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03 단어 올립니다

띠우
2018-05-31 07:54
311

p103단어 띠우

 

ふせぐ[]

ぶりょく [武力]

ふんそう [紛争]

ぼうし [防止]

あんぽ [安保]

りじかい [理事会]

じんどう [人道]

つみ[]

しょうじょ[少女]

しょばつ [処罰]

たちきる[()]끊다; 잘라 버리다

そつい [訴追]

さんせい [賛成]

たっせい [達成]

じどう [児童]

ぎていしょ [議定書]

みせいび [未整備]

はっこう [発効]

こくむしょう [国務省]

ほうこくしょ [報告書]

かいせい [改正]

もうける[ける]마련하다.설치하다.

へんかく [変革]

いちめい[一名]

なのり[名乗·名告]자기 이름을 댐(특히, 무사들이 싸움터에서 적에게 자기의 가계(家系)와 이름을 큰소리로 고하던 일); , 그 외침 소리.

はしもととおる[橋下 徹] 하시모토 도루(1969~ )는 일본 정치인. 19대 오사카 시의 시장. 2011년 오사카 부지사 시절,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 조례를 제정하며 교육기본조례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극우 성향을 지녔다. 독단적 업무스타일과 극우적인 성향 탓에 하시모토와 파시즘을 합쳐 하시즘 또는 하시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しちょう [市長]

ざい [-]

しれいかん [司令官]

ふうぞくぎょう [風俗業]유흥업

しんげん [進言]

やめる[める·める](관직 따위를) 그만두다; 사직하다

すむ[]완료되다; 끝나다.

ほこり[] 자랑; 긍지; 명예로움.

しんらい [信頼]

きずく[]

なしとげる[()げる·げる]끝까지 해내다; 완수하다

かかえる [える]

きよ [寄与]

せいちょう[清聴]혜청(惠聽); 남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줌의 공손한 말씨.



p103

마치며

최후에 위안부문제를 연구하는 의의와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몇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위안부문제 연구는, 전쟁·무력 투쟁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무력투쟁 때에도, 반복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상당히 커다란 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01031일에 유엔안보이사회는 제1325결의를 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의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제노사이드, 인도(人道)에 대한 죄, 여성·소녀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전쟁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잘라버리고, 소추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정부는 이 결의에 찬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여성·소녀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전쟁범죄의 책임자에 불처벌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일본인은, 확실한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2, 여성 ·아동의 인신거래를 어떻게 막을가,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말했던 인신거래 의정서입니다. 이 의정서는, 20056워에 국회에서 승인되었던 것이지만, 국내법이 미정비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발효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는, 아메리카 국무성의 보고서에서, 일본은 인신매매의 수용국가라는 지적을 받아버렸습니다. 국내법의 정비 때문에, 또 이러한 지적을 받고, 200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죄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매춘자(성매춘)이나 성폭력에 관한 의식 혹은 인식구조의 변혁을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위안부가 한명도 자기이름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도 계쏙되고 있습니다. 나도, 어떤 일본인도 원 위안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녀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시모토 시장은, ‘위안부제도는 필요헀다고 말하고, 오키나와에 거주했던 미군 사령관에 풍속업의 활용을 진언했지만, 그러한 발언을 해도 시장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변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4, ‘긍지의 문제를 기술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안리까 생각합니다. 전후 60년 수년간, 일본인은 문제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해도, 평화로 자유로 민주주의 적 사회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의 긍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식민지지배와 침략이라는 과거를 극북하고, 동아시아에서 마음으로부터의 신뢰관계를 쌓는다고 하는 과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지만 이것을 완수하면, 우리들은 새로운 전통을 쌓아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학은 개별의 실증 위에서 쌓아올려지지 않으면 안되지만, 현대의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연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고는 2014년 동경역사과학연구회 입문 강좌에서의 강연을 정리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역사학(인민의 역사학203, 2015)을 기반으로, 일부 가필한 것입니다)

댓글 9
  • 2018-06-02 23:14

    p. 95 ~ 97 (둥글레)


    博史(はやし ひろふみ

    せんぱん [戦犯]     しょぞう []

    ひこうかい [非公開]     へいそうちょう[兵曹長]병조장(구해군의 준사관).

    *BC급 전범(BC戦犯)은 연합국에 의해 선포된 국제 군사재판소 조례 및 극동 국제 군사재판 조례의 전쟁 범죄 유형B 항 ‘보통의 전쟁 범죄’ 또는 C항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가 되는 죄목을 추궁 받은 개인의 총칭이다. 일본의 BC급 전범은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요코하마와 마닐라 등 세계 49곳의 군사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후 감형된 사람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スラバヤ(지명) 수라바야(인도네시아의 제2의 도시).

    *蘭軍: 蘭領東印度(らんりょうとういんど)네덜란드령동인도(제도)(蘭印으로 약칭함.)의 식민지군-> 1942년 1월 일본군이 네덜란드령동인도에 침공하여 3월 상순에 전역 점령당함.

    さいくん[妻君]아내

    くらい[][명사][부조사]정도; 만큼; 쯤.

    げんちじん [現地人

    ただちに[ちに]곧; 즉각. 바로; 직접.     ふじょ [婦女]

    めい []명. 목숨; 수명.명령.

    ぐんじゅ[軍需]     きょうこう[強硬]     だんぱん[談判]

    もらいうける[もらいける·ける]얻어서 자기 것으로 하다.

    こうさく [工作]      そんちょう [村長

    こうをそうする[する]주효하다. 효과가 있다.

    かいじゅう [懐柔]     こうはん [広範·広汎]

    おさえこむ [(さ)えむ·む] 누르다; 상대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하다; 어떤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하다; 억제하다.

