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86 ~ 88 단어

둥글레
2018-05-27 15:19
289

p. 86 ~ 88(둥글레)

せき[]적; 호적.

ないち[内地]내지.(속령(屬領)·식민지가 아닌) 본토·본국

かながわ[神奈川]

阿部 浩己(あべ こうき)카나가와대학 대학원법무연구과 교수

らち [拉致]     ひかく[比較]

けいしちょう [警視]경시청; 東京都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 기관.

じあん [事案]     ひょうごけん[兵庫]

こうべ[] 兵庫 현의 현청 소재지.

田中 (たなか みのる)?

がいよう [概要]     てんしゅ [店主]

かんげん [甘言]     とうにん[当人

ぐんじん [軍人]     みんかんじん[民間人]

ゆうかい[誘拐] 유괴.

すいにん[推認] 추인;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초삼아 추측하여 인정함.

いし [意志·意思]     きょうじゅつ [供述]공술; 진술.

こうぶんしょ [公文書]     りゃくしゅ [略取]

じんしんばいばい [人身売買]     たいほ [逮捕]체포

そち [措置]조치

*요도호 (하이잭) 사건 : 1970년 3월 31일 하네다 공항 판부 공항(현:후쿠오카 공항)행 일본 항공 351편(보잉 727-89기, 애칭"요도호")이 적군파를 자처하는 9명(이하, 범인 그룹)에 의해서 납치됐다. 범인 그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에 망명할 의사를 표시한, 동국으로 가도록 요구했다. 요도호는 후쿠오카 공항과 한국 김포 국제 공항 2번의 착륙을 거친 뒤 4월 3일 북한의 미림 비행장에 도착. 범인 그룹은 그대로 망명했다. 운항 승무원을 제외한 승무원과 승객은 후쿠오카와 서울에서 차례차례 풀려났지만 야마무라 신지로 교통 정무 차관이 인질 대신 탑승, 운항 승무원과 함께 북한까지 동행한 뒤 귀국했다. 또한”요도호(요도 호)"는 납치된 계기의 애칭으로 당시의 일본 항공은 보유한 비행기 1대마다 애칭을 붙이고 있었다.보잉 727기에는 일본의 하천 이름이 맞춰졌고, 요도호의 별명은 요도 가와에서 유래한다(기타의 보잉 727기의 애칭은 "주름호""타마호""후지호""지토네 호"가 있던).

*よどグルプ란 1970년에 요도호 하이잭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망명한 적군파그룹. 요도호적군이라고도 불린다.

댓글 8
  • 2018-05-27 15:53

    p88 단어 띠우

     

    ほりょ [捕虜]

    じんもん [尋問·訊問]

    ビルマ(Burma)버마(‘ミャンマー(=미얀마)’의 옛 이름).

    ふさい [夫妻]부부

    ヒアリング(히어링)공청회. 사정 청취. 청문회(). *ヒヤリング라고도 씀.

    きょうじゅつ [供述]진술

    しゅうせん [周旋]주선; 알선.

    せいふく [征服]

    えきむ [役務]역무; 남을 위해 하는 노무나 서비스.

    ちょうしゅう [徴集]

    せんてい [選定]

    めいじ [明示]

    ふしょうへい [負傷兵]

    みまい [見舞()] 문병; 위문; , 위문 등을 위해 보내는 편지나 물건 따위.

    ほうたい [包帯·繃帯]

    まく [·]

    しょうへい [将兵]

    さそい []; 권유(勸誘); 유혹

    たがく [多額]

    きんせん [金銭]

    ふさい [負債]

    へんさい[返済]변제

    こうき [好機]

    しんてんち [新天地]

    しょうらいせい [将来性]

    ちょうぼ [徴募] 징집

    つげる [げる]

    いつわり [·]거짓

    きんむ [勤務]

    おうぼ [応募]

    まえわたし [前渡] .예약금; 계약금

    ぜんしゃくきん [前借金]전차금; 가불금

    ちじょう [地上]

    しょくぎょう [職業]

    じゃっかん [若干]약간; 어느 정도; 얼마간.

    ぜんれき [前歴]

    あてる[てる·てる] 할당하다.충당[전용]하다; 돌리다.

    ろうしゅ[楼主]누주;누라는 이름이 붙은 집의 주인;특히, 기루의 주인

    そくばく [束縛]

    おいこむ[()]몰아넣다.

    かいそう [回想]

    しゅうぞう [収蔵]수장; 거두어 깊이 간직함.

