932년 상해에 위안소를 만들고 나가사끼 여성들이 업자에게 속아 위안소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돌아와 국외이송 유괴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엄격한 실형판결을 받았다.

위안부 문제가 범죄라는 것이 판례로 확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후 중일전쟁 때 중국에 대규모 위안소를 설치했다.

3) 배상, 보상문제는 모두 조약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라는 주장

  1965년 한일조약,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 및 경제적 청구권이었을 뿐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92년 이후에야 인정한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단계에서 비로소 배상, 보상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일본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외교적 보호권과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소멸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실체적으로는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 아니냐는 논점도 있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모은 기금으로, 일본 정부는 1엔도 보상금을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내는 일정 금액은 의료지원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NHK 모미이 회장은 위안부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며 돈문제로 축소하려 하지만,

위안부들은 돈이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바란다.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필자.

그는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모집의 강제성과 군위안소에서의 인권에 대해 사례를 들면서 살펴보고 있다.

1) 모집의 강제 문제

  일본에서는 계속 군이나 관리가 강제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약취, 유괴, 인신매매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은 근거가 많다.

특히 21세 미만의 여성(미성년자)을 데려가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1910년 체결)-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승낙했더라도 범죄가 된다-이다.

일본에서 데려가는 경우는 21세 미만은 안된다고 통보하면서 조선, 대만은 그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식민지는 조약 제외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인데,

이 조항은 사실은 식민지에 매춘혼 등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 이를 적용하면 문제가 있어서 들어간 것이었다.

조선, 대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본 배를 이용해 이송한 경우 배는 본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조약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감언으로 속여서 북한으로 보내진 경우는 납치로 인정하면서 위안부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므로 납치가 아니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군, 관료가 직접 관계되지 않았다면 문제 없다(아베 등)는 견해에 대해서도

조선, 대만에서 많은 부분 군, 관료가 업자(일본인)를 선정하여 여성들을 모으게 했다.

그 업자들은 약취, 유괴, 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끌고 갔고,

이것을 확인하고도 군위안소를 만들어 군이 관리했다면 군에 의한 강제가 된다.

그런데도 위법을 한 업자들이 처벌받지도 않았고 여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1)조선에서의 사례

  미군, 종군기자, 일본군 등의 증언이 많다.

미군이 미얀마에서 위안부 20명과 일본인업자부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73명의 조선인이 돈많이 준다, 가족의 빚을 갚아준다, 쉬운일이고 신천지에 갈 수 있다는 감언과 속임수로

2, 3백엔을 계약금(빚)으로 주고 데려간 것은 분명한 유괴, 인신매매에 의한 노예제이다.

  요미우리 종군기자에 따르면 동경군수공장에 간다고 해서 동경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응모한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고,

16, 17세 소녀를 퐇삼한 4, 50명이 미얀마에, 오는 도중 또 그만한 인원이 싱가포르에 내렸다고 한다.

  중국에서 헌병으로 근무한 일본군은 위안부를 여러명 면접했는데

위안부로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적었고 부모가 가불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해군 파일럿, 보병대 병사, 공군 통역 등에 따르면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서 위안부들은 식사, 세탁 도우미, 식당 종업원, 상점 판매원이라고 듣고

모두 유괴 또는 인신매매로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선인 여성이 유괴 또는 인신매매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책임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2)전지, 점령지에서의 사례-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1992년 아사히신문에 보도된 스마란 사건(14명의 여성이 약취되어 매춘 강요당함).

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위안소에 들어가게 된 네덜란드인 얀 루프 오헤른이 나섰다.

 (최초로 확인된 유럽인 위안부.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발간)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였던 인도네시아에 살다가 위안부로 끌려간 것이다.

이 사건 후 19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되었고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사과한 것이다. 후에 아베가 다시 뒤집었지만......

1994년 네덜란드 정부가 자료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9건의 군, 관리에 의한 약취가 있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를 포함해 적어도 15명이 감금되어 지나가는 군대에 강간당했다.

1944년 4월 헌병과 경찰이 스마란에서 100명의 여성을 체포하고

스마란클럽에서 선정하고 20명의 여성을 수라바야로 이송하고

그 중 17명을 후로레스섬 군위안소에 이송해 매춘을 강요했다는 자료도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최근에 공개된 bc급 전범재판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군 하사관 아내 5명을 포함, 78명을 발리섬에 끌고왔는데,

종전후 돌아간 아내들 5명은 수라바야 현주민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전부 200명 정도 끌려왔는데, 촌장을 통해 70만엔을 써서 주민을 회유하고 위안소 건은 소송이 나오지 않게 했다.

  중국인은 4건의 위안부재판이 제기되었는데, 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지만

사실(군이 폭력적으로 납치, 연행하여 강간하고 감금상태로 강간을 반복한 사건이 있었다)은 인정했다(<황토마을의 성폭력> 참고)

  그러나 필리핀인의 경우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필리핀인 위안부 헨슨의 <한 일본군 위안부의 회상>이 4명의 위안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 위안소에서의 강제-위안소의 여성들이 성노예상태에 있었는가 아닌가

1926년 노예제 조약의 정의에 해당하는가 여부

(노예제란, 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

1904년 매춘업을 하기 위한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협정(일본은 1925년 비준) 이후

1910년 부녀매매금지 국제조약, 1921년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 국제조약,

1933년 성년부녀자의 매매금지 국제조약(성인여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매매하는 것은 위법)

그리고 전후 인신매매 및 매춘으로부터의 착취금지조약(1949)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1979)

인신거래의정서(2000) 등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일본은 국내법 일부를 개정하고 인신매매죄를 형법 안에 넣었다.

그동안 일본내에서 인신매매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었다. (한국도 2004년에야 성매매금지법이 만들어졌다.)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부상했고, 유고-르완다간 무력분쟁에서 성폭력문제가 발생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노예화란 무엇인가가 정의되었는데,

이는 1926년 노예제 정의에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포함한 것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문서’(2010년)에 밝힌 것에 따라,

‘자유를 박탈’한 위안부제도는 로마규정에 적합한 노예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930년대 일본의 여러 현에서 공창제도는 노예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물론 군위안부는 거주, 외출, 폐업, 거부의 자유를 박탈당한(위안소 규정) 노예였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일본군이 군인 군속이 전쟁터 점령지에서 강간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군인 군속의 성병 만연을 방지하며, 군인 군속에게 성적 위안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군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안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위안부 여성을 물건취급한 명백한 노예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특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노예제도와 비교연구를 심화해갈 필요가 있으며,

아직은 역사학의 큰 연구과제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위안부문제 연구의 의의와 과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 전쟁 무력투쟁 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어떻게 막을까

2) 여성 아동의 인신거래를 어떻게 막을까

3) 매춘이나 성폭력에 관한 의식 혹은 인식구조의 변혁을 어떻게 실현할까

4) 과거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에서 마음으로부터 신뢰관계를 쌓아 평화와 자유로 민주주의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현재 일본의 긍지를....

댓글 1
  • 2018-06-24 20:06

    논문 전체 해석 올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고, 20년간 연구해온 필자의 자세한 사례들이 함께 들어있어 읽는 것이 좀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한번쯤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해 일본어학인들이 나누어 해석한 것을 함께 모아 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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