    しょうち[承知]알아들음.(소망이나 요구를) 들어줌; 동의; 승낙. 용서.

     *ご承知のように 아시는 바와 같이

    いずれも [れも·れも] 어느 것이나; 아무거나; 모두

    ききゃく [棄却]      ちゅうとんち [駐屯地]     ごうかん [強姦]

    石田 米子(いしだよねこ)   内田 知行(うちだともゆき)

    おうど[黄土]황토. (특히, 중국 화북 일대의) 누런 흙.

    もくげき []      むらびと [村人

    じゅうぐん [従軍]     そじょう [] 소장(소송장)

    藤目 ゆき(ふじめ ゆき)

    つかまる [まる·まる] 잡히다.


  • 2018-06-03 17:44

    99~101쪽입니다

  • 2018-06-03 19:34

    97~99/요요

     

    うつる []

    あてはまる[あてはまる·てはまる·まる] 꼭 들어맞다; 적합하다.

    とりひき[()·取引] 1.거래; 흥정. 2.()행위.

    じんしんばいばい [人身売買]

    まずしい [しい]

    こうそく [拘束]

    とりくみ[()] 1.맞붙음. 2.대처

    しゅうぎょう [醜業] 매춘업

    しむる 사역·존경의 조동사 しむ의 연체형. (しむ)

    ふじょ [婦女]

    とりしまり[()·取締] 단속

    じどう [児童]

    ひじゅん [批准]

    ふじょし [婦女子]

    さくしゅ [搾取]

    てっぱい [撤廃]

    じょせいさべつてっぱいじょうやく [女性差別撤廃条約]

    ほそく[補足] 보족; 부족분을 채움.

    よくし [抑止]

    ようやく[] 1.겨우; 간신히.(=やっと·かろうじて) 2.차차; 점점; 점차.

    けいじさいばん [刑事裁判]

    とうしゅう [踏襲·蹈襲]

  • 2018-06-04 00:28

    p95-105.hwp
    p101-102 단어와 해석.hwp

  • 2018-06-06 22:18

    지난 시간에 제가 맡은 부분 99~101쪽 해석 올립니다.

  • 2018-06-07 16:36

    해석 올려요^^


    81~82/요요

     

    위안부문제에는 193735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국외 이송 유괴 피고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932년의 제1차 상해사변이 수습된 뒤, 일본군은 상해에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나가사끼의 여성들이 업자에게 속아 위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인가 상해의 위안소에 있다가, 그 뒤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경찰에 제소하여 압자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26개월이 6, 징역 2년이 4명 등의 엄격한 실형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문제에도 속임과 감언이설로 인한 연행은 범죄라는 것이 판례로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그 후 대규모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이 나왔던 것이 193735일입니다.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 77일입니다. 일본군이 대규모로 중국에서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가을부터 겨울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육군은 적극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는데, 형법에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도 경찰은 군대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묵인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배상, 보상 문제는 모두 조약으로 해결하지 않았는가, 라는 뿌리 깊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모두 1965년의 한일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정부는 최근 이것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남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한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한 것은 지산 및 경제적 청구권 뿐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유상 무상 5억 달러의 자금이 한국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생산물과 용역으로 지불되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배상은 아닌 것입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의 것인가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잇는 재산권 및 경제적 청구권과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경제적 청구권을 상쇄하여 부족한 쪽에 대해 지불한다. 일본 쪽이 부족하여 지불하는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1992년 이후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에 의해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또 하나의 논점은 위안부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재산 및 경제적 청구권의 협정에서는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단계에서 비로소 배상,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 2018-06-08 00:41

    77~79쪽,  90~93쪽 해석 올립니다.

  • 2018-06-08 18:25

    71~73쪽, 82~84쪽 해석입니다.

  • 2018-06-09 18:48

    97~99/요요

     

    2. 위안소에서의 강제에 대하여

    위안소에서의 강제의 문제로 옮겨가 봅시다. 이것은 위안소에 들어가게 된 여성들은 성노예상태에 있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제법이 말하는 노예제 혹은 노예상태에 놓인 것(노예화)의 정의에 대해 살펴 봅시다. 1926년에 노예제 조약이 나옵니다. 1조에는 노예제란, 그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전부의 권한이 행사되는 사람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이 정의에 적합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여성의 인신거래·인신매매를 금지하려는 흐름이 19세기 중반 경부터 매우 강하게 되어갑니다. 소위 백인노예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시에 사는 가난한 백인여성이 인신매매된 케이스, 혹은 아메리카 등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나간 여성들이 인신매매되어 구속당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만 백인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최초로 국제조약으로 대처한 것이 1904년의 매춘업을 하기 위한 부녀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일본은 1925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1910년의 매춘업을 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다음으로 1921년에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성립합니다. 더구나 성년 부녀자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33년에 나옵니다. 일본은 이 국제조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성인 여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매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으로부터의 착취 금지에 관한 조약1949년에 나옵니다. 1979년에는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조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국제적인 조직범죄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을 보충하는 사람(특히 여성 및 아동)의 거래를 방지, 억지 및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인신거래의정서)가 나옵니다. 이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2005년에 일본은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 간신히 인신매매죄를 형법 안에 넣게 됩니다. 그때까지 국내에서의 인신매매는 형법상의 범죄로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0년대가 되어 위안부문제가 부상하고, 같은 시기에 구 유고와 르완다의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들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여 1998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의 제7조 제2항의 C에서 노예상태에 놓인 것(노예화)’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예상태에 놓인 것이란, 소유권에 따르는 일부 또는 모든 권한을 사람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인신거래(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거래(매매)의 관정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예제의 정의는 1926년의 노예제조약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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