     

     

    • 2018-06-10 22:16

      p88해석

      (1) 저선반도에서의 유괴와 인신매매

      조선반도에서의 경우를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서 유괴 혹은 인신매매에 의해 여성들을 모았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하는 것이 흥미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써, 아메리카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했던 일본인 포로 심문 보고49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4년에 버마에 들어갔던 아메리카 군이 보호했던 20명의 조선인 위안부, 2명의 일본인업자부부로부터 사정청취했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업자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피해자인 조선인 위안부의 진술에 의한 것인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흥미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인트의 하나는, 73명의 조선인 여성이 유괴와 인신매매에 의해 동남아시아에 연행되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19425월 초순, 일본의 알선업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새롭게 정복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위안서비스에 종사할 조선인 여성을 징집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알선업자라는 것은, 군이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서비스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위문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병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알선업자가 이용한 권유의 말은, 고약의 금전과, 가족의 부채를 변제하는 좋은 기회, 그것에, 쉬운 일과 신천지-싱가폴-에서 신생활이라는 장래성이었다.

       

      이것이 징집모습이지만, 군인의 성의 상대를 하는 것이라고 알리지 않고 속여서 데려갔고, ‘쉬운 일이라든지, ‘고약의 금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감언과 속임수가 중첩하고 있다. 전형적인 유괴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설명을 믿고, 많은 여성이 해외 근무에 응모하고, 2,3백엔의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가불액을 받고 끌려간 것입니다. ‘2,3백엔이라는 것은, 현재의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 것인가 계산이 어렵지만, 일본내지에서도 똑같은 계약금으로 인신매매가 행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성들 안에는, 지상에서 최고로 낡은 직업에 이전부터 관련되어왔던 사람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매춘에 대해서 무지, 무교육이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매춘의 전력이 없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녀들이 묶여있던 계약은, 가족의 빚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에 응해서 6개월부터 1년에 걸쳐, 그녀들을 군의 규칙과 위안소 주인을 위한 서비스에 속박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끝까지 갚을 때까지 군인의 성 상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이 자체가, 여성들이 노예제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전후 회상기 속에서, 위안소의 경우에, 혹은 위안부의 상태를 보고, 여성들이, 유괴 혹은 인신매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적혀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에는 많은 전쟁체험기가 수장되어져 있지만,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것을 체크해서, 그러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 2018-05-27 16:25

    82~84쪽 넷째줄까지 입니다,

  • 2018-05-27 17:48

    81쪽~82쪽

  • 2018-05-27 19:04

    91~93쪽

  • 2018-05-27 22:35

    93-95(인디언)

    せんりょうち [占領地]

    かんけん [官憲]

    ほうどう [報道]

    よくりゅう [抑留]

    しゅうよう [収容]

    よくねん[翌年] 익년, 다음해

    バタビア(Batavia, 바타비아)자카르타의 구칭

    りんじ [臨時]

    ぐんぽうかいぎ [軍法会議]

    ていしゅつ [提出]

    ほうやく [邦訳]국역, 일역

    みすい [未遂]

    みせいねん [未成年]

    ははおや [母親]

    ぶたい [部隊]

    とおりかかる[通りかかる·通り掛(か)る]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다; 마침 지나가다

    にる[似る·肖る] 닮다, 비슷하다

    けんぺい [憲兵]

    たいほ [逮捕]

    せんてい [選定]

    おこない[行(な)い]행실, 행위

    かじん[華人] 중국인

  • 2018-05-28 01:27

    전체 단어 p81-95.hwp

    p84-86 해석.hwp

  • 2018-06-10 12:00

    p. 86 ~ 88 (해석)

       이것과는 별도로 일본의 국제법학자 중에는 여성들을 일본에 적이 있는 배로 연행해 간 경우에는, 배는 일본 본토와 같이 간주되기 때문에 즉 일본내에서 연행되어 갔다는 것이 되므로 이 조약에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카나가와 대학의 아베 코우키씨도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한다면 조선반도에서 연행되 가게된 여성들의 상당 부분은 일본의 군용선 등에 의해서 연행돼 간 경우므로 이 조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연행되어 간 여성은 배에 승선된 경우 밖에 없으므로 거의 전원이 해당한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의 여성을 연행한 것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둬야 할 것은 현재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경찰청과 경시청은 납치란 무엇인가에 관해 일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 음식점 점원 납치 용의사안(효고현)에 관해서’라는 경찰청의 발표입니다(2005년 4월 15일 발표). 이것은 효고현에 있던 타나카 미노루씨가 납치된 케이스입니다만 ‘사안의 개요’에서 코우베 시내의 음식점의 점주인 재일 조선인에 의해 감언으로 해외로 끌려나가게 된 후 북한에 보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납치한 당사자는 북한의 군인도 관료도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끌고 간 방법은 감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괴라는 것입니다. 납치라고 판단에 이른 이유에 과해서는 ‘북한의 국가적 의지가 추인된 형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끌려가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는 경우에는 납치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의 견해입니다. 또 무엇에 의해 납치라고 판단한 것일까 하면 ‘동인이 감언으로 승선되어 북한에 보내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진술증거 등을 새롭게 입수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공문서에서가 아닌 관계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시청의 홈페지에 의하면 유럽에서 북한으로 ‘요도호’ 그룹에 의해 납치된 케이스에서는 납치된 이유는 ‘공산권을 여행하지 않을래’라는 감언, ‘마켓 리서치 아르 바이트를 소개한다’라는 속임수에 의한 것이므로 유괴된 것입니다만 이것도 납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안부’ 문제에도 꽤 많은 분이 ‘납치’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군, 관료가 직접 일에 관계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 아배씨 등의 견해와 같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에서 조선, 대만(타이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은 군, 관료가 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에게 여성들을 모으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 업자는 약취(탈취) 또는 유괴 또는 인신매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군의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온 여성들은 군 시설인 위안소에 입소되었습니다만 그 떄에 현지의 일본군은 반드시 체크하였습니다. 체크를 하면 여성들이 어떻게 끌려온 것인지는 알수있지만 유괴 또는 인신매매 당한 것을 알아도 여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끌려온 여성들을 군이 만들고 관리감독하는 위안소에 넣었다면 그것은 군에 의한 ‘강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위안부’제도는 일본군이 만들었으므로 업자도 군도 공범이 됩니다만, 일본군이 ‘위안부’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기때문에 일본군의 쪽이 책임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약취 또는 유괴 또는 인신매매를 한 업자는 범죄자이므로 그것을 알게된 단계에서 업자를 체포하고 재판에 걸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한 것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이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진 경우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커다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p. 95 ~ 97 (해석)

      올해가 되어 명확해진 것도 보고 싶습니다. 관동학원대학의 하야시 히로후미씨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법무성의 법무도서관 안에 BC급 전범재판으로서 소장되어 있는데 ‘위안부’ 문제가 떠오른 단계에서 비공개였습니다. 최근 BC급 전범재판자료가 모두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되어 공개청구를 하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비공개하는 것도 있는데 그 체크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이것은 해군의 경우입니다. 어떤 전 해군병조장이 BC급 전범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부터 잠시 경과하여 법무성이 BC급 전범재판의 실태를 조사하려고 관계자에게 청취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때에, 1962년인데요, 이 전 해군병조장이 실은 더 심각한 ‘위안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죄를 묻지않고 끝났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한 사건은 위안소 사건이었다. 이것은 위안부 중에는 네덜란드군 하사관 아내 오인 외 현지인 78명 정도를 발리섬에 끌고 온 건이다. 하사관 아내 5인은 종전후 바로 돌려보내졌지만 스라바야 도착과 동식에 현주민에게 살해당했다. 이 외에도 전쟁 중의 전후 약 4년간 2백인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서 오쿠야마부대의 명령에 의해 발리섬에 끌려왔다. 나는 종전후 군수부, 시설부에 강변 담판하여 약 70만엔을 공작비로 받아서 각 촌장을 통해 주민의 회유 공작에 썼다. 이것이 완전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게, 제일 걱정한 위안소 건은 한 건도 소송이 나오지 않았다.

      최초에 75인 정도, 전체로서는 200인 정도를 수라바야에서 발리섬으로 끌고갔다, 이것이 발각되면 큰일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군의 기밀비로서 70만엔을 사용해 촌장을 통해 회유하여 증언을 완전히 억눌렀기에 그것이 발각되지 않은채 ‘위안부’ 사건에서는 유죄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피해는 더욱 광범위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네건의 ‘위안부’ 재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모두 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만 고등법원 단계에서까지 자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인정에 따라서 군이 폭력적으로 여성들을 위안소에 넣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인 1차 재판의 동경 고등법원 판결에는 ‘일본군 구성원에 의해 주둔지 근처에 사는 중국인 여성(소녀도 포함)을 간제적으로 납치, 연행하여 강간하고 감금상태로 하여 연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이른바 위안부 상태로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시다 요네코씨와 우치다 토모유키씨가 편집한 『황토 마을의 성폭력』은 산시성의 현지에 들어가 피해자 여성만이 아니라 군에 의한 연행을 목격한 마을의 남성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군에 의한 약취가 있었다는 것을 정치하게 실증한 것입니다. 이것에 반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인 여성의 ‘위안부’ 재판은 재판소가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만, ‘필리핀 「종군위안부」보상청구사건소장’을 보면, 그 대부분이 군에 의한 폭력적인 연행의 경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마리아, 로사, 루나, 헨슨씨의 체험에 대해서는 오사카 대학의 후지메 유키씨가 상세하게 책에 기록하였으므로 이것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헨슨 『한 일본군 ‘위안부’의 회상』). 헨슨씨가 두번 군에 붙잡혀 위안소에 연행